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이고, 도로교통법이 이를 금지하고 있어요. 법이 정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예요.
- 음주운전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처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2퍼센트 이상 처벌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측정 거부 처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면허 취소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음주운전으로 보는 상태와 측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돼요. 경찰공무원은 교통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 측정에 응해야 해요.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같은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어요. 측정 대상에는 자동차뿐 아니라 노면전차와 자전거 운전자도 들어가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운전한 뒤에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쓰는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해서도 안 돼요.
음주운전은 얼마나 적발되나요
경찰청 집계로 2025년 음주운전 단속은 105,875건이었고, 그 가운데 44.0%가 다시 걸린 재범자였어요. 음주 사고는 2024년 11,037건에서 2025년 10,351건으로 6.2% 줄었고, 사망자도 138명에서 121명으로 줄었지만 2026년 5월까지는 사망자가 조금 늘었어요. 2026년 5월 말 잠정 집계로 음주 사고는 3,625건으로 10.9% 줄었지만 사망자는 38명으로 1년 전보다 2.7% 늘었어요. 해마다 단속된 사람의 40%대가 재범자일 만큼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비율이 높아요. 단속 건수는 2022년 130,283건으로 가장 많았다가 2025년 105,875건으로 줄었고, 약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2021년 83건에서 2025년 237건으로 늘어 경찰이 함께 단속하고 있어요.
| 연도 | 음주 단속 | 재범 비율 | 음주 사고 | 사망(명) |
|---|---|---|---|---|
| 2021년 | 115,882건 | 44.5% | 14,894건 | 206 |
| 2022년 | 130,283건 | 42.2% | 15,059건 | 214 |
| 2023년 | 130,150건 | 42.2% | 13,042건 | 159 |
| 2024년 | 118,874건 | 43.1% | 11,037건 | 138 |
| 2025년 | 105,875건 | 44.0% | 10,351건 | 121 |
출처5
경찰은 단속 장소를 일정 시간마다 불시에 옮기는 이동식 단속을 쓰고, 음주·약물 운전에는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하며 함께 탄 사람에게도 방조죄를 적극 적용한다고 밝혔어요. 여름 휴가철 같은 특별단속 기간에는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단속과 시도경찰청별 주 2회 일제 단속이 함께 이뤄져요. 도로교통법에는 차를 내주거나 운전을 권하는 등 음주운전을 부추기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 2027년 6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어떤 처벌을 받나요
| 혈중알코올농도 | 처벌 |
|---|---|
|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출처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운전한 뒤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도 같아요.
반복해서 위반하면
음주운전을 반복해서 위반하면 처벌이 무거워져요.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더 무겁게 처벌해요.
재범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달아야 하나요
2024년 10월 25일부터 음주운전으로 걸린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면허를 다시 딸 때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다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요. 방지장치는 시동을 걸기 전에 운전자의 숨을 재서 알코올이 나오지 않을 때만 시동이 걸리게 하는 장치이고, 면허를 다시 받지 못했던 결격 기간만큼 달고 운전해야 해요. 예를 들어 결격 기간이 2년이었다면 새 면허로 2년 동안 장치를 단 차만 운전할 수 있어요. 장치 없이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에 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조건부 면허도 취소돼요.
| 조건부 운전면허 | 내용 |
|---|---|
| 대상 | 음주운전 위반일부터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 |
| 장치 부착 기간 | 면허를 받지 못했던 결격 기간만큼(예: 결격 기간 2년이면 2년) |
| 장치 없이 운전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조건부 면허 취소 |
출처6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사례도 늘어, 경찰이 압수한 차량은 2023년 173대, 2024년 365대, 2025년 1,173대였고 2026년부터는 약물운전 위반자의 차량도 압수 대상에 들어갔어요.
| 다시 위반한 내용 | 처벌 |
|---|---|
| 측정 거부 또는 음주측정방해행위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출처1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형이 무거워져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요.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위험운전 치사상죄예요.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취소와 정지
시·도경찰청장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어요.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이면 보유한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00일 동안 정지될 수 있어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았거나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이전에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같은 위반으로 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해요.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시기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상황에 따라 결격기간이 1년부터 5년까지예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이 지나야 새로 면허를 받을 수 있어요.
| 상황 | 결격기간 |
|---|---|
|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 | 취소된 날부터 2년이에요 |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킴 | 취소된 날부터 2년이에요 |
| 음주운전 중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 | 취소된 날부터 5년이에요 |
| 음주운전 중 사람을 사상한 뒤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음 | 취소된 날부터 5년이에요 |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음주운전 면허 취소 | 취소된 날부터 1년이에요 |
출처1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어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
음주운전을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해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등은 시·도경찰청장에게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어요.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게 적용되는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하고,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부착기간을 세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고도 방지장치를 등록하지 않고 운전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해요.
약물운전은 어떻게 처벌하나요
약물운전은 술이 아니라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하고, 금지돼요. 경찰공무원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렵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으로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측정에 응해야 해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측정에 응하지 않아도 똑같이 처벌해요.
음주운전 방지장치 위반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해 효용을 해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방지장치가 조작된 것을 알면서 그 장치가 달린 자동차등을 운전하거나 조건부 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신해 장치에 호흡을 불어 넣어 시동을 걸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인가요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채 아침에 운전하다 적발되는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이에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날 밤 11시까지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아침 9시쯤 출근길에 단속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6퍼센트로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에서, 8시간 정도 잤더라도 취소 기준치를 넘었다면 취소처분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했어요. 운전자는 충분히 잠을 잤고 숙취를 느끼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음주운전 단속은 어떻게 하나요
음주운전 단속은 일제 단속과 상시·수시 단속으로 이뤄져요. 경찰청은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매주 금요일 전국 일제 단속을 하고, 시도경찰청별로 주 2회 일제 단속과 지역별 상시·수시 단속도 병행한다고 밝혔어요. 7월 31일 야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에서는 피서지와 유흥가 등 음주운전 예상지역 733개소를 골라 인력 4,225명과 순찰차 1,580대를 동원했어요. 단속 장소를 일정 시간마다 불시에 옮겨 다니는 이동식(스폿형) 단속도 함께 했어요.
출처
- 도로교통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3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7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전날 음주했다면, 꼭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아침 출근길 숙취운전도 엄연한 '음주운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민권익위원회) · 2026년 6월 25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7월 31일(금)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 전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경찰청) · 2026년 7월 30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음주 사고는 감소하나 사망자 증가, 음주·약물 운전 특별단속 및 집중 수사에 나서 — 경찰청(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6월 30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음주운전 방지장치로 재범자의 음주운전 원천 차단 — 법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4년 9월 30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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