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방전
처방전은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닐 때 작성해 환자에게 내주는 서류예요. 의료법 제18조는 이런 경우 의사와 치과의사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해야 한다고 정해요. 발송은 전자처방전만 해당돼요. 전자처방전은 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에요.
- 누가 쓰나
-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할 수 있어요
- 받는 사람
-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어요
- 발급 부수
- 의사나 치과의사는 처방전 2부를 발급해야 해요
- 대리수령
-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처방이 장기간 이어지는 경우 가족 등이 대신 받을 수 있어요
- 약국
- 약사는 처방한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 조제할 수 없어요
- 보존
-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은 조제한 날부터 2년 동안 보존해야 해요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아요. 증상이 있으면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처방전에는 무엇이 적혀 있나요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은 의사나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할 때 처방전 서식에 아래 사항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정해요. 질병분류기호는 환자가 요구하면 적지 않아요.
| 기재사항 | 내용 |
|---|---|
| 환자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예요. 가명이나 전산관리번호를 받은 경우 대신 적을 수 있어요 |
| 의료기관 |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예요 |
| 질병분류기호 | 환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적지 않아요 |
| 의료인 | 성명, 면허종류 및 번호예요 |
| 처방 의약품 | 명칭, 분량, 용법 및 용량이에요 |
| 발급 | 처방전 발급 연월일 및 사용기간이에요 |
| 조제 참고사항 | 의약품 조제 때 참고 사항이에요 |
| 본인부담 | 건강보험, 의료급여 본인부담 구분기호예요 |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발급해야 해요. 환자가 추가 발급을 요구하면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팩스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보낼 수 있어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내원일에 쓸 의약품에 대해 미리 처방전을 발급할 수도 있어요.
의료법은 의사나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직접 조제할 때 환자가 이미 처방·투여받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인지, 병용금기·특정연령대 금기·임부금기 성분이 있는지 등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정해요. 급박한 응급의료상황처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확인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처방전을 다른 사람이 대신 받을 수 있나요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은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고 정해요. 다만 제2항에 따라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상병에 대해 장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환자의 안전성이 인정되면 대리수령자가 환자를 대신해 받을 수 있어요.
| 대리수령자 | 내용 |
|---|---|
| 가족 | 환자의 직계존속·비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예요 |
| 시설 종사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
| 그 밖의 사람 |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
시행규칙 제11조의2는 대리수령자가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의사에게 내고 아래 서류를 함께 보여 줘야 한다고 정해요. 의사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해요.
| 서류 | 내용 |
|---|---|
| 대리수령자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사본이에요 |
| 관계 증명 |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 등본, 시설 종사자는 시설이 발급한 재직증명서예요 |
| 환자 신분증 |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이에요.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 환자는 제외해요 |
보건복지부는 2020년 2월 18일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를 담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어요. 의료법 개정으로 2020년 2월 28일부터 대리수령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설명이에요.
약국에서는 처방전을 어떻게 다루나요
| 약사법 규정 | 내용 |
|---|---|
| 제26조 처방 변경 금지 | 약사는 처방한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 조제할 수 없어요 |
| 제26조 확인 의무 | 처방전의 의약품 명칭이나 용량이 의심되면 의사에게 확인한 뒤에야 조제할 수 있어요 |
| 제27조 대체조제 | 성분·함량·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바꾸려면 미리 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
| 제27조 예외 |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등으로 바꾸는 경우 등은 사전 동의 없이 가능해요. 의사가 대체조제 불가를 표시한 품목은 제외해요 |
| 제27조 알림 | 대체조제를 하면 처방전을 가진 사람에게 즉시 알리고, 의사에게 1일(부득이하면 3일) 이내에 통보해요 |
| 제29조 보존 |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은 조제한 날부터 2년 동안 보존해요 |
약사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약사가 문의하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는 응급환자 진료 중이거나 수술 중이 아닌 한 즉시 응해야 해요.
마약류 처방은 무엇이 달라졌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6월 14일부터 펜타닐 성분의 정제·패치제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에 의사와 치과의사가 해당 환자의 지난 1년 투약내역을 조회해야 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어요. 이때 환자에게 조회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고,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면 처방하지 않을 수 있어요. 환자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로 자신의 최근 2년간 투약이력을 볼 수 있어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처방전을 누가 써 주나요 |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 작성해 교부할 수 있어요 |
| 아파서 못 가는 가족 처방전을 받고 싶어요 |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처방이 장기간 이어지는 환자만 대리수령할 수 있고, 신청서와 신분증, 관계 증명 서류가 필요해요 |
| 약사가 약을 다른 걸로 바꿨어요 | 성분·함량·제형이 같은 의약품으로 바꾸고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해요 |
| 처방전을 약국에 두고 왔어요 | 약국은 조제한 처방전을 조제한 날부터 2년 동안 보존해요 |
| 다음 진료일 약을 미리 받고 싶어요 |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내원일에 쓸 약을 미리 처방할 수 있어요 |
| 마약류 패치를 처방받아요 | 의사가 처방 전에 지난 1년 투약내역을 조회해요 |
출처
- 의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의료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6월 12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의료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2월 10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약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거동 불편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 신설(2020. 2. 1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펜타닐(정·패치) 처방전 발급전 환자 투약내역 확인, 사용 중인 처방소프트웨어에서 간편하게!(2024. 6. 1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