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해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에요. 폐기물을 누가 어떻게 배출하고, 수집·운반하고, 재활용하거나 처분하는지, 그리고 처리업과 처리시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정해요.
- 분류
-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나뉘고, 사업장폐기물 가운데 해로운 것이 지정폐기물이에요
- 투기 금지
-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장소나 설비 밖에 버리거나 조례가 정한 방법을 어기면 안 돼요
- 생활폐기물 처리 주체
-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종량제 봉투 판매로 수수료를 걷을 수 있어요
- 전산 관리
- 일정한 사업장폐기물은 배출·수집·재활용·처분 때마다 인계·인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요
- 2026년 1월 1일
-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되고 산간·오지, 도서지역과 재난 시 등은 예외로 둬요

폐기물관리법의 기본 정보를 한눈에 보면 어떻게 되나요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해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법이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알려 주는 현행 판의 기본 사항은 아래와 같아요.
| 항목 | 내용 |
|---|---|
| 법령 종류 | 법률이에요 |
| 소관 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예요 |
| 현행 판 | 2026년 3월 17일 공포(법률 제21467호, 타법개정), 2026년 9월 18일 시행이에요 |
| 처음 만든 때 | 1986년 12월 31일 제정(법률 제3904호), 1987년 4월 1일 시행이에요 |
| 구성 | 7개 장이고 제3장은 2007년 8월 3일에 삭제됐어요 |
| 하위 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이에요 |
| 2024년 총 폐기물 발생량 | 하루 472,789톤(지정폐기물 제외)이에요 |
폐기물은 어떻게 나뉘나요
제2조는 폐기물을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로 정의해요.
| 구분 | 뜻 |
|---|---|
|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이에요 |
| 사업장폐기물 | 대기·물환경·소음진동 관련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에요 |
|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처럼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처럼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폐기물이에요 |
| 의료폐기물 | 병원·동물병원·시험기관 등에서 나오는 감염 우려 폐기물과 인체 조직 적출물 등이에요 |
| 처리 |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모두 포함해요 |
| 처분 | 소각·중화·파쇄 같은 중간처분과 매립·해역 배출 같은 최종처분이에요 |
| 재활용 |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이에요 |
방사성 물질, 하수·분뇨, 가축분뇨, 일정한 가축 사체처럼 다른 법이 따로 정하는 물질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은 무엇인가요
제3조의2는 사업자가 생산방식을 개선해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해 배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정해요. 누구든지 폐기물을 배출할 때 주변 환경과 주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해요.
| 원칙 | 내용 |
|---|---|
| 오염자 책임 | 폐기물로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는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고 피해 구제 비용을 부담해요 |
| 국내 처리 | 국내에서 나온 폐기물은 가능하면 국내에서 처리하고 수입은 되도록 억제해요 |
| 재활용 우선 | 소각과 매립보다 우선적으로 재활용해요 |
생활폐기물은 누가 어떻게 처리하나요
제14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해요. 조례가 정하는 대로 대행업체에 처리를 맡길 수 있어요.
| 항목 | 내용 |
|---|---|
| 수수료 | 배출되는 종류와 양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걷고,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할 수 있어요 |
| 신고 처리자 |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는 폐지, 고철, 폐식용유 같은 품목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어요 |
| 대행 관리 | 원가를 계산하고, 매년 1회 이상 대행실적을 평가해 6개월 이상 공개하며, 기준에 못 미치면 3개월 이내 영업정지나 대행계약 해지를 해야 해요 |
| 계약 공개 | 대행계약 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홈페이지에 공개해요 |
| 대행자 제한 | 일정한 형을 선고받은 경우 대행계약을 해지하고 선고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계약대상에서 빼요 |
| 배출자 의무 | 토지·건물 소유자나 점유자는 조례가 정한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 배출하고,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보관해요 |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는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해야 하고, 직접 수집·운반·재활용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해야 해요.
사업장폐기물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 의무 | 내용 |
|---|---|
| 지정폐기물 확인 | 유해물질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이 될 수 있는 폐기물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해 미리 확인해요 |
| 처리 기준 | 모든 폐기물을 처리 기준과 방법, 재활용 원칙에 맞게 처리해요 |
| 감량 | 생산 공정에서 폐기물감량화시설 설치, 기술개발, 재활용으로 발생을 억제해요 |
| 신고 |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종류와 발생량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2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받아요 |
| 지정폐기물 사전 확인 | 일정한 지정폐기물은 폐기물처리계획서와 분석결과서, 수탁확인서를 제출해 확인을 받은 뒤 처리해요 |
| 위탁 처리 | 스스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처리업자, 신고자, 처리시설 설치자 등에게 위탁해요 |
| 인계·인수 입력 | 일정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수집·운반·재활용·처분할 때마다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요. 의료폐기물은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써요 |
폐기물 처리업은 어떻게 허가받나요
제25조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처분을 업으로 하려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적합 통보를 받은 뒤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해요. 지정폐기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그 밖의 폐기물은 시·도지사가 허가해요.
| 업종 | 영업 내용 |
|---|---|
| 폐기물 수집·운반업 | 폐기물을 수집해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수출을 위해 수집·운반해요 |
| 폐기물 중간처분업 |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소각, 기계적·화학적·생물학적 처분을 해요 |
| 폐기물 최종처분업 |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매립 등으로 최종처분해요 |
| 폐기물 종합처분업 | 중간처분시설과 최종처분시설을 함께 갖추고 둘 다 해요 |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수집·운반업은 6개월, 소각·매립시설이 필요하면 3년) 안에 시설과 장비, 기술능력을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해요. 폐지·고철 수집·운반처럼 신고만으로 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 신고 제도도 별도로 있어요.
위반하면 어떤 벌을 받나요
| 위반 | 벌칙 |
|---|---|
|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소각, 재활용 승인 없이 재활용 |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 벌금, 병과할 수 있음(제63조) |
|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 거짓으로 허가 취득, 재활용환경성평가 지정 없이 평가 |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제64조) |
| 기준 위반 폐기물 매립, 기준을 어긴 사업장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불이행 |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제65조) |
| 처리 기준 위반 처리, 폐기물처리 신고 없이 처리, 인계·인수 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 입력 |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제66조) |
| 과태료 | 신고 위반 등은 1천만 원 이하, 변경신고 위반 등은 300만 원 이하, 지정된 장소 밖에 생활폐기물을 버리면 100만 원 이하 |
2025~2026년에 제도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12월 29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2월 30일 시행된다고 밝혔어요.
| 내용 | 설명 |
|---|---|
| 수도권 직매립 금지 |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산간·오지·도서지역 등 제도 이행이 불가능한 지역, 재난 시 발생, 처리시설 가동 중지로 처리가 곤란한 생활폐기물은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해요 |
| 발전사 매립장 | 사용이 끝난 발전사 매립장 중 주변환경 오염이 없었으면 침출수 관리와 모니터링 같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빠질 수 있게 기준을 정했어요 |
| 수입 폐기물 | 구리스크랩처럼 원료 제조 목적으로 수입하는 폐기물의 보관기간을 30일에서 180일로 늘렸어요 |
| 임시차량 | 현장정보 전송제도 도입으로 처리업자의 임시차량 대수 제한(전용차량의 2배 이내)을 풀었어요 |
| 전지류 | 전지류 폐기물의 세부분류를 7종에서 13종으로 바꿨어요 |
| 의료폐기물 | 명절 등 장기 연휴에는 병원·노인요양시설 등의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늘릴 수 있게 했어요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6월 21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2026년 11월 12일부터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수집·운반하는 모든 작업자가 안전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어요. 후방영상장치와 접근경보음·후진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하고, 작업구역 안전표지판을 세우고, 등하교 시간 등 보행자가 많은 시간을 피해 작업하며, 지방정부 대행업체 외의 민간업체도 2인 이상 1조로 작업하도록 해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8월 20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폐이차전지 재활용 원료물질 인정범위를 니켈 함량 10% 이상에서 니켈·코발트 합계 13% 이상으로 넓히고, 전기차뿐 아니라 하이브리드차·수소차·전기저장설비 폐이차전지까지 운송·보관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어요. 대형 폐가전 11개 품목(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러닝머신, 전기안마기, 텔레비전, 복사기, 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 전기정수기, 자동판매기, 의류건조기·의류관리기)은 신제품을 방문 설치할 때 무상회수 대상이에요.
폐기물관리법은 어떤 장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폐기물관리법은 총칙, 배출과 처리, 처리업, 지도와 감독, 보칙, 벌칙의 순서로 짜여 있어요. 제3장은 2007년 8월 3일에 삭제돼 번호만 남아 있어요. 폐기물의 종류와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성분, 유해성 등을 고려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제2조의2가 맡겨 두었어요.
| 장 | 조문 범위 | 주요 내용 |
|---|---|---|
| 제1장 총칙 | 제1조~제12조 | 목적, 정의, 폐기물의 세부분류, 적용 범위, 관리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광역 관리,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반입협력금, 반입수수료, 국민의 책무, 투기 금지 |
| 제2장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 제13조~제24조의3 | 처리 기준, 재활용 원칙과 환경성평가, 생활폐기물 처리와 수집·운반 대행, 음식물류 폐기물, 생활계 유해폐기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폐기물분석전문기관 |
| 제3장 | 삭제 | 2007년 8월 3일에 삭제됐어요 |
| 제4장 폐기물처리업 등 | 제25조~제33조 | 처리업 허가와 적합성확인, 전용용기 제조업, 결격 사유, 허가 취소와 과징금, 처리시설의 설치·검사·관리, 권리·의무 승계 |
| 제5장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와 감독 등 | 제34조~제44조 | 기술관리인, 교육, 장부 기록과 보존, 휴업·폐업 신고, 보고·검사, 처리명령, 방치폐기물 처리,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
| 제6장 보칙 | 제45조~제62조의3 | 인계·인수 전산 처리, 폐기물처리 신고, 회수 조치, 조치명령, 처리시설 사후관리와 이행보증금, 수수료, 행정처분 기준, 청문 |
| 제7장 벌칙 | 제63조~제68조 |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
폐기물관리법은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고 어떻게 달라졌나요
국가기록원은 우리나라에서 1962년 제1차 경제개발계획 이후 급속한 성장이 이어지며 자원 소비와 쓰레기 배출이 크게 늘었고, 1980년 이후에는 값싼 플라스틱 제품과 합성 포장재가 늘어 도시 쓰레기가 상당히 증가했다고 설명해요.
법제처 법령 연혁에서 이 법은 1986년 12월 31일에 처음 제정돼 1987년 4월 1일에 시행됐어요. 이후 1991년 3월 8일(법률 제4363호)과 2007년 4월 11일(법률 제8371호)에 전부개정을 거쳤고, 2007년 8월 3일 개정에서 제3장을 삭제하고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부칙에 뒀어요.
생활쓰레기의 배출 방식은 1990년대에 크게 바뀌었어요.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배출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쓰레기 종량제가 1994년 4월부터 서울 중구 상가지역, 성북구 단독주택지역, 송파구 아파트지역에서 시범 실시됐고, 1995년 1월 1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됐어요. 정확한 정책명이 쓰레기수수료종량제인 이 제도는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처리 비용을 배출자가 지게 해 배출을 줄이려는 제도예요.
최근의 큰 변화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예요. 이 제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긴 채로 매립지에 묻는 것을 막고, 소각하거나 재활용한 뒤 나온 잔재물만 묻게 하는 제도이고, 2025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매립량은 약 51만 톤이었어요.
폐기물 발생과 처리 숫자는 어떻게 되나요
e-나라지표(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통계)가 정리한 2024년 폐기물 발생량은 아래와 같아요. 하루 평균 톤 수이고, 2024년 수치는 연간 발생·처리량을 366일로 나눈 값이에요.
| 구분 | 2024년 하루 발생량 | 전년 | 변화 |
|---|---|---|---|
| 총 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 | 472,789톤 | 465,893톤 | 약 1.5% 증가 |
| 생활계폐기물 | 64,921톤 | 61,405톤 | 5.7% 증가 |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 228,856톤 | 228,121톤 | 0.3% 증가 |
| 건설폐기물 | 173,013톤 | 176,368톤 | 1.9% 감소 |
이 통계에서 생활계폐기물은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에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합한 값이에요. 업종별로 보면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의 60.6%가 제조업, 21.6%가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11.5%가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에서 나왔어요.
처리 방법을 보면 2024년 재활용률은 86.6%로 전년보다 낮아졌고, 매립률은 4.9%로 전년보다 0.3%p 올랐으며, 소각률은 5.3%로 전년과 같았어요. 지정폐기물까지 합친 장기 추이로는 폐기물 발생량이 1996년 하루 18만 573톤에서 2024년 49만 525톤으로 171.6% 늘었고, 건설폐기물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 15.7%에서 2024년 36.5%로 커졌어요. 같은 지표는 생활폐기물이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시행 이후 일정한 범위에서 늘고 줄기를 반복한 반면 사업장폐기물은 크게 늘었다고 설명해요.
폐기물관리법에서 흔히 헷갈리는 점은 무엇인가요
| 흔히 하는 생각 | 실제 규정과 통계 |
|---|---|
| 가게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전부 사업장폐기물이에요 | 제2조는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로 보고, 그 밖의 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봐요. 국가기록원은 일반 가정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나온 생활폐기물은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한다고 설명해요 |
| 이 법이 모든 오염물질을 다뤄요 | 방사성 물질, 하수·분뇨, 가축분뇨, 일정한 가축 사체처럼 다른 법이 따로 정하는 물질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
| 폐기물은 대부분 땅에 묻거나 태워요 | 2024년 재활용률이 86.6%이고 매립률은 4.9%, 소각률은 5.3%예요 |
| 직매립 금지는 쓰레기를 아예 묻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 종량제봉투째 묻는 것을 막는 제도이고, 소각하거나 재활용한 뒤 나온 잔재물은 묻을 수 있어요. 산간오지·도서지역, 재난이나 처리시설 가동 중지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해 인정한 비상상황은 예외예요 |
| 폐기물을 모으고 나르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 업으로 하려면 사업계획서를 내고 적합 통보를 받아 허가를 받아야 해요. 폐지·고철 같은 품목은 폐기물처리 신고만으로 할 수 있는 제도가 따로 있어요 |
| 폐기물은 소각이나 매립이 먼저예요 | 기본원칙은 소각과 매립보다 재활용을 우선하는 거예요 |
폐기물관리법의 연도별 주요 변화는 어떻게 되나요
| 시기 | 변화 |
|---|---|
| 1986년 12월 31일 | 폐기물관리법이 제정됐어요(법률 제3904호, 1987년 4월 1일 시행) |
| 1991년 3월 8일 | 전부개정(법률 제4363호, 1991년 9월 9일 시행) |
| 1994년 4월 | 서울 3개 구에서 쓰레기 종량제를 시범 실시했어요 |
| 1995년 1월 1일 |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에서 시행됐어요 |
| 2007년 4월 11일 | 전부개정(법률 제8371호) |
| 2007년 8월 3일 | 일부개정으로 제3장이 삭제되고 인계·인수 내용의 전자 입력 경과조치가 부칙에 들어갔어요 |
| 2025년 12월 30일 |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됐어요 |
| 2026년 1월 1일 |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작됐어요 |
| 2026년 11월 12일 | 학교·유치원·어린이집·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수집·운반 안전기준이 모든 작업자에게 적용될 예정이에요 |
폐기물을 버리거나 처리할 때 상황마다 알아둘 점은 무엇인가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아무 데나 쓰레기를 버렸어요 | 정해진 장소나 설비 밖에 생활폐기물을 버리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
| 가게에서 나온 쓰레기를 처리해야 해요 | 사업장폐기물이면 허가받은 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고 인계·인수 내용을 입력해야 해요 |
| 음식점에서 음식물이 많이 나와요 | 발생 억제·처리 계획을 신고하고 직접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자에게 위탁해요 |
| 수도권에서 쓰레기를 직접 묻을 수 있나요 | 2026년 1월 1일부터 직매립 금지가 시작돼요. 예외 사유는 법령으로 정해요 |
| 청소 작업 차량이 위험해요 | 2026년 11월 12일부터 공동주택 등에서 후방영상장치와 3인 1조 같은 안전기준이 확대돼요 |
| 냉장고를 새로 사요 | 신제품 방문 설치 때 대형 폐가전 11개 품목은 무상으로 회수돼요 |
출처
- 폐기물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19일 확인(새 창)
-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및 안정적 처리를 위한 자원순환분야 규제 정비(2025. 12. 2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년 10월 19일 확인(새 창)
- 주거·교육 공간 중심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개선한다(2026. 6. 2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년 10월 19일 확인(새 창)
-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촉진… 폐기물관리법 및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26. 8. 2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년 10월 19일 확인(새 창)
- 폐기물관리법 법령 연혁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쓰레기종량제 —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국가기록원)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생활, 사업장,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e-나라지표(기후에너지환경부, 확인 2026-10-25)(새 창)
- 폐기물발생량 — e-나라지표(기후에너지환경부, 확인 2026-10-25)(새 창)
- 기후부·지자체 협의시 '생활폐기물 직매립' 가능…예외 마련 — 파이낸셜뉴스(연합뉴스) (2025. 12. 29., 확인 2026-10-25)(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