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조정제도
채무조정제도는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이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분할상환, 상환기간 연장, 상환유예 같은 방법으로 상환 조건을 바꿔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서도록 돕는 제도예요. 신용회복위원회, 금융회사, 법원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운영해요.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 대표번호 1375,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예요
- 신청비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신청비 5만 원 외에 별도의 추가비용이 없어요
- 추심 중단
-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추심 활동이 중단돼요
- 금융회사 채무조정 요청
-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 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이면 채권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어요
- 신용회복위원회 대상
-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예요
- 법원 개인회생
-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 갚고 남은 채무를 면제받아요
일반적인 안내예요.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채무조정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채무조정은 어디를 통하느냐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뉘어요.
| 제도 | 개요 | 상담·신청 |
|---|---|---|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과중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게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예요 | 신용회복위원회(☎1375)에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해요 |
| 법원의 개인회생 | 정상적으로 갚을 수 없는 개인 채무자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절차예요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375)에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해요 |
|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 자기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개인 채무자에게 법원이 면책 절차로 남은 채무의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예요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375)에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해요 |
출처2
금융회사 자체의 채무조정도 있어요. 대출을 연체한 개인이 요청하면 금융회사가 상환을 미뤄 주거나 기간을 늘리거나 이자율을 낮춰 주는 방식이에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에 따라 어떻게 나뉘나요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의 연체 기간에 맞춰 단계별 채무조정을 운영해요.
| 연체 상태 | 채무조정 목적 |
|---|---|
| 정상 이행 중이거나 30일 이하 단기 연체 |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으로 신속하게 조정해 연체가 길어지지 않게 해요 |
| 31일 이상 89일 이하 단기 연체 |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막아요 |
| 90일 이상 장기 연체(금융채무불이행자) |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해요 |
| 개인사업자·법인소상공인 중 부실(우려) 채무자 | 안정적으로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요 |
출처1
신용회복위원회를 이용하면 어떤 점이 좋나요
| 장점 | 내용 |
|---|---|
| 추심 중단 |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추심 활동이 중단돼요 |
| 비용 | 신청비 5만 원 외 별도의 추가비용이 없어요 |
| 통합 조정 | 협약기관의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해 조정해요 |
| 신속한 결정 | 위원회가 채무자와 금융회사의 합의를 도와요 |
| 간편한 신청 | 방문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고, 어려우면 인터넷 신청도 가능해요 |
출처1
누가 신용회복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나요
서민금융진흥원 안내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다음 요건을 갖춘 사람이 대상이에요.
| 요건 | 내용 |
|---|---|
| 협약 금융회사 채무 |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어야 해요 |
| 채무 총액 |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여야 해요. 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예요 |
| 상환 가능성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해야 해요 |
출처2
신청 사실을 통지받은 뒤에는 채권추심과 법적조치가 금지되고, 신용회복이 승인되면 신용불량정보(연체정보)가 해제돼요. 조정 대상은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모든 채무액을 포함해야 해요.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개인금융채무자 보호법 제35조에 근거해 대출을 연체한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거절될 수도 있어요.
| 구분 | 내용 |
|---|---|
| 요청 대상 |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 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사람이에요 |
| 요청이 불가한 경우 |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채권 존재나 범위를 두고 소송·조정이 진행 중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의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행 중인 경우예요 |
|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서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변제능력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다시 요청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을 요청한 경우예요 |
출처2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내용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조정 내용의 예시는 다음과 같고 금융회사 내부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방법 | 예시 |
|---|---|
| 상환유예 | 최장 1년(6개월 단위)이고 유예기간 중에는 정상이자를 부과해요 |
| 상환기간 연장 | 최장 10년 이내에서 분할상환하거나 만기를 연장해요 |
| 이자율 조정 | 약정이자율의 30%~70% 범위에서 내리고 하한은 3.25%예요 |
| 채무감면 | 원금 0%~30%를 줄이고 연체이자와 이자도 감면해요 |
출처2
위 표의 조정 내용은 모두 서민금융진흥원 안내 기준이에요.
| 단계 | 내용 |
|---|---|
| 1. 요청 | 채권금융회사에 구비서류를 내고 채무조정을 요청해요 |
| 2. 심사·결과 통지 | 심사 후 10영업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요 |
| 3. 동의 여부 결정 | 채무자가 통지된 내용에 동의할지 10영업일 이내에 결정해요 |
| 4. 조정서 작성 | 동의한 내용으로 조정서를 작성하고 날인하면 합의가 성립해요 |
출처2
필요 서류는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개인(신용)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그 밖에 채권금융회사 내부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서류예요.
법원의 개인회생은 어떻게 다른가요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상환할 채무액을 조정받는 제도예요.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 채권자에게 채무를 나눠 갚고, 남은 채무를 면제(감면)받을 수 있어요.
개인회생 자세히 보기서민금융진흥원 분할상환을 쓰다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나요
서민금융진흥원은 분할상환 중 일시적으로 납부가 어려운 사람이 분할상환 혜택을 취소하지 않고 일정 기간 상환을 미룰 수 있는 상환유예 제도를 두고 있어요.
| 항목 | 내용 |
|---|---|
| 대상 | 서민금융진흥원 분할상환제도를 이용 중이고 신청일까지 연체가 없는 사람 중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
| 사유 | 실직, 무급휴직, 폐업(휴업), 질병·교통사고 등, 특별재난지역, 차상위계층, 대학생, 미취업청년, 현역입영자, 구속수감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이에요 |
| 기간 | 최대 2년이고 6개월 단위로 선택해요 |
| 상담 | 서민금융진흥원 앱이나 1397로 문의해요 |
출처2
개인회생은 누가 어떤 절차로 신청하나요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예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급여나 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사업소득 등을 계속 얻을 수 있는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개인회생 자세히 보기개인회생에서 갚는 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변제금은 가용소득을 바탕으로 정해요.
가용소득은 채무자가 받는 근로·연금·사업소득 등 모든 소득의 합계에서 소득세·건강보험료 등과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계비 등을 뺀 나머지예요.
개인회생 자세히 보기개인파산과 면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을 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는 절차예요.
채무자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어요.
개인파산 자세히 보기면책을 받아도 남는 빚이 있나요
면책을 받아도 모든 채무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법은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을 정해요.
|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 | 개인파산 | 개인회생 |
|---|---|---|
| 조세 | 해당 | 해당(일부 조세 등) |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해당 | 해당 |
|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 해당 | 해당 |
| 중대한 과실로 생명·신체를 침해한 손해배상 | 해당 | 해당 |
|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해당 | 해당 |
|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 해당 | 해당 |
| 양육자·부양의무자로서 내야 할 비용 | 해당 | 해당 |
|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 | 악의로 빠뜨린 것은 해당 | 해당 |
면책은 보증인이나 함께 채무를 진 사람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 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보증을 선 사람은 채권자의 청구를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절차를 밟는 동안과 끝난 뒤 생활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변제 요구, 체납처분이 중지되거나 금지되고, 그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아요. 변제계획 인가가 나면 개인회생재단의 재산은 채무자에게 돌아오고, 개인회생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어요. 채무자는 절차 중에도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지만 인가된 변제계획이 다르게 정하면 그에 따라야 해요.
| 상황 | 결과 |
|---|---|
| 변제를 끝까지 못 했을 때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못 갚았고 채권자가 받은 돈이 파산 배당액 이상이며 계획 변경이 불가능하면 법원이 면책할 수 있어요 |
| 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재산·소득을 숨겼을 때 |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해야 해요 |
|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받았을 때 | 면책 결정 확정일부터 1년 안에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취소할 수 있어요 |
| 파산 면책이 확정됐을 때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복권돼요 |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승인됐을 때 | 신용불량정보(연체정보)가 해제돼요 |
내 상황에서는 어떤 채무조정을 알아봐야 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카드값이 한 달 못 되게 밀렸어요 | 30일 이하 단기 연체라면 사전채무조정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 3개월 넘게 연체 중이에요 | 90일 이상 장기 연체자는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에요 |
| 한 은행 대출만 3천만 원 아래로 밀렸어요 |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
| 여러 금융회사에 빚이 있어요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협약기관 채무를 통합해 조정받을 수 있어요 |
| 갚을 능력이 거의 없어요 |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절차를 상담할 수 있어요 |
| 지금 독촉 전화가 계속돼요 |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협약 금융회사의 추심이 중단돼요 |
| 누구에게 먼저 물어봐야 할지 몰라요 | 신용회복위원회 1375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상담할 수 있어요 |
출처
- 채무조정제도 소개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채무조정제도 안내 — 서민금융진흥원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