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 문자, 메신저 같은 통신수단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그림, 영상을 보내는 범죄예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스스로나 남의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채우려고 통신수단으로 이런 표현을 상대에게 닿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해요.

핵심 정리 기준
형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핵심 요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해요
성적 욕망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조롱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돼요
도달
상대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되고 실제로 읽었는지는 상관없어요
통신매체
송금메모도 통신매체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어요
신상정보 등록
이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돼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덮인 노트북과 끈으로 묶은 서류철이 놓인 책상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어떤 행위를 처벌하나요

법 조문은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 통신매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물건, 그리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예요.

요소내용
목적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에요
수단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예요
내용상대가 성적으로 수치스럽거나 불쾌해할 말, 소리, 글, 그림, 영상, 물건이에요
행위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이에요

출처1

대법원은 이 죄가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는 성적 수치심 유발 표현을 개인의 의사에 반해 접하지 않을 권리를 지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보호하는 이익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이에요.

성적 욕망이 꼭 성관계를 원하는 마음이어야 하나요

아니에요. 대법원은 2018년 9월 13일 선고한 중요 판결에서 성적 욕망의 범위를 넓게 봤어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욕망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서 성적 수치심을 주고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돼요. 이런 욕망이 상대에 대한 분노와 섞여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이 있었는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해요.

판단 요소내용
관계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예요
동기와 경위행위의 동기와 경위예요
수단과 방법행위의 수단과 방법이에요
내용과 태양행위의 내용과 모습이에요
상대방상대방의 성격과 범위예요

출처2

사건에서 피고인은 연인이던 피해자가 자신보다 성기가 큰 사람과 함께 살았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결별을 선언한 뒤,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하고 조롱하며 성적 매력이 없다는 문자메시지를 반복해 보냈어요. 원심은 성적 욕망 목적이 없다며 무죄로 봤지만,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같은 상처를 주고 손상된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보아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했어요.

'도달하게 한다'는 무슨 뜻인가요

2025년 8월 14일 선고한 중요 판결은 도달의 의미를 풀었어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직접 접한 경우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둔 것도 도달이에요. 그래서 휴대전화나 컴퓨터로 전송해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읽었는지는 상관없어요.

사건은 트위터에서 다투던 상대가 피고인의 계정을 차단하자 피고인이 '멘션' 기능으로 상대 계정을 특정해 음란한 글을 올린 경우였어요. 원심은 차단으로 알림이 가지 않았고 피해자가 스스로 찾아본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보았어요. 대법원은 피해자를 특정한 멘션 형식과 피해자만을 겨냥한 악의적 내용, 이용자들이 인식하는 멘션 기능의 의미를 볼 때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어요.

쟁점대법원 판단
도달의 의미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에요
실제 열람읽었는지 확인했는지와 상관없어요
계정을 차단당한 경우멘션 형식과 내용을 볼 때 도달이 인정될 수 있어요

출처3

송금메모도 통신매체인가요

2026년 3월 12일 선고한 중요 판결은 송금메모가 통신매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어요. 통신매체는 정보나 의사를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으로 인식되는 것이고, 양쪽 당사자가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지와 상관없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해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수 있는 수단이면 해당해요.

송금메모는 계좌이체를 할 때 거래 목적이나 송금인 이름 등 원하는 정보를 돈을 받는 사람의 거래내역에 간결하게 표시하는 기능이라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은 봤어요.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계좌로 1원을 보내며 송금메모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적었어요. 원심은 송금메모가 쌍방향 전달 기능이 없고 은행에 전달되는 것이라며 통신매체가 아니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통신매체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어요.

쟁점대법원 판단
통신매체의 범위정보나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인식되는 것이면 해당해요
쌍방향 여부상호 의사소통이 가능한지는 상관없어요
송금메모돈을 받는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라서 통신매체예요

출처4

처벌받으면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나요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돼요. 다만 제12조와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돼요. 그러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등록대상이 아니고, 징역형 등을 받으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구조예요.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줘야 하고,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이나 약식명령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해야 해요.

이런 경우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나요

상황알아둘 점
헤어진 연인에게 성적으로 비하하는 문자를 반복해서 보냈어요상대를 성적으로 조롱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성적 욕망에 포함돼요
화가 나서 보냈어요성적 욕망이 분노와 섞여 있어도 성적 욕망의 인정에는 영향이 없어요
메신저로 보냈는데 상대가 읽지 않았어요상대가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면 도달에 해당하고 읽었는지는 상관없어요
SNS에서 상대 계정을 멘션해 글을 올렸어요상대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도달이 인정될 수 있어요
송금하면서 메모에 성적 표현을 적었어요송금메모도 통신매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어요
벌금형을 받았어요이 죄의 벌금형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돼요
공공장소에서 직접 추행했어요통신 방식이 아니므로 공중 밀집 장소 추행 등 다른 규정을 적용해요

출처2341

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를 입으면 어디에 신고하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이 죄를 '온라인 내 성적 괴롭힘'에 해당하는 처벌 규정으로 소개해요. 온라인 내 성적 괴롭힘은 온라인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공격 등을 하는 것이고,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이 그 처벌 규정 가운데 하나예요.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 찾을 수 있는 공식 기관은 아래와 같아요.

기관연락처하는 일
경찰112,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cyber.go.kr)전화나 온라인으로 신고를 받아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1377, report.kocsc.or.kr의 불법·유해정보신고음란물에 대한 신고와 심의 신청을 받아요
성평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대표 상담번호1366디지털성범죄 피해 상담의 대표 번호예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d4u.stop.or.kr상담, 삭제지원, 수사 동행, 의료지원, 심리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지원해요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치료비, 긴급 생계비, 학자금을 지원해요
대한법률구조공단132법률상담과 소송구조를 무료로 지원해요

출처5610

보낸 내용을 지우려면 어떻게 요청하나요

글이나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다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그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밝히고 삭제나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하는 거예요. 요청을 받은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나 임시조치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과 정보를 올린 사람에게 알려야 해요. 다른 하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는 거예요. 위원회는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을 심의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자에게 그 처리를 거부·정지하거나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어요.

국가가 직접 삭제를 지원하는 대상은 성폭력방지법에 정해져 있어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촬영물, 제14조의2의 편집물·합성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그 대상이고,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피해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 받은 내용이 이런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이라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원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 삭제지원을 맡아 해요. 센터는 수사 과정 모니터링과 채증 자료 작성 지원, 의료·심리치료 연계, 무료 법률지원 연계도 해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19세 미만)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이 죄는 미수범도 처벌해요. 임시 거처가 필요하면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쉼터를 제공해요.

출처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2.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9. 13. 선고 중요판결) — 대법원 판례속보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3. 통신매체이용음란에서 도달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중요판결) — 대법원 판례속보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4. 송금메모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3. 12. 선고 중요판결) — 대법원 판례속보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5. 음란물 유포에 대한 신고 및 대응 (인터넷 불법이용 규제)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6.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 — 성평등가족부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7. 온라인 내 성적 괴롭힘 (디지털 성범죄)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9.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지원 (디지털 성범죄)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10.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디지털 성범죄)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11. 온라인 그루밍 (디지털 성범죄)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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