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욕죄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예요. 형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정해요.
-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고소기간
-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해요
- 고소 취소
-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취소하면 다시 고소하지 못해요
- 모욕의 의미
- 사실을 말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 무례한 말과의 차이
- 불쾌하고 무례하다는 정도만으로는 모욕죄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 공연성
-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인이나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로 따져요

모욕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형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사람을 처벌해요. 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성립 요건은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공연히 했을 것, 상대가 사람일 것,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일 것이에요.
대법원은 모욕죄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는 범죄라고 설명해요. 여기서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상대가 기분이 나빴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상대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어야 해요.
성립 요건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 요건 | 내용 |
|---|---|
| 공연히 | 불특정인이나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했는지를 따져요 |
| 사람을 | 대상이 특정된 사람이어야 해요 |
| 모욕 |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해야 해요 |
| 고소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어요 |
명예훼손과는 구분해서 봐요.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이고, 모욕은 사실의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을 하는 죄예요.
| 구분 | 모욕죄 | 명예훼손죄(사실 적시) |
|---|---|---|
| 핵심 행위 |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해요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요 |
| 법정형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 기소 조건 |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 규정이 있지만, 이 규정은 모욕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어떤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나요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표현의 수위로만 정하지 않아요. 대법원은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기분이 나쁜지가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 사정으로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엄격하게 판단해요.
상대방이 불쾌할 수는 있어도 무례하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정도에 그치는 표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요.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의견과 감정을 담으면서 가벼운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을 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판단할 때는 떼어 낸 한마디만 보지 않고 표현의 전체 내용과 맥락, 우발적으로 한 말인지, 다소 과장된 표현인지, 대화가 열리게 된 경위,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를 함께 살펴요.
2026년 5월 8일 대법원 판결은 이 기준을 사례로 보여 줘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야, 야, 친구냐?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라고 말한 사람이 모욕죄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원심은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 발언이 피해자의 반말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객관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모욕 행위는 아니라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어요.
같은 판결은 발언자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감정을 드러내는 표현, 관용적이거나 단발적이거나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욕설은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는 있어도 그 자체로 형사책임이 따르는 표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어요. 모욕죄로 국가형벌권을 쓰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예요.
다만 예외가 있어요. 즉흥적으로 나온 말이라도 특정 집단의 속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나 혐오에서 비롯된 적대적 표현이라면 그 자체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있어요. 판결은 그 속성으로 성별, 인종, 민족, 장애, 출생 지역, 성적 지향을 예로 들어요.
인터넷 댓글도 모욕죄가 되나요
인터넷에서 한 표현도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어요. 대법원 2022년 12월 15일 판결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에 연예인인 피해자를 ‘국민호텔녀’라고 지칭하는 댓글을 게시해 모욕죄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대법원은 이 표현이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추어 청순한 이미지와 반대되는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모멸적 표현이라고 보았어요.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나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이 판결은 명예훼손과 모욕적 표현을 구분해서 다뤄야 한다고 밝혔어요. 사실을 적시한 표현은 명예훼손의 문제이고, 사실 없이 경멸적 감정을 쏟아낸 표현은 모욕의 문제라는 뜻이에요. 또 인종, 성별,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한 혐오 표현 가운데는 특정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려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고, 그 범위에서 모욕죄가 혐오 표현을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 판결은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한계를 정할 때 고려할 사항도 정리했어요.
| 판단 요소 | 내용 |
|---|---|
| 피해자가 공적 존재인지 |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에 따라 심사기준에 차이를 둬요 |
| 표현의 성격 | 공적 관심 사안인지 순수한 사적 영역의 사안인지,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지를 봐요 |
| 표현의 형식과 내용 |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면 의견 표명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허용되지 않아요 |
| 신조어나 다의적 표현 | 표현을 한 경위와 동기, 의도, 구체적 내용과 맥락을 고려해 뜻을 확정한 뒤 모욕적인지 판단해요 |
출처3
표현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형법상 정당행위로 처벌하지 않아요.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와 관계, 표현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와 배경, 표현의 전체 취지와 방법, 맥락 등을 종합해 판단해요.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모욕적 표현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어요.
공연성은 무엇이고 한 사람에게만 한 말도 모욕이 되나요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이에요. 한 사람에게만 한 말도 그 사람이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어요.
대법원은 이 전파가능성을 엄격하게 따져요.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을 특정 소수에게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되므로, 전파될 가능성은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해요.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발언자가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했을 뿐 아니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 해요.
공연성이 있는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 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살핀 뒤 상대방이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종합해서 판단해요.
사례로, 빌라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누수 문제로 공사를 요청한 아랫집 주민과 전화로 이야기하면서 세입자인 피해자들에게 ‘무식한 것들’, ‘이중인격자’ 등이라고 말한 사건이 있었어요. 대법원은 이 발언이 공사가 지연되는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어서 전파가능성을 인식하고 위험을 용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발언이 피해자 본인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거나 실제 전달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불특정인이나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어요.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되고, 온라인이면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해요.
말한 내용이 진실이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명예훼손 자세히 보기군대에서 상관에게 한 모욕은 모욕죄와 어떻게 다른가요
군형법 제64조는 상관 모욕을 따로 정해요.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고,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요.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같은 조에 있어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면 3년 이하,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예요.
| 구분 | 형법 제311조 모욕 | 군형법 제64조 상관 모욕 |
|---|---|---|
| 모욕의 방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해요 | 상관의 면전에서 모욕하거나, 문서·연설 등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해요 |
| 법정형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 면전 모욕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공연한 방법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 벌금형 | 있어요 | 조문에 벌금형이 없어요 |
모욕죄는 어떻게 처벌되고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
법정형과 시효는 서로 다른 기준이라서 따로 봐야 해요.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요. 모욕죄의 징역형은 1년 이하여서 이 기준에 들어가므로 공소시효는 5년이에요.
| 구분 | 내용 |
|---|---|
| 징역·금고 | 1년 이하예요 |
| 벌금 | 200만 원 이하예요 |
| 공소시효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이에요 |
| 고소기간 |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에요 |
공소시효가 5년이어도 고소는 훨씬 짧은 기간 안에 해야 해요.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고소기간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모욕죄로 고소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독립해서 고소할 수 있어요.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면 안 돼요.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해요. 구술로 고소를 받으면 사법경찰관이 서류를 작성해요.
기한이 가장 중요해요.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해요.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세요. 그래서 모욕을 당했다면 범인을 알게 된 날을 기억해 두는 것이 필요해요.
고소한 뒤에도 취소할 수 있어요.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건을 다시 고소하지 못해요. 친고죄의 공범이 여럿이면 그 가운데 한 명이나 몇 명에 대한 고소나 고소 취소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있어요.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럿이면 한 사람이 기간을 넘겼어도 다른 사람의 고소에는 영향이 없어요.
사이버 모욕은 경찰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사이버 공간의 모욕은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의 범죄 분류에서 불법 콘텐츠 범죄 가운데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에 해당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를 말해요. 신고 사건은 온라인 접수, 경찰서 방문, 조사, 종결 순서로 처리되고, 신고는 직접 피해자만 할 수 있어요. 가족 같은 대리인은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거나 대리인 신고가 되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야 해요. 환불, 배송 지연, 개인 간 다툼, 약관 피해처럼 민사소송 대상인 일은 접수 대상이 아니에요.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수리하면 그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해요.
| 단계 | 내용 |
|---|---|
| 온라인 접수 | ECRM에서 신고, 상담, 제보 가운데 유형을 고르고 인적사항을 입력한 뒤 증빙자료를 붙여요 |
| 경찰서 방문 | 온라인으로 미리 서류를 써 두면 경찰서 방문 시간이 줄어요 |
| 조사 | 경찰서에서 조사해요 |
| 수사 기한 |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송치 여부를 결정해요 |
모욕당한 글은 어떻게 신고하고 지우나요
온라인에서 모욕을 당했다면 경찰 신고와 별개로 글을 지워 달라고 요청하는 길이 있어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은 그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해 정보의 삭제나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을 받은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나 임시조치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과 글을 올린 사람에게 즉시 알려야 해요.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예상되면 해당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임시로 막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기간은 30일 이내예요.
| 방법 | 내용 |
|---|---|
| 삭제 요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나 반박 내용 게재를 요청해요 |
| 임시조치 |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접근을 임시로 막고, 기간은 30일 이내예요 |
| 분쟁 조정 | 심의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분쟁조정부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만들어요 |
| 경찰 신고 | ECRM에서 온라인 접수 뒤 경찰서를 방문해요 |
| 법률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2번이에요 |
분쟁 조정 신청을 받은 분쟁조정부는 조정안을 만들면 바로 각 당사자에게 내놓고, 당사자는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해요. 당사자가 수락해서 조정서에 기명날인하면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봐요. 신청한 뒤 한쪽이 소송을 내면 조정 처리는 중지돼요. ECRM의 유관기관 안내도 명예훼손 같은 사이버 인격침해의 삭제·차단·분쟁조정 창구와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분쟁 조정 창구를 같은 번호 1377로 안내해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은 민사, 가사, 형사, 행정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무료로 해 주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받아요. 형사사건 법률구조는 농·어민, 월평균 수입 200만 원 이하 근로자와 영세상인 같은 사람이 대상이고, 형사사건 비용 가운데 기록 등사료와 접견료는 공단이 부담해요.
실명이 없어도, 둘이서만 한 말도 모욕이 되나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의 자주 묻는 질문은 이렇게 답해요. 상대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어도 표현 전체의 내용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모욕 대상이 피해자임을 알 수 있으면 죄책을 물을 수 있어요. 반면 온라인 게임에서 1:1 대화로 한 욕설은 공연성 요건을 채우지 못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이런 경우는 게임사에 신고해 상대방 계정을 정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라고 안내해요.
출처
- 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형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대법원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 판례속보 누리집 (대법원 2026. 5. 8. 선고 중요판결, 확인 2026-10-17)(새 창)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336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대법원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사이버 범죄 분류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사건처리절차 안내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자주묻는 질문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유관기관 안내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군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2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피해자 구제 제도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오맞! 이 정책] 사이버 범죄 신고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 정책뉴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12-27, 확인 2026-10-24)(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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