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성범죄
디지털성범죄는 카메라나 정보통신망 같은 디지털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과 합성물을 퍼뜨리거나, 그것으로 협박하는 범죄를 말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이런 행위를 처벌해요.
- 불법촬영과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상습범
-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삭제 지원 기간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본 지원 기간은 3년이고 연장 횟수에 제한이 없음

디지털성범죄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 유형 | 내용 |
|---|---|
| 불법촬영 | 카메라나 비슷한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예요 |
| 유포·재유포 |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예요.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나중에 의사에 반해 퍼뜨리면 처벌돼요 |
| 소지·시청 | 불법촬영물이나 의사에 반해 유포된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예요 |
| 협박·강요 |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거나,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예요 |
| 허위영상물 |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하는 행위예요 |
| 몸캠피싱 | 온라인에서 촬영되거나 녹화된 성적 영상물을 빌미로 협박하는 범죄예요 |
| 온라인 그루밍 | 아동·청소년에게 정보통신망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는 등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친밀감을 형성해 길들이는 행위예요 |
피해자는 얼마나 되나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25년 한 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1만 637명에게 상담, 삭제 지원, 수사·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 35만 2천여 건의 서비스를 지원했어요. 지원받은 피해자의 77.6%가 10대와 20대였고, 합성·편집 피해에서는 10대와 20대가 91.2%를 차지했어요. 새로 지원을 시작한 피해자는 전년보다 10.3% 줄었지만 계속 지원받는 피해자는 26.3% 늘어, 한 번 퍼진 영상이 다시 유포되는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이 드러났어요.
유형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행위 | 처벌 |
|---|---|
| 카메라 등 이용 불법촬영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 촬영물·복제물 반포 등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
|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 허위영상물 편집·합성·가공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 촬영물·편집물을 이용한 협박 |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
|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상습으로 범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대부분의 유형에서 미수범도 처벌해요.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이나 보수로 얻은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해요.
불법촬영과 유포는 어떻게 처벌하고 어떻게 대응하나요
카메라나 그 밖에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찍으면 불법촬영이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여기서 촬영은 기계장치 속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뜻해요. 대법원은 2021년 3월 25일 선고한 2021도749 판결에서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시작하면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고, 저장하지 않고 촬영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촬영물이나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도 포함)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해도 같은 형이에요. 촬영 당시에는 상대가 반대하지 않았거나 자기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라도, 나중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퍼뜨리면 처벌받아요.
| 행위 | 처벌 |
|---|---|
| 불법촬영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 촬영물·복제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사후에 의사에 반해 퍼뜨린 경우 포함)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 영리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
| 촬영물·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상습범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미수범도 처벌해요. 동의 없이 찍은 사진이나 동의 없이 유포된 영상을 내려받거나 보는 것도 불법촬영, 유포와 마찬가지로 가해 행위로서 처벌받을 수 있어요.
피해를 알게 되면 영상이 퍼진 사이트의 주소(URL)와 게시물 제목, 키워드를 모아 두는 것이 추가 피해 범위를 줄이는 첫걸음이에요. 피해영상물이 확보되어야 피해지원기관이 삭제와 모니터링을 지원할 수 있고, 직접 확보하기 어려우면 수사기관에 신고해 증거 수집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지하철에서 불법촬영을 당했다면 문자로 경찰(112)에 신고할 수 있고, 타고 있는 지하철 칸 번호와 이동방향을 문자로 적어 보내면 돼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은 어떻게 처벌하나요
허위영상물 등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에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이를 '불법 도용 및 불법 합성(딥페이크)' 아래에 분류해요.
| 행위 | 처벌 |
|---|---|
| 허위영상물 등 제작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 허위영상물 등이나 복제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편집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어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퍼뜨린 경우 포함)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 영리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
| 허위영상물 등이나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 허위영상물 등을 이용한 협박 |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
실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가상의 캐릭터로 만든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정보통신망법의 불법정보 유통금지 위반이나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어요.
SNS 프로필 사진이 타인의 신체 사진과 합성되어 올라온 경우에는 피해영상물과 합성에 쓰인 원본을 확보한 뒤 중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의 도움을 받아 추가 유포를 줄일 수 있어요. 일상 사진이 성적인 게시글에 무단으로 쓰이고 모욕 댓글이 달린 경우에는 게시글에 포함된 개인정보와 키워드도 삭제와 모니터링 대상이에요. 대법원은 2023년 2월 2일 선고한 2022도4719 판결에서 사진 도용·합성 같은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 써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촬영물로 협박하는 몸캠피싱은 어떻게 처벌하고 어떻게 대응하나요
몸캠피싱은 온라인 의사소통을 통해 촬영되었거나 녹화된 성적 영상물을 빌미로 협박하는 범죄예요. 채팅에서 받은 파일을 설치하게 한 뒤 연락처를 해킹했다며 돈을 요구하는 방식이 생활법령정보에 예로 올라 있어요. 생활법령정보는 몸캠피싱 관련 처벌로 아래 규정을 들어요.
| 행위 | 처벌 |
|---|---|
| 의사에 반해 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한 협박(제14조의3 제1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
|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제14조의3 제2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
|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 영상 유포를 빌미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해 취득(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출처11
대응 요령도 같은 안내에 있어요. 가해자의 금전 요구에 응하지 말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가해자가 물어봐도 주거지역, 이름, 회사 같은 개인정보는 알려 주지 않아야 해요. 범죄 증거와 범인 추적 단서를 남기려면 감염된 스마트폰 등을 초기화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고, 가해자가 악성코드를 원격으로 지워 증거를 없애거나 정보를 더 빼 가지 못하게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 모드로 설정한 뒤 보존해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해킹 프로그램을 서비스센터 등에서 지우려는 시도만으로 대화나 캡처 증거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 수사기관 조사에 필요한 자료 | 내용 |
|---|---|
| 피해 경위 | 사용된 채팅 사이트·앱·메신저 종류예요 |
| 공격자 정보 | ID, 전화번호, 악성코드 인터넷주소(URL), 파일 이름이에요 |
| 협박 내용 | 일시, 방법, 내용, 요구 금액이에요 |
| 송금 내역 | 은행 계좌번호, 가상화폐 전자지갑 주소, 입금 내역이에요 |
| 유포 여부 | 유포 시점, 영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사람의 수, 유포된 영상 원본이나 캡처 자료예요 |
| 채팅 내용 | 대화방에서 나오거나 탈퇴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해요 |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면 유포하겠다는 협박만으로도 사건 접수가 가능하고, 수사기관에 신변 보호 조치와 민사상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같은 보호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피해를 입은 사람은 자책하지 않아도 돼요. 생활법령정보는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릴지, 수사기관에 신고할지는 모두 본인이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안내해요. 혼자 해결하기 어려우면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증거가 될 자료는 삭제하지 않고 보관해야 피해 지원과 수사가 쉬워요.
| 신고·상담 기관 | 연락처 |
|---|---|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 112, ecrm.police.go.kr |
| 중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02-735-8994, d4u.stop.or.kr |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 1377, report.kocsc.or.kr |
|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소 | 1366, women1366.kr |
출처12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의 처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요.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배포·제공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 소지 또는 시청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성착취물로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피해를 입으면 영상 삭제를 어떻게 요청하나요
불법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퍼져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정한 대리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불법촬영물 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할 때는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하고,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대리인은 피해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함께 내요.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삭제가 필요한 피해에 관한 상담, 피해 정보의 수집과 보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삭제 요청과 확인·점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수사기관이 삭제 지원을 요청한 불법촬영물은 피해자의 요청이 없어도 삭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이때 자료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그 상담기록은 영구, 수사기관이 요청한 불법촬영물 등은 10년, 그 밖의 자료는 5년 동안 보관해요.
정보통신망으로 공개된 정보 때문에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명예가 훼손됐다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해 정보의 삭제나 반박 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나 임시조치를 하고 신청인과 정보를 올린 사람에게 알려야 해요.
어디에서 상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중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 긴급상담, 불법촬영물 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맡고, 시·도에는 지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설치돼요. 센터는 수사 과정 모니터링과 채증 자료 작성 지원, 의료·심리치료 연계, 무료 법률지원 연계도 해요.
| 지원 | 기관과 연락처 |
|---|---|
| 경제적 지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에서 치료비, 긴급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해요 |
| 임시 거처 | 여성긴급전화(1366)에서 쉼터를 제공해요 |
| 법률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3476-6515), 한국성폭력위기센터(02-883-9284)가 법률상담과 소송구조를 무료로 지원해요 |
출처3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고를 받고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사실을 확인하면 지체 없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삭제나 접속차단을 요청해야 해요. 수사에서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 현장이나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접근해 증거를 모으는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어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성폭력방지법에 근거해 2018년 4월 30일부터 피해자 상담,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수사·법률·의료 지원 연계를 한곳에서 제공해 왔어요. 2025년 지원 서비스 가운데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이 90.3%로 가장 많았어요. 경찰청은 2026년 7월 인공지능으로 압수한 디지털 증거에서 성착취물을 찾아 증거 서류까지 만드는 프로그램을 전국 경찰관서에 배포했고, 시험에서 약 320시간 걸리던 분석을 약 3시간으로 줄였다고 밝혔어요.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디지털 성범죄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지난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1만 637명에게 35만여 건 원스톱 지원(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 성평등가족부 · 2026년 4월 16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디지털 성범죄 지체없이 단죄, 피해자 보호 강화" 인공지능 기반 '성착취물 탐지 프로그램' 개발·배포(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 경찰청 · 2026년 7월 9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불법촬영 및 유포·재유포 (디지털 성범죄)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및 협박·강요 (디지털 성범죄)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재유포 (디지털 성범죄)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허위영상물 등 소지·시청 및 협박·강요 등 (디지털 성범죄)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불법 도용 (디지털 성범죄)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몸캠피싱 (디지털 성범죄)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신고, 상담 및 대응 방법 (디지털 성범죄)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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