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실
응급실은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곳이에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환자를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해요.
- 권리
- 성별, 나이, 거주지역,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 진료 거부 금지
-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어요
- 우선 진료
-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진료해요
- 중증도 분류
- 응급실 입구 환자분류소에서 의사,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가 분류해요
- 출입 제한
- 응급실에는 환자, 응급의료종사자, 진료 보조에 필요한 보호자만 출입할 수 있어요
- 기관 수
- 2026년 3월 기준 권역응급의료센터 44개, 지역응급의료센터 139개, 지역응급의료기관 234개 등이에요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아요. 증상이 있으면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어떤 환자가 응급환자인가요
시행규칙 제2조는 응급환자의 범위를 별표 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과, 그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으로 정해요.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의료인이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로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어요.
응급실에서는 누구를 먼저 진료하나요
| 단계 | 내용 |
|---|---|
| 접수와 분류 |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실 입구에 환자분류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의사,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가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하게 해요 |
| 분류 기준 | 환자의 주요증상, 활력징후(호흡, 맥박, 혈압, 체온), 의식 수준, 손상 기전, 통증 정도 등을 고려해요 |
| 우선 진료 | 응급환자에게는 다른 환자보다 우선해 상담·구조 및 응급처치를 하고, 2명 이상이면 더 위급한 환자부터 진료해요 |
| 이송 |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지체 없이 다른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해요 |
의료기관의 장은 이송에 든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환자를 이송할 때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며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제공해야 해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위해 중증도 분류 결과 경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어요.
응급실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나요
법 제31조의5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응급실 감염예방 등을 위해 아래 사람 외에는 응급실에 출입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요.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출입이 제한된 사람이 응급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관리하고, 출입하는 사람의 성명 등을 기록·관리해야 해요.
| 출입할 수 있는 사람 |
|---|
| 응급실 환자예요 |
| 응급의료종사자(이에 준하는 사람 포함)예요 |
| 응급실 환자의 보호자로서 진료의 보조에 필요한 사람이에요 |
응급의료기관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응급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중에서 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해요.
| 종류 | 지정권자 | 지정 대상 | 개소 수(2026년 3월 기준) |
|---|---|---|---|
| 권역응급의료센터 | 보건복지부장관 |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 44개예요 |
| 전문응급의료센터(소아 등) | 보건복지부장관 | 소아환자, 화상환자, 독극물중독환자 등 분야별 | 14개(소아)예요 |
| 지역응급의료센터 | 시·도지사 | 종합병원 | 139개예요 |
| 지역응급의료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종합병원(시·군은 일정 병원도 가능) | 234개예요 |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재난 대비·대응을 위한 거점병원 역할, 권역 내 응급의료종사자 교육·훈련, 권역 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송되는 중증응급환자 수용 등의 업무를 해요.
응급실 침대(병상)와 시각적 차폐 시설은 어떤 기준으로 갖추나요
응급실은 환자 분류소, 소생실, 처치실, 진료구역, 격리병상으로 나뉘어요. 시행규칙 별표 5의2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시설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해요.
| 구역 | 기준 |
|---|---|
| 환자 분류소 | 환자 진입구와 가깝게 설치하고, 중증도 분류에 필요한 장비와 비품을 갖추고, 충분히 환기해야 해요 |
| 소생실 | 전용면적이 최소 20㎡이고 각 내변이 3m 이상이어야 하며 환자 진입구와 구급차 출입구 가까이에 둬요 |
| 처치실 | 전용면적이 최소 20㎡이고 각 내변이 3m 이상이며 손을 씻을 수 있어야 해요 |
| 응급환자 진료구역 | 10병상 이상이고 병상 간 간격은 1.5m 이상이에요. 병상마다 팔·다리 전동방식 높이조절 기능과 시각적 차폐 시설, 산소와 음압 공급 설비를 갖춰요 |
|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 8병상 이상이고 출입통제가 되는 별도 구역이에요. 병상마다 높이조절 기능과 시각적 차폐 시설, 산소·음압·고압공기 공급 설비를 갖추고 무정전 시스템을 둬요 |
| 음압격리병상 | 2병상 이상이고 병상마다 1인 격리실로 설치해요 |
| 일반격리병상 | 3병상 이상이고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병상 수에 포함돼요 |
출처2
소아 응급은 어디서 받나요
전문응급의료센터는 소아환자, 화상환자, 독극물중독환자처럼 분야별로 지정돼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5월 14일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경기)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서울)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해 전국에 14곳이 됐다고 밝혔어요. 소아환자는 전체 응급실 환자의 17.0%를 차지하고, 2024년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18세 이하는 약 72만 명이었어요.
| 시기 |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
|---|---|
| 2020년까지 | 5개소예요 |
| 2022년 | 8개소예요 |
| 2023년 | 10개소예요 |
| 2024년 | 12개소예요 |
| 2026년 | 14개소예요 |
출처11
보건복지부는 가벼운 증상의 소아 응급환자는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도 운영하는 달빛어린이병원, 동네 병·의원, 시범운영 중인 온라인 소아전문상담(아이안심톡)을 먼저 활용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중증 및 중등증 소아 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밝혔어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소아환자를 위한 응급실을 따로 운영하면 소아환자 진료구역을 응급실의 다른 구역과 분리해 설치할 수 있어요. 국립중앙의료원의 아이안심톡은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7일간 만 12세 이하 소아의 응급실 내원환자 수, 응급환자분류(KTAS) 분포, 주증상 상위 10개를 보여 줘요.
2026년에는 무엇이 바뀌었나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4월 15일 3년마다 하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를 시작한다고 밝혔고, 2026년 11월 1일부터 2029년 10월 31일까지 3년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한다고 했어요. 이번 평가부터는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인력, 시설, 장비뿐 아니라 응급실과 그 이후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기능을 갖췄는지도 평가해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15일 2026년 11월부터 3년간 권역응급의료센터 역할을 할 의료기관 53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어요. 공모에 80개 의료기관이 신청했고, 수도권이 18개소에서 21개소로, 비수도권이 26개소에서 32개소로 늘었어요.
| 평가 결과 | 2024년 평가(408개 기관) |
|---|---|
| A등급 | 131개소예요(동일 종별 그룹 내 상위 30%) |
| B등급 | 215개소예요 |
| C등급 | 62개소예요(필수영역 미충족이나 부정행위 발견 기관 등) |
평가 결과는 수가·보조금 차등 지원과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고, 응급의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응급의료기관은 전국에 몇 곳 있나요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데이터포털로 제공하는 응급의료기관 목록(2026년 10월 25일 조회)에는 531곳이 올라 있어요. 종류별로 세면 권역응급의료센터 44곳, 지역응급의료센터 139곳, 지역응급의료기관 233곳, 응급실운영신고기관 115곳이에요. 보건복지부가 2026년 3월 기준으로 밝힌 권역응급의료센터 44개, 지역응급의료센터 139개, 지역응급의료기관 234개와 비교하면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집계 시점에 따라 1곳 차이가 나요.
| 시도 | 권역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기관 | 응급실운영신고기관 | 합계 |
|---|---|---|---|---|---|
| 경기도 | 9 | 33 | 31 | 24 | 97 |
| 서울특별시 | 7 | 24 | 19 | 25 | 75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4 | 7 | 48 | 11 | 70 |
| 경상남도 | 3 | 8 | 24 | 13 | 48 |
| 부산광역시 | 2 | 7 | 20 | 9 | 38 |
| 경상북도 | 3 | 6 | 22 | 4 | 35 |
| 인천광역시 | 2 | 9 | 10 | 6 | 27 |
| 대구광역시 | 2 | 4 | 14 | 5 | 25 |
| 강원특별자치도 | 3 | 4 | 14 | 2 | 23 |
| 전북특별자치도 | 2 | 8 | 10 | 1 | 21 |
| 충청북도 | 1 | 8 | 6 | 5 | 20 |
| 충청남도 | 2 | 8 | 8 | 2 | 20 |
| 울산광역시 | 1 | 4 | 2 | 6 | 13 |
| 대전광역시 | 2 | 4 | 3 | 2 | 11 |
| 제주특별자치도 | 1 | 4 | 1 | 0 | 6 |
| 세종특별자치시 | 0 | 1 | 1 | 0 | 2 |
표는 국립중앙의료원 목록을 시도·종류별로 센 값이에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15일 2026년 11월부터 3년간 권역응급의료센터 역할을 할 53개소를 선정했고 공모에는 80개 의료기관이 신청했어요.
응급실과 응급의료 체계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응급실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1960년 동아일보 기사의 4·19 부상자 수기에 처음 나타난다고 설명돼요. 1962년 개정 의료법은 병원이 '구급실'을 설치하도록 정했어요. 1979년에는 대한의학협회가 병원 병실과 의료진 현황을 파악해 두었다가 전화 신고를 받으면 구급차를 보내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환자를 옮겨 주는 '야간응급환자 이송센터'를 운영했고, 1982년에는 119 구급대가 만들어져 공공 서비스로서의 구급 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1990년대에 응급의료 체계가 틀을 갖췄어요. 1991년 응급의료 관련 규칙이 만들어져 응급환자정보센터, 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지정병원이 도입됐고, 1994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인 체계의 기틀이 마련됐어요. 1990년대에 이어진 대형 사고도 계기가 됐어요. 1993년 아시아나항공 733편 추락 사고에서는 생존자를 헬기로 구조하는 방식이 방송에 나오면서 구조가 적절했는지 논란이 있었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에서는 현장 지휘체계가 갖춰지지 않았고 중증도 분류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사고 직후 30분 동안 한 병원에 환자 180명이 한꺼번에 몰렸다고 설명돼요. 이 사고는 응급의학이 전문 진료과목으로 인정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어요.
연도별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 시기 | 내용 | 근거 |
|---|---|---|
| 1911년 | 미국 루이빌 시립병원이 외상센터를 열었고, 현대적 응급실의 시초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 위키백과 |
| 1960년 | 동아일보 기사에 응급실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타났다고 설명돼요 | 위키백과 |
| 1962년 | 개정 의료법이 병원에 구급실 설치를 정했어요 | 위키백과 |
| 1979년 | 대한의학협회가 야간응급환자 이송센터를 운영했어요 | 위키백과 |
| 1982년 | 119 구급대가 만들어졌어요 | 위키백과 |
| 1991년 | 응급의료 규칙으로 응급환자정보센터, 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지정병원이 도입됐어요 | 위키백과 |
| 1994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어요 | 위키백과 |
| 1995년 | 응급구조사가 공식적으로 배출되기 시작했어요 | 위키백과 |
| 1996년 | 첫 응급의학과 전문의 시험이 치러졌어요 | 위키백과 |
| 2000년 |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면서 지금의 응급의료기관 체계가 갖춰졌어요 | 위키백과 |
| 2026년 4월 15일 | 3년마다 하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를 시작한다고 밝혔어요 | 보건복지부 |
| 2026년 7월 15일 | 2026년 11월부터 3년간 권역응급의료센터 53개소를 선정했어요 | 보건복지부 |
| 2026년 11월 1일 | 이번에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3년 지정 기간이 시작돼요(2029년 10월 31일까지) | 보건복지부 |
응급실 비용을 당장 낼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도 비용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할 금액을 받지 못했을 때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대신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해요. 청구를 받으면 보건복지부령 기준에 따라 심사해 기금에서 미수금을 대신 지급해야 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제도를 응급환자가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할 때 국가가 의료기관에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환자 본인을 포함한 상환의무자에게서 돌려받는 제도라고 설명해요.
| 순서 | 내용 |
|---|---|
| 1 | 의료기관이나 이송기관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해요 |
| 2 | 응급환자에게 미수금이 생겨요 |
| 3 | 환자와 보호자가 병원에 비치된 미수금 대지급 청구서를 적어 병원에 내면, 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지급금을 청구해요 |
| 4 | 심사평가원이 대지급금을 심사하고 지급해요 |
| 5 | 심사평가원이 응급환자에게 상환을 알려요 |
| 6 | 응급환자가 대지급금을 갚아요 |
출처8
이 제도는 응급증상으로 진료받은 경우에만 쓸 수 있어요. 응급증상이 아닌데 응급실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쓸 수 없고, 진료비를 낼 능력이 있으면 쓸 수 없어요. 갚아야 하는 사람은 환자 본인, 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다른 법령에 따라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상환 청구를 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간 안에 갚지 않으면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기한을 정해 독촉할 수 있고, 그래도 갚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어요.
응급실 찾기는 어떻게 하나요
법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업무로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과 관리·운영, 응급의료기관 등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을 정해요. 지역별로는 응급의료지원센터가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를 관리하고 제공해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가용 응급의료 자원 현황, 주요 응급질환별 수용 가능 여부, 응급환자의 내원과 퇴실 정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전송해야 해요.
지역별 응급의료기관 수는 앞의 시도별 표에서 볼 수 있어요. 지역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실운영신고기관이 함께 있고, 응급의료기관은 3년마다 재지정 대상이에요.
응급실에서 하면 안 되는 일은 무엇인가요
법 제12조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시설·기재·의약품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요.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해요.
응급실을 한눈에 보면 어떻게 정리되나요
| 항목 | 내용 | 근거 |
|---|---|---|
| 정식 이름 | 응급실이에요. 영어로는 emergency department, emergency room 등으로 불러요 | 위키백과 |
| 분류 |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곳이에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 근거 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 20260624)과 같은 법 시행규칙(시행 20260814)이에요 | 법제처 |
| 응급의료기관 종류 |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이에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
| 지정권자 | 권역·전문은 보건복지부장관,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시·도지사,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 보건복지부 |
| 지정 주기 | 3년마다 재지정해요. 2026년 지정 기간은 2026년 11월 1일부터 2029년 10월 31일까지예요 | 보건복지부 |
| 재지정 제도 | 2015년에 도입했고 2026년이 세 번째 시행이에요 | 보건복지부 |
| 전국 응급의료기관 수 | 국립중앙의료원 목록 531곳(2026년 10월 25일 조회)이에요 | 국립중앙의료원 |
| 평가 결과 보조금 | 2026년 기준 3천만 원부터 6억 원까지 종별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해요 | 보건복지부 |
| 출입 | 환자, 응급의료종사자, 진료 보조에 필요한 보호자만 출입할 수 있어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
응급실에서 자주 틀리는 점은 무엇인가요
| 흔한 오해 | 실제 | 근거 |
|---|---|---|
| 먼저 온 사람부터 진료한다 |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진료해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 응급실에 온 사람은 모두 응급환자다 |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은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로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어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 돈이 없으면 진료를 받지 못한다 |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낼 수 없는 비용은 대지급제도로 먼저 처리돼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대지급을 받으면 갚지 않아도 된다 | 국가가 먼저 지급할 뿐이고 환자 본인을 포함한 상환의무자가 나중에 갚아야 해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응급실을 이용했으면 대지급을 받을 수 있다 | 응급증상으로 진료받은 경우에만 가능하고 진료비를 낼 능력이 있으면 받을 수 없어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가족이 모두 응급실에 들어갈 수 있다 | 환자, 응급의료종사자, 진료 보조에 필요한 보호자만 출입할 수 있어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 모든 응급실이 같은 종류다 |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나뉘고 전문응급의료센터는 소아·화상·독극물중독처럼 분야별로 지정돼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
| 응급의료기관은 한 번 지정되면 계속 유지된다 | 3년마다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우리 상황에서는 응급실을 어떻게 이용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응급실에 갔는데 대기가 길어요 | 중증도 분류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진료해요 |
|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해요 |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로 진료를 의뢰하거나 이송할 수 있어요 |
| 돈이 없어도 진료받을 수 있나요 |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
|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해요 |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지체 없이 이송해요 |
| 가족이 여러 명 응급실에 들어가려고 해요 | 진료 보조에 필요한 보호자만 출입할 수 있어요 |
| 외국인도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나요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
| 응급의료종사자에게 폭언·폭행을 했어요 | 응급의료 방해 금지 위반이고 병원은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
출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6월 24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8월 14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중증도 중심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기관 지정 평가 실시(2026. 4. 1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중증응급의료체계 강화한다 최종치료 역량 갖춘 권역응급의료센터 53개소 선정(2026. 7. 1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2024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발표(2025. 1. 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응급실 — 위키백과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응급의료체계 — 위키백과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응급대지급제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응급의료기관 정보(응급의료기관 목록 531곳, 2026-10-25 조회) — 국립중앙의료원(공공데이터포털 응급의료·병의원·약국 정보)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소아 응급실 내원 환자 현황 — 아이안심톡(국립중앙의료원)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우리 아이 살리는 골든타임 지킨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개소 추가 지정(2026. 5. 14.)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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