
음주운전구제
음주운전구제는 음주운전으로 받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등으로 요청하는 절차예요. 운전면허 처분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 취소소송 제기 기한(처분을 안 날 기준)
- 90일 이내
- 취소소송 제기 기한(처분이 있은 날 기준)
- 1년 이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 운전면허 효력 정지 기간의 법정 범위
- 1년 이내
일반적인 안내예요.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무엇이 다르고 무엇부터 해야 하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 사건을 4명으로 구성한 소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할 수 있어요.
다만, 소위원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하도록 결정한 사건은 소위원회 심리 대상에서 제외돼요.
행정소송 자세히 보기행정심판 신청 방법과 취소소송 기한은?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하지 않았다면 피청구인은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서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해요.
행정심판은 서면으로 청구해야 해요.
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해요.
-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또는 사무소, 필요한 경우 송달장소
- 피청구인과 행정심판위원회
- 심판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내용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는지와 그 안내 내용
취소소송의 제기 기한은 행정심판 자체의 청구 기한과 구분해야 해요.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해요. 처분이 있은 날부터는 원칙적으로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예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법에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한 경우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청구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한 경우에는 90일을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계산해요. 이 조건에 해당하면 제소기간 1년의 기산점도 재결이 있은 날로 바뀌어요.
| 취소소송의 기산점 | 제기 기한 | 예외·특례 |
|---|---|---|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90일 이내 |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청구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실제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제소기간 90일은 재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계산해요. |
| 처분이 있은 날 | 원칙적으로 1년 이내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적용되고, 법정 특례가 적용되면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계산해요 |
출처1
행정심판의 심리 결과는 인용, 기각, 각하, 일부 인용 등으로 나뉘어요.
- 인용: 청구 내용을 받아들이는 결정
- 기각: 본안에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
- 각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없이 끝내는 결정
- 일부 인용: 청구 내용 중 일부만 받아들이는 결정
재결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기한 계산과 증거 정리에 어려움이 있으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고려할 수 있어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정지되면 구제받을 수 있나
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는 음주운전이 취소·정지 처분 사유가 되며, 도로교통법은 해당 면허를 취소하거나 효력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다만, 자동차등을 운전하면서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제2항 후단·제5항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해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해야 해요.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그런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뒤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면허를 취소해야 해요. 처분을 하기 전에는 처분 내용과 의견 제출 기한 등을 미리 통지하고, 처분할 때에는 처분 이유와 행정심판 제기 기간 등을 알려야 해요.
면허 취소·정지를 다투는 행정 절차와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형사 절차는 별개예요. 면허 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됐다고 해서 형사 사건의 벌금이나 징역이 자동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경찰청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같은 절차가 아니에요. 이의신청은 별도의 심사 절차이고,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절차예요.
구제를 요청할 때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와 절차를 정리해요.
- 처분서 확인: 처분 이유와 처분일, 의견 제출 기한, 불복 절차 안내를 확인해요.
- 절차와 기한 확인: 이의신청 가능 여부와 행정심판 전치 여부를 구분하고, 처분서에 적힌 접수기관과 기한을 기준으로 진행 경로를 정해요.
- 사실관계와 증거 정리: 단속·측정 경위와 처분 근거를 살피고, 사실과 다르다고 보는 부분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청구 이유와 연결해요.
- 처분 효력 확인: 구제 신청만으로 면허 효력이 자동 회복되지는 않아요. 처분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처분의 효력은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멈춰요.
구제 여부는 처분 기준과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져요.
청주나 부산처럼 지역이 달라도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기본 근거는 전국에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에 있어요. 처분을 할 때는 처분 이유와 행정심판 제기 기간 등을 알려야 하므로, 실제 사건의 접수기관과 불복 방법은 처분을 한 시·도경찰청의 처분서에 적힌 안내를 따라요.
면허 취소·정지 처분의 집행정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은 그대로 이어져요. 면허 취소나 정지를 결정이 나올 때까지 멈춰 달라고 따로 요청하는 제도가 집행정지예요. 행정심판은 온라인 행정심판 누리집(simpan.go.kr)이나 서면으로 청구하고, 서면은 처분청이나 위원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내요.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이 법원의 행정소송과 달리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행정심판에서는 위원회가 처분이나 그 집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처분의 효력, 집행, 절차 속행의 전부나 일부를 멈출 수 있어요. 다만 집행이나 절차 속행을 멈추는 것만으로 목적을 이룰 수 있으면 효력 자체는 멈출 수 없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때도 허용되지 않아요.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하거나 위원회·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으로 해요.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에 낸 경우에 청구와 동시에 신청한다면 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도 함께 내요. 위원회의 심리를 기다리면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위원회를 갈음해 결정할 수 있어요. 이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해 추인을 받아야 하고, 추인을 받지 못하면 그 결정을 취소해야 해요.
행정소송에서는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이나 집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본안이 계속된 법원이 신청이나 직권으로 처분의 효력, 집행, 절차 속행의 전부나 일부를 멈출 수 있어요. 신청할 때는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하고, 집행정지 결정이나 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요. 다만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멈추는 효력이 없어요.
| 구분 | 행정심판의 집행정지 |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
|---|---|---|
| 판단 주체 | 행정심판위원회 | 본안이 계속된 법원 |
| 요건 |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 |
| 신청 시기 |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위원회·소위원회 의결 전까지 | 취소소송이 제기된 뒤 본안이 계속되는 동안 |
| 신청 방식 | 신청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 | 이유에 대한 소명 |
| 허용되지 않는 경우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집행 정지만으로 목적을 이룰 수 있을 때의 효력정지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집행 정지만으로 목적을 이룰 수 있을 때의 효력정지 |
행정심판법은 집행정지와 별도로 임시처분도 정해요. 위원회는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고 당사자가 받을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임시지위를 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어요. 집행정지로 목적을 이룰 수 있으면 임시처분은 허용되지 않아요.
출처
- 행정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5월 12일 시행 · 2026년 10월 21일 확인(새 창)
- 도로교통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3일 시행 · 2026년 10월 21일 확인(새 창)
- 행정심판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3년 3월 21일 시행 · 2026년 10월 21일 확인(새 창)
- 행정심판 제도 소개 — 국민권익위원회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행정심판 청구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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