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서류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안내를 받은 뒤 숙려기간이 지나 이혼의사를 확인받고,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는 순서로 해요.1
하위 문서: 이혼재산분할
- 협의이혼 숙려기간
-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 협의이혼 신고 기한
-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 조정·판결 뒤 이혼신고
- 조정 성립일 또는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일반적인 안내예요.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협의이혼은 어떤 순서로 하고 숙려기간은 얼마인가요
- 부부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나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내요.
-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요. 법원은 필요하면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권고할 수 있어요.
-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이 지나야 해요. 양육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에요.
-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나가 이혼의사와 자녀의 양육·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등을 확인받아요.
-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한 사람이 이혼신고서에 확인서 등본을 붙여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에 신고해요.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붙이면 증인 2명의 서명이 있는 것으로 봐요.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어요.
협의이혼 서류는 무엇을 챙기나요
신청은 부부가 함께 법원에 나가서 해야 하고, 변호사나 대리인이 대신 낼 수 없어요. 부부 중 한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일 때만 다른 한 사람이 혼자 나가 낼 수 있어요.
| 언제 | 서류 |
|---|---|
| 신청할 때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부부가 함께 작성, 법원 접수창구에 양식 있음) |
| 신청할 때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 주소지 관할 법원에 낼 때 | 주민등록등본 1통 |
|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
| 확인기일 | 부부 각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하나)과 도장 |
| 이혼신고할 때 | 법원에서 받은 확인서, 이혼신고서 1통,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
출처4
부부가 함께 나가 안내를 받았다면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내도 돼요. 첫 확인기일에 나가지 못하면 두 번째 기일에 나가면 되지만, 두 번째에도 나가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봐요. 확인서등본을 잃어버렸는데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확인해 준 법원에서 다시 받아 신고하면 돼요.
숙려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폭력으로 한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어요.
자녀가 있으면 무엇을 더 내야 하나요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나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내야 해요. 가정법원은 부부가 합의한 양육비 부담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고, 이 조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요.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고, 부부가 따르지 않으면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아요.
확인을 받은 뒤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협의이혼은 이혼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부부 모두에게 이혼의사가 있어야 성립해요. 확인을 받은 뒤 이혼할 마음이 없어졌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 철회신고를 하면 이혼이 성립하지 않아요.
부부가 외국에 살면 어떻게 하나요
부부 모두 외국에 살면 귀국하지 않고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서울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재외공관에 이혼신고를 하면 돼요. 한쪽만 외국에 살면 국내 배우자가 가정법원에, 외국 배우자가 재외공관에 신청할 수 있어요.
출처
- 이혼(생활법령)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3월 17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협의이혼 절차안내 — 대법원 외국인·이민자 사법정보 누리집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