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조기폐차 지원

조기폐차 지원은 배출가스 4등급과 5등급의 노후 자동차나 건설기계를 일찍 폐차하는 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에요. 대기환경보전법이 지방정부가 조기폐차를 권고하고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지원 절차를 대행해요.

핵심 정리 기준
대상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외 연료도 포함)와 일부 건설기계예요
신청 조건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해요
저소득·소상공인
기본 지원금에 정액 100만 원을 더해요
신청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이나 등기우편으로 해요
문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이에요
2026년
5등급 조기폐차 지원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끝나요
조기폐차 지원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창가 책상 위의 서류철과 펜, 찻잔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조기폐차 지원은 무엇인가요

조기폐차 지원은 노후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을 줄여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 환경을 좋게 하려는 사업이에요. 대기환경보전법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 요건을 갖춘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저공해 전환이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을 명하거나 조기에 폐차하라고 권고할 수 있게 해요.

권고에 따라 자동차나 건설기계를 조기에 폐차하는 사람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이 경비 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어요.

조기폐차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세 가지예요. 배출가스 4등급과 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도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만든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같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만든 지게차와 굴착기예요.

여기에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총중량 3.5톤 미만이면 첫째부터 넷째까지만 해당해요.

첫째, 접수일 기준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해요. 둘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고 정기검사 유효기간 안이어야 해요. 셋째, 대상 차량 확인서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아야 해요. 이 성능검사는 대상자로 선정된 뒤에 받아야 해요. 넷째,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달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적이 없어야 해요. 다섯째,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과 건설기계는 신청일 기준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해요.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은 폐차 입고일 전날까지 발생한 부담금을 모두 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이나 콜센터 1833-7435에서 조회해요.

조기폐차 지원금은 얼마나 받나요

정부24 안내를 기준으로 보면 지원금은 차량가액에 지원율을 곱해 정해요.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차(5인승 이하)는 5등급이 차량가액의 100%, 4등급이 50%예요. 총중량 3.5톤 미만의 그 외 자동차는 5등급이 100%, 4등급이 70%예요.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과 건설기계는 5등급과 4등급 모두 100%예요.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이나 소상공인 차량이면 기본 지원금에 정액 100만 원을 더 받아요. 둘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어요. 조기폐차 뒤 새 차를 사면 추가 지원도 있어요.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차는 5등급이면 폐차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신차에 한해, 4등급이면 50%를 추가로 받고, 무공해차를 사면 50만 원을 더해요. 총중량 3.5톤 이상은 신차 구매 때 기준가액의 200%, 중고차 구매 때 100%를 추가 지원해요.

실제 지급액은 차종, 연식,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조기폐차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터넷과 등기우편 중 하나를 골라 신청해요. 신청자 명의의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적어야 해요.

온라인으로는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에서 신청하고, 소유자 신분증 사본(공동명의인 경우)과 저소득층·소상공인 해당 증빙서류, 배출가스 등급 확인서를 준비해요. 등기우편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보내고, 조기폐차 신청서(구·군 민원실이나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소유자 신분증 사본, 해당자 증빙서류를 함께 내요. 공동명의라면 모든 명의자의 신분증을 내야 접수돼요. 문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로 해요.

2026년 조기폐차 지원은 무엇이 달라졌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어요. 올해 조기폐차 지원 규모는 모두 11만 3천 대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4만 4천 대, 4등급 차량 6만 4천 대, 지게차·굴착기 5천 대예요.

가장 큰 변화는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과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된다는 점이에요. 5등급 차량 등록 대수(자동차 보험가입 기준)는 2020년 말 100만 대에서 지난해 말 16만 대로 5년간 84% 줄었어요.

4등급 조기폐차 지원은 계속하되 방식이 바뀌었어요. 4등급 차량을 조기폐차한 뒤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을 살 때만 2차 차량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휘발유차나 가스차를 사면 2차 보조금을 주지 않아요. 전기·수소·하이브리드를 사면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의 100%(70%+30%)를 지원하고, 그 외 휘발유·가스차는 70%를 지원해요.

올해부터는 4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뒤 전기차를 사면 전환지원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를 사는 경우에 지원해요. 세부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조기폐차 때 반납해야 하는 장치는 무엇인가요

조기폐차 지원을 받아 폐차할 때 저감장치를 달거나 저공해엔진으로 바꾼 자동차와 건설기계를 폐차하거나 수출하려고 등록을 말소할 때는 부착한 배출가스저감장치와 개조한 저공해엔진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해야 해요. 반납에 드는 비용 일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어요.

또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폐자동차 재활용 비율을 높게 달성한 폐차업자에게 보조금 지원 대상의 폐차가 우선 배정되도록 해야 해요.

출처

  1. 조기폐차 지원 — 한국환경공단 정부24 공공서비스 (수정 2026-08-03, 확인 2026-10-17)(새 창)
  2. 대기환경보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9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3. 5등급차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올해 꼭 신청하세요 —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2026년 2월 10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7)(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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