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부관리실창업
피부관리실 창업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쓰지 않는 피부상태 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을 하는 미용업(피부)을 시작하는 일이에요. 미용사(피부) 면허를 갖추고, 시설 기준을 맞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해요.
- 면허
- 미용사(피부) 면허를 받은 사람만 피부관리실을 열 수 있고, 면허 발급 수수료는 5,500원이에요
- 위생교육
- 영업신고 전에 미리 받아야 하고, 이후 매년 3시간 받아요
- 영업신고
- 시설·설비 기준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요
- 사업자등록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요
- 원스톱 서비스
- 2026년 8월 31일부터 전국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 폐업신고
-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요

피부관리실 창업에 필요한 면허는 무엇인가요
피부관리실 창업에 필요한 것은 면허부터예요. 피부관리실은 미용업 가운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피부상태 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이에요. 미용사(피부) 면허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피부관리실을 열거나 그곳에서 일할 수 없어요. 다만 면허를 가진 미용사(피부)의 감독을 받아 보조하는 일은 면허 없이도 할 수 있어요.
면허를 받는 길은 다섯 가지예요. 전문대학 이상에서 미용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학점인정제도로 미용 관련 학위를 얻거나, 고등학교에서 미용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미용 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미용사(피부) 자격증을 따면 돼요.
피성년후견인,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제외), 공중위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감염병 환자, 마약 등의 중독자, 면허 취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면허를 받을 수 없어요.
면허를 신청할 때는 신청서, 의사의 진단서(최근 6개월 이내), 사진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고 수수료 5,500원을 내요. 면허증은 남에게 빌려주거나 빌릴 수 없고,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어요.
피부관리실 창업 전에 위생교육은 어떻게 받나요
피부관리실 창업을 하려면 영업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해요.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신고한 뒤 6개월 안에 받을 수 있어요.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에서 영업하는 사람은 영업장마다 책임자를 정해 그 사람이 교육을 받게 해야 해요.
영업을 시작한 뒤에도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해요. 피부미용은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에서 해마다 3시간(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 병행) 받아요. 교육을 받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어요.
피부관리실 창업에서 시설 기준과 영업장소는 어떻게 되나요
피부관리실은 건축물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서만 열 수 있어요. 용도지역에는 제한이 없지만 일부 용도지역에서는 영업에 제한이 있어요.
시설 기준은 이래요. 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 벽이나 층으로 나누거나 칸막이·커튼으로 구획해야 해요. 네일미용업처럼 다른 미용업을 함께 하면서 각 영업의 시설 기준을 모두 갖추고 선이나 줄로 구분할 수 있으면 따로 분리하지 않아도 돼요.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해서 보관할 용기를 갖추고, 소독기나 자외선살균기 같은 소독 장비도 있어야 해요. 이 기준을 어기면 6개월 이내의 개선명령, 1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피부미용 업무는 피부관리실 안에서 해야 해요. 질병·고령·장애로 영업소에 올 수 없는 사람, 혼례 같은 의식 직전의 사람,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방송 촬영 직전의 경우처럼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밖에서도 할 수 있어요.
피부관리실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피부관리실 창업의 영업신고는 시설·설비 기준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요. 영업신고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사전 위생교육을 받았다면 교육수료증을 제출하면 신고증을 바로 받아요. 영업소의 명칭이나 상호, 주소,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 증감, 대표자 변경 같은 중요사항을 바꿀 때도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영업을 넘겨받거나 상속받은 사람은 1개월 이내에 지위승계신고를 해야 해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변경신고나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요. 사업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영업신고증 사본,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내고,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등록증이 나와요. 기한을 넘기면 사업 개시일부터 신청일 전날까지 공급가액 합계의 1%가 납부세액에 더해져요.
그동안은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를 마친 뒤 신고증을 들고 세무서를 다시 찾아가야 했어요.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2026년 8월 31일부터 전국 시·군·구에서 영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한 번에 제출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 미용업, 종합미용업과 음식점 3개 업종이 대상이에요.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를 방문해 받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아요.
피부관리실 위생관리에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피부관리실 창업 뒤 위생관리에서 지켜야 할 것이 많아요. 피부미용업자는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쓰지 않는 순수한 피부미용만 해야 해요. 점빼기, 귓불뚫기, 쌍꺼풀수술, 문신, 박피술 같은 의료행위는 하면 안 돼요. 면도기는 1회용 날을 손님 1명에게만 쓰고, 미용사(피부) 면허증과 영업신고증 원본은 영업소 안에 게시해야 해요. 영업장 조명은 75럭스 이상으로 유지하고 최종지급요금표를 게시해야 해요. 신고한 면적이 66㎡ 이상이면 바깥에서도 요금표를 보이게 해야 하고, 서비스를 3가지 이상 제공하면 개별 가격과 총액을 담은 내역서를 미리 주고 사본을 1개월 보관해야 해요.
수건과 가운은 손님마다 세탁한 것을 주고, 쓴 것은 구분되는 용기에 따로 보관해요. 영업소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금지돼요.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소를 검사하다가 준수사항 위반을 확인하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폐쇄를 명할 수 있어요.
피부관리실을 폐업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피부관리실을 폐업할 때는 미용업(피부)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해야 하고, 세무서에는 폐업신고서를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내요. 두 신고를 함께 낼 수도 있어요. 4대보험은 국민연금은 폐업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건강보험은 폐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산재보험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출처
- 공중위생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5년 7월 31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피부관리실 창업ㆍ운영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한곳에서 한 번에" 8월 31일부터 원스톱 서비스 전국 시행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6년 8월 31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8)(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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