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기간
항소기간은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할 수 있는 정해진 기간이에요. 민사소송에서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형사소송에서는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예요.
- 민사 항소기간
-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예요.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어요
- 형사 항소기간
-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이에요
- 제출처
- 항소장은 1심 법원(원심법원)에 내요
- 불변기간
- 민사 항소기간은 불변기간이에요
- 놓쳤을 때(민사)
-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보완할 수 있어요
- 형사 항소이유서
-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내요
일반적인 안내예요.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민사 항소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은 항소를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한다고 정해요. 다만 판결서가 송달되기 전에도 항소할 수 있어요. 법원 전자민원센터도 같은 설명을 하면서,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 구분 | 내용 |
|---|---|
| 기간 |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예요 |
| 송달 전 항소 | 판결서가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어요 |
| 제출처 |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요 |
| 성격 | 불변기간이에요 |
출처1
2주의 기간은 항소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해요. 항소장을 원심법원이 아니라 항소법원에 잘못 냈다가 원심법원으로 넘어간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도착한 때를 기준으로 기간을 지켰는지 가린다고 법원은 안내해요.
형사 항소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형사소송법 제358조는 항소의 제기기간을 7일로 정해요. 생활법령정보는 항소하려는 사람이 1심 판결의 선고 후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민사처럼 판결서 송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선고를 기준으로 세는 점이 달라요.
| 구분 | 민사 | 형사 |
|---|---|---|
| 항소기간 | 2주예요 | 7일이에요 |
| 시작 | 판결서가 송달된 날이에요 | 1심 판결의 선고 후예요 |
| 제출 서류 | 항소장이에요 | 항소장이에요 |
| 제출처 | 1심 법원이에요 | 원심법원이에요 |
법원 전자민원센터는 민사 불복절차 안내가 민사소송에만 적용되고, 형사나 행정소송 등은 항소기간과 방법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하라고 밝혀요.
구치소에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항소 제기기간 안에 항소장을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하면, 기간 안에 항소한 것으로 봐요. 피고인이 항소장을 직접 쓸 수 없으면 소속 공무원이 대신 적어야 해요.
항소장에는 무엇을 적나요
민사소송법 제397조에 따르면 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고, 항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적어야 해요.
법원 안내에 따르면 제1심 판결의 표시는 보통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자, 주문 등을 적어요. 항소이유는 항소장에 적어도 되고 나중에 준비서면으로 내도 돼요. 판결을 받은 쌍방 당사자가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항소권이 없어요.
| 항목 | 내용 |
|---|---|
| 필수 기재 |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1심 판결의 표시, 항소의 취지예요 |
| 항소이유 | 항소장에 적거나 나중에 준비서면으로 내도 돼요 |
| 불항소 합의 | 쌍방이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항소권이 없어요 |
원심재판장은 항소장이 방식에 어긋나거나 인지를 붙이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해야 해요. 보정하지 않았거나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하면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해야 하고, 이 명령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요.
형사 항소는 어떤 이유로 할 수 있나요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형사 1심 판결에 불복하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사건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합의부가 선고한 사건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어요. 항소 이유로는 결론에 영향을 준 법령 위반, 사실의 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있어요.
| 항소 이유 | 내용 |
|---|---|
| 법령 위반 | 결론에 영향을 준 법령 위반이 있다고 보는 경우예요 |
| 사실오인 |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경우예요 |
| 양형부당 |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예요 |
| 재심 사유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경우예요 |
출처3
항소를 한 다음에는 무엇이 있나요
항소장이 각하되지 않으면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항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붙여 항소법원에 보내야 해요. 이를 받은 항소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해요.
형사에서는 항소이유서가 별도로 있어요.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내야 하고, 상대방은 항소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해요.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해요. 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적혀 있는 경우는 예외예요.
| 단계 | 기간 |
|---|---|
| 항소기록 송부(민사) | 항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예요 |
| 항소이유서 제출(형사) |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예요 |
| 답변서 제출(형사) | 항소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예요 |
항소기간을 놓치면 구제받을 수 있나요
민사에서는 길이 있어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정해요.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이에요.
| 구분 | 추후보완 기간 |
|---|---|
| 일반 |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예요 |
| 외국에 있던 당사자 |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예요 |
출처1
형사소송법 제67조는 법정기간을 소송행위를 할 사람의 주거나 사무소 소재지와 법원 소재지 사이의 거리, 교통통신의 불편 정도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해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민사 1심에서 졌어요 |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내요 |
| 아직 판결서를 못 받았어요 |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어요 |
| 형사 1심에서 유죄가 나왔어요 | 선고 후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내요 |
| 구속된 상태예요 | 구치소장에게 항소장을 내면 기간 안에 낸 것으로 봐요 |
| 항소법원에 잘못 냈어요 | 원심법원에 도착한 때를 기준으로 기간을 따져요 |
| 사정이 있어 기간을 놓쳤어요(민사) |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보완할 수 있어요 |
| 형사 항소이유서가 걱정돼요 |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내야 해요 |
출처
- 민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형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형사소송 단계 공판 항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항소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 민사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