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하는 이동수단이에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스로틀 방식)가 개인형 이동장치예요.

핵심 정리 기준
운전 자격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면허), 16세 이상
음주운전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 원
승차 정원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는 1명
통행 방법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 없으면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
최고속도 조작 방지
전동킥보드는 25km/h 미만으로 운행하도록 규정
전동킥보드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창가 책상 위의 연필과 지우개, 덮인 공책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전동킥보드는 어떤 면허가 있어야 타나요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시·도경찰청장에게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보다 상위 자동차면허)를 받아야 해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어서 16세 미만은 운전할 수 없어요.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게 해서는 안 돼요. 면허 없이 운전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돼요.

전동외륜보드(원휠), 전동이륜보드(투휠), 전동스케이트보드는 도로교통법의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니에요. 전동킥보드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이라 제조·수입업자가 안전확인시험과 신고를 하고 KC 표시를 해야 하므로, 살 때 KC 마크와 안전인증번호가 표시되어 있는지 보는 것이 좋아요.

운전할 때 지켜야 할 장비와 규칙은 무엇인가요

운전자는 도로에서 기준에 맞는 승차용 안전모를 써야 하고, 동승자에게도 쓰게 해야 해요. 안전모는 무게 2kg 이하이고, 충격 흡수성과 내관통성이 있어야 하며, 뒷부분에 반사체가 있어야 해요. 밤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같은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해요.

상황규칙
승차 정원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는 1명, 스로틀 전기자전거는 2명이에요
통행 장소자전거도로가 있으면 그곳으로, 없으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가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면 차도로 가고, 보도는 원칙적으로 통행할 수 없어요
병렬주행안전표지로 허용된 경우를 빼고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달릴 수 없어요
휴대전화운전 중에는 사용할 수 없고, 정지 중이거나 긴급 신고, 손을 쓰지 않는 장치를 쓸 때만 예외예요
횡단보도전동킥보드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고 건너야 해요

출처1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하고, 어린이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노인이 도로를 건너는 경우에도 일시정지해야 해요.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 가장자리를 이용해 돌아야 해요. 도로관리청이 자전거도로의 일부 구간을 지정해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도 있어요.

음주운전이나 약물운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없고,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에요.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해야 하고, 측정을 곤란하게 하려고 술을 더 마시는 행위도 금지돼요.

음주운전 자세히 보기

주차와 정차는 어디서 하면 안 되나요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는 정차나 주차를 할 수 없어요. 교차로 가장자리나 모퉁이에서 5m 이내, 버스정류장 표지에서 10m 이내, 횡단보도에서 10m 이내도 금지돼요. 터널 안과 다리 위는 주차가 금지돼요. 주차를 위반하면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이 이동 명령이나 견인을 할 수 있고, 견인 후 1개월이 지나도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면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으며,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요.

사고가 나면 어떤 책임을 지나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린 운전자는 즉시 멈춰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린 뒤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하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남의 건조물이나 재물을 부수면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h 초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등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져요. 이 생활법령 안내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도로교통법 개정이 2026년 12월 3일 시행될 예정이므로, 시행 전후로 법령 원문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조작은 어떻게 막나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5년 9월 24일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불법 조작을 막는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표시사항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어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25km/h 미만으로 운행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일부 이용자가 제한을 풀어 시속 100km까지 달리는 경우가 있다는 문제의식이었어요. 새 기준은 누구도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어야 하고,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는 조작 방법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연습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면 어떻게 되나요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가운데 하나라서 최소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어요. 이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딸 수 있어요. 제2종 보통연습면허로는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어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전동킥보드는 운전할 수 없어요.

2025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사례를 소개했어요.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가진 학생이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돼 경찰이 무면허운전으로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하고 연습면허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며 연습면허를 취소했어요. 학생은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한 줄 몰랐고 학업과 이동에 제한이 생긴다며 취소를 풀어 달라고 행정심판을 냈지만, 중앙행심위는 연습면허 취소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같은 자료에는 다른 범칙금 기준도 있어요. 전동킥보드를 음주운전하다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0.03% 이상 0.08% 미만은 정지돼요. 범칙금은 10만 원이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13만 원이에요. 1인을 넘겨 태우면 범칙금 4만 원, 인명보호장구를 안 쓰면 범칙금 2만 원이에요.

전동킥보드를 배에 가지고 탈 수 있나요

해양수산부는 2026년 8월 31일 여객선에 싣는 리튬배터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어요. 국제여객선에서는 160Wh를 넘는 대용량배터리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반입이 금지돼요. 연안여객선은 160Wh를 넘는 대용량배터리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미리 선장의 허가를 받아 싣고, 소화시설을 갖춘 별도 구역에 보관해야 해요.

160Wh 이하 소형배터리는 별도 안전지침을 지키면 반입할 수 있고,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를 막으려고 선내 전원으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은 금지돼요.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 같은 교통약자용 장비는 반입할 수 있어요. 9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홍보·계도기간을 두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에요.

출처

  1.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생활법령)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2. 전동킥보드 · 전기자전거 최고속도조작 무법질주 이제 그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산업통상자원부) · 2025년 9월 24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3. "연습면허로 전동킥보드 운전한다고?" 중앙행심위, 연습면허 취소처분은 "적법"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2025년 8월 11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8)(새 창)
  4. 해수부, 여객선 휴대·반입 리튬배터리 안전관리 강화한다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26년 8월 31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8)(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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