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지급명령

지급명령은 빌려준 돈처럼 금전 등을 달라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상대를 부르지 않고 서류만 보고 "갚으라"고 명령하는 독촉절차예요. 상대가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인지액은 소송의 10분의 1이에요.

핵심 정리 기준
신청할 수 있는 청구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신청 법원
채무자 주소지 등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전속관할)
인지액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1천만 원이면 5,000원)
전자 신청
법원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전자문서 제출 가능
상대의 이의 기한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불변기간)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강제집행 가능

일반적인 안내예요.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지급명령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덮인 노트북과 끈으로 묶은 서류철이 놓인 책상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지급명령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먼저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지 확인해야 해요.

지급명령 신청 자세히 보기

지급명령은 무엇이고, 확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은 다툼이 없을 것 같은 금전 청구를 소송보다 간단하고 싸게 처리하는 독촉절차예요.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했거나, 이의신청 각하 결정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 그래서 상대가 그래도 갚지 않으면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재산 압류 같은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소멸시효는 청구로 중단되는데,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않아 효력을 잃으면 시효 중단 효력이 없어요.

지급명령이 맞는 경우와 안 맞는 경우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은 법원이 당사자를 부르지 않고 채권자가 낸 서류만 보고 지급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채권자가 법정에 나갈 필요가 없고, 비용도 소송보다 적게 든다고 설명해요.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 핑계를 대며 갚지 않는 상대에게 잘 맞고, 빌린 적이 없다거나 이미 갚았다고 다툴 것 같은 상대라면 이의신청으로 결국 소송이 될 가능성이 커서 처음부터 조정이나 소송이 나을 수 있어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만 청구할 수 있어서 건물명도·토지인도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는 쓸 수 없고, 변제기가 이미 와서 바로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해요.

지급명령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기한을 정해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하라고 해요. 주소를 보정하면 그 주소로 다시 송달하고, 주소 보정이 어렵다면 인지액과 송달료를 내고 소제기신청을 해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길 수 있어요.

소액사건심판 절차

3,000만 원 이하의 금전 등을 청구하는 1심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말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어요. 소액사건에서는 법원이 소장을 보고 피고에게 청구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지만, 독촉절차에서 소송으로 넘어온 사건에는 할 수 없어요. 이행권고결정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집행문 없이 결정서 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어요. 소액사건으로 처리받으려고 청구를 쪼개 일부만 청구하면 소가 각하돼요.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이에요.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이의한 범위에서 효력을 잃어요.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으면 법원이 결정으로 각하하고,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서에는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뜻만 분명히 적으면 되고, 불복 이유를 따로 적지 않아도 돼요. 이의신청에는 인지나 송달료를 낼 필요가 없어요. 다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신청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은 답변서를 내야 하고, 이의신청서와 함께 내도 돼요. 돈을 빌린 적이 없거나, 일부나 전부를 갚았거나, 소멸시효가 지나 청구 금액이 틀린 경우가 대표적인 이의 사유예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한 금액만큼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봐요. 법원은 채권자에게 기간을 정해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낸 지급명령 인지액을 뺀 나머지를 내라고 명령해요.

청구 금액(계산 예시)이의 후 더 낼 인지액
1,000만 원50,000원 − 5,000원 = 45,000원
3,000만 원140,000원 − 14,000원 = 126,000원

출처2

기간 안에 인지를 내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서가 각하되고,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요. 인지를 내면 사건 기록이 관할 법원으로 넘어가고, 합의부 사건이면 합의부로 가며, 독촉절차에 든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돼요.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안내에 따르면 이의 뒤에는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 5억 원 이하면 단독사건, 5억 원을 넘으면 합의사건으로 진행되고, 채무자는 피고로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출처

  1. 민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2. 민사소송 등 인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3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3.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2월 3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4.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3년 10월 19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5.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3월 17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6. 지급명령(독촉)절차 —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 민사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7. 소액사건심판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17년 1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8. 소액사건심판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3년 3월 2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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