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입양

입양은 법적으로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친생자와 같은 친자관계를 만드는 제도예요.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할 수 있고, 미성년자(19세 미만)를 입양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핵심 정리 기준
일반양자 양부모 자격
성년,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와 공동 입양
친양자 양부모 자격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
보호대상아동 입양 양부모 나이
25세 이상
친양자 입양 확정 후 신고 기한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보호대상아동 입양허가 결정
청구일부터 6개월 이내가 원칙
공적입양체계 결연 실적
2026년 9월 말 122명

일반적인 안내예요.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입양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덮인 노트북과 끈으로 묶은 서류철이 놓인 책상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입양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종류특징
일반양자입양 전 친족관계가 그대로 이어지고, 양자의 성과 본은 바뀌지 않아요.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져요
친양자가정법원의 재판으로 성립하고,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봐요. 입양 전 친족관계는 확정되면 끝나고, 양부의 성과 본을 따라요
보호대상아동 입양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친양자와 같은 지위를 가져요

출처1

일반양자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양부모가 되려면 성년이어야 하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해요.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이나 연장자가 아니어야 해요.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하고,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승낙해요. 미성년자는 친부모의 동의도 받아야 하는데, 부모가 3년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학대·유기 등으로 자녀의 복리를 크게 해친 경우에는 부모가 거부해도 가정법원이 허가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19세 미만)를 입양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법원은 아이의 양육 상황, 입양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을 보고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법원은 허가 때 소득, 주소와 가족관계, 범죄경력, 양육능력과 관련한 질병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어요.

입양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신고해야 효력이 생겨요. 신고는 서면, 말, 전자문서로 할 수 있고, 미성년자 입양이면 법원의 허가서를 붙여야 해요. 양자가 13세 미만이면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신고해요.

친양자 입양 요건은 무엇이 다른가요

친양자가 될 사람은 미성년자여야 하고, 친생부모가 입양에 동의해야 해요. 부모가 친권상실 선고를 받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법정대리인의 승낙으로 할 수 있어요. 양부모는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는 것이 원칙이고,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할 때만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가정법원이 친양자의 복리에 맞다고 인정해야 허가돼요. 입양 재판이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재판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해야 해요. 친양자는 양부모와 부양·상속 관계가 생기고, 친권도 양부모를 따라요. 친양자의 친생부모가 책임 없는 사유로 동의를 못 한 경우에는 입양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보호대상아동은 어떻게 입양하나요

양자가 될 아동은 시·도지사 등이 보호조치로서 입양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보호대상아동이어야 해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 경제적·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줄 수 있어야 해요.
  •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관련 범죄경력이 없어야 해요.
  • 알코올·약물중독 등 심각한 건강상의 사유가 없어야 해요.
  • 나이가 25세 이상이어야 하고,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양부모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입양신청서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에게 내요. 상담과 가정환경 조사를 하는데, 가정·직장·이웃을 2회 이상 방문하고 그중 1회 이상은 미리 알리지 않고 방문해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양부모와 아동을 결연하고, 이후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청구해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하고, 허가 없이 입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입양이 성립되면 1년 동안 양부모와 양자의 적응을 위한 상담과 복지서비스를 지원해요.

파양은 어떻게 하나요

일반양자는 양부모와 양자가 협의해 파양할 수 있고 신고하면 효력이 생겨요. 하지만 양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이면 협의로 파양할 수 없어요. 재판상 파양은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유기했거나, 양부모가 양자에게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거나, 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청구해요. 파양을 하면 입양으로 생긴 친족관계가 끝나요.

친양자는 일반양자의 협의상 파양·재판상 파양 사유가 적용되지 않고, 양부모가 친양자를 학대·유기하거나 복리를 현저히 해칠 때, 친양자의 패륜행위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때 양친, 친양자, 친생부모, 검사가 청구할 수 있어요. 파양이 확정되면 친양자관계가 사라지고 입양 전 친족관계가 되살아나며 성과 본도 원래대로 돌아가요.

2025년 공적입양체계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정부는 2025년 7월 민간 입양기관이 하던 아동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이 책임지는 공적입양체계로 전면 개편했어요. 신청이 단일창구로 몰려 절차가 늦어지자 2026년 3월 19일부터 입양신청을 온라인으로 바꾸고, 예비 양부모 기본교육을 월 2회에서 4회로 늘렸어요. 가정환경 조사 인력도 13명 늘리고 결연 분과위원회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렸어요. 그 결과 가정환경조사를 마친 가정이 109가정에서 322가정으로, 기본교육을 마친 가정이 323가정에서 652가정으로 늘었고, 결연 실적은 3월 말 16명에서 9월 말 122명이 되었어요.

민간 입양기관에서 넘겨받은 24만여 권의 입양기록물은 임시서고에 보관 중이며 11~12월에 국가기록원으로 옮길 계획이에요. 입양정보공개서비스 전담 인력은 5명에서 20명으로 늘렸고, 처리율은 6월 말 약 16%에서 8월 말 26%로 올랐어요.

이 개편의 법적 기반은 2023년 7월 관련 법률의 제정·개정이었고, 2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됐어요. 보건복지부는 2025년 5월 13일 입양특례법 시행령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이름을 바꿔 전부 개정됐다고 밝혔어요. 지자체는 입양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입양 대상으로 결정하고 입양 전까지 후견인으로 보호하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적응 상태, 발달 상황, 양육 환경을 분기마다 점검해요. 복지부는 양부모의 자격을 조사하고 입양정책위원회를 통해 아동과 양부모를 결연하며, 결연 뒤 법원이 허가 여부를 정하고 필요하면 허가 전이라도 임시 양육을 결정할 수 있어요. 이전에는 양자와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내인 경우에만 입양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나이 차가 60세를 넘어도 양육 능력이 충분하면 입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연령 상한 규정을 없앴어요. 입양기록물 관리와 입양정보 공개 업무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됐어요.

입양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양자 입양은 입양신고를 마쳤더라도 민법이 정한 무효 사유가 있으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요. 무효인 입양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은 것이라 누구나 입양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다툼이 있으면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가정법원에 입양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입양이 무효로 확정되면 양부모와 양자의 관계와 친족관계는 사라지고,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해요. 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생부모만 적히지만 입양관계증명서의 상세증명서에는 입양 무효 사실이 나와요.

입양 취소는 취소 사유가 있어도 의사표시만으로 할 수 없고, 반드시 가정법원에 소를 내서 판결로만 할 수 있어요.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을 고려해 입양을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 재판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은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해야 해요.

입양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돼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도 포함되고,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하거나 승계할 수 없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해요.

입양 절차는 단계와 기한, 제출처가 어떻게 되나요

입양은 종류에 따라 거치는 단계와 신고 기한이 달라요. 일반양자는 신고로 효력이 생기고, 친양자와 보호대상아동 입양은 법원의 재판이나 심판이 확정돼야 효력이 생겨요.

종류단계기한제출처와 서류
일반양자입양 합의, 미성년자면 가정법원 허가와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승낙허가를 받은 뒤 입양신고를 해요가정법원(미성년자 입양)
일반양자입양신고입양은 신고로 효력이 생겨서 별도의 신고기간이 없어요입양자의 등록기준지,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 사무소. 입양신고서, 입양동의서, 가정법원 허가서 등본, 신고인 신분증명서
친양자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 청구재판이 확정돼야 입양이 성립해요.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청구해요가정법원
친양자재판 확정 뒤 친양자 입양신고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시(구)·읍·면 사무소. 입양신고서, 입양동의서, 가정법원 허가서 등본 등
보호대상아동입양신청, 상담과 가정환경 조사가정·직장·이웃을 2회 이상 방문하고 1회 이상은 미리 알리지 않아요국가아동권리보장원
보호대상아동입양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연결연 뒤 결연확인서를 발급받아요보건복지부장관
보호대상아동가정법원 입양허가 청구청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에요아동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출생신고 증빙서류, 보호대상아동 결정 서류, 동의·승낙 확인 서류, 결연확인서
보호대상아동임시양육결정(필요할 때)허가 청구가 있으면 신청이나 직권으로 해요가정법원. 결정이 있으면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아동의 임시후견인이 돼요
보호대상아동입양허가 심판 확정과 친양자 입양 신고허가 심판이 확정되면 효력이 생겨요허가서를 붙여 시(구)·읍·면 사무소에 신고해요
보호대상아동입양 뒤 사후서비스입양이 성립된 뒤 1년 동안 정기 상담과 복지서비스를 지원해요보건복지부

출처1345

입양 비용 가운데 법이 정한 지원도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에서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입양에 대한 동의와 승낙의 대가로 돈을 주고받거나 주고받기로 약속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입양을 신청하는 곳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고, 심의는 입양정책위원회가 하며, 허가는 가정법원이 하고, 신고는 시(구)·읍·면 사무소가 받아요. 입양동의서는 입양신고서에 붙이는 서류이고, 보호대상아동 입양에서는 친생부모가 입양에 동의해야 해요. 입양된 사람은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미성년자면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입양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입양을 둘러싼 대법원 판단은 입양이 가능한지, 효력이 있는지, 끝난 뒤 관계를 어떻게 보는지로 나뉘어요. 판결문은 요지만 정리했어요.

사건선고일판단 요지
대법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미성년자입양허가)2021년 12월 23일조부모도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어요.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맞으면 허가할 수 있어요
대법원 2020스514 결정(친양자입양신청)2022년 5월 31일외국인 부부가 보호대상아동에 대해 민법상 친양자 입양만 청구한 사안에서, 그 아동은 입양특례법이 적용돼 그 법의 입양 청구만 가능하므로 허가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정당하다고 했어요
대법원 2021므13354 판결(양친자관계존재확인)2023년 9월 21일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어도 입양의 효력이 생겨요
대법원 2003므2411 판결(입양무효)2004년 4월 9일진실로 입양할 의사 없이 입양하는 것처럼 가장해 한 입양신고는 입양의 합의가 없어 무효예요
대법원 94므1553 판결(협의파양무효확인, 입양무효확인 등)1995년 9월 29일처벌을 피하려고 호적상 형식만 입양한 것처럼 꾸민 입양신고는 합의가 없어 무효이고, 협의파양으로 양친자관계가 끝난 뒤에도 입양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예요

출처678910

2021년 판결은 파양으로 양친자관계를 풀어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를 허용할 수 있고, 그 청구를 받아들인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 이후에는 더 이상 양친자관계가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했어요. 2021년 12월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대법원은 입양이 출생이 아니라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원래 부모·자녀가 아닌 사람 사이에 부모·자녀 관계를 만드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민법은 존속을 제외하고 혈족의 입양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짚었어요.

출처

  1. 입양(생활법령)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2. 공적입양체계 전환 후 결연 실적 9월 기준 122명, 제3차 입양정책위원회 개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3. 입양신고방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4. 친양자 입양 신고방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5.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5월 1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6. 대법원 2021. 12. 23.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미성년자입양허가)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7. 대법원 2022. 5. 31.자 2020스514 결정(친양자입양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8.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므13354 판결(양친자관계존재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9.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므2411 판결(입양의무효)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10.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므1553 판결(협의파양무효확인, 입양무효확인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11. 입양 결연 16명→122명…공적입양체계 전환 후 7.6배 늘었다(2026. 10. 2.) — SBS Biz (보건복지부 제3차 입양정책위원회 보도, 확인 2026-10-25)(새 창)
  12. '입양절차 전반' 민간→공적체계 속으로…국가·지자체 책임강화(2025. 5. 13.) — 연합뉴스(다음뉴스, 확인 2026-10-25)(새 창)
  13. '능력만 있다면' 황혼에도 아이 입양 가능…60세 나이 차 상한 폐지(2025. 5. 13.) — 머니투데이(다음뉴스, 확인 2026-10-25)(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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