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통죄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면 처벌하던 범죄로, 형법 제241조에 규정돼 있었어요. 헌법재판소가 2015년 2월 26일 이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효력을 잃었고, 지금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 폐지 시점
-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고, 형법 제241조는 2016년 1월 6일 삭제됐어요
- 옛 처벌 내용
- 간통한 사람과 상간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했어요
- 위헌 의견
- 재판관 7대 2의 의견이었어요
- 지금 가능한 책임 추궁
- 재판상 이혼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같은 민사 절차예요
- 위자료 소멸시효
-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는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이 지나면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돼요

간통죄는 어떤 범죄였나요
간통죄는 1953년 9월 18일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형법 제241조에 규정돼 1953년 10월 3일부터 시행됐어요. 조문의 내용은 두 가지였어요.
| 항 | 내용 |
|---|---|
| 제1항 |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와 상간한 사람도 똑같이 처벌했어요 |
| 제2항 |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고,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하거나 용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었어요 |
출처1
일제강점기 형법에서는 유부녀가 간통했을 때 남편의 고소로 아내와 상대 남성만 처벌했어요. 1953년 형법은 남녀평등을 규정한 헌법정신에 따라 남녀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죄로 정했어요.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해 왔나요
헌법재판소는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 네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어요.
헌법 자세히 보기폐지 전에 처벌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1조는 범죄 후 법률이 바뀌어 그 행위가 범죄를 이루지 않게 되면 새 법을 따르고, 재판이 확정된 뒤에 법률이 바뀌어 범죄가 아니게 되면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고 정해요. 현행 형법에서 제241조는 2016년 1월 6일 삭제된 것으로 표시돼 있어요.
지금은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형사처벌은 없어졌지만 부정행위에는 민사 책임이 따를 수 있어요.
이혼 사유가 되나요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해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는 약혼 해제의 손해배상에 관한 제806조가 준용되고, 이 손해배상은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도 포함해요.
배우자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2014년 11월 20일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부부는 서로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성적 성실의무를 지고, 부부 일방이 부정행위를 하면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고 판단했어요.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가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돼요.
| 쟁점 | 대법원 판단 |
|---|---|
| 부부 일방의 책임 | 부정행위로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 의무를 져요 |
| 제3자의 책임 |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했다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예요 |
| 책임의 성질 | 부부 일방과 제3자의 책임은 공동불법행위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예요 |
대법원은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아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제3자가 부부 일방과 성적 행위를 한 것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인지 여부는 달리 볼 사정이 아니라고 했어요.
위자료 청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2026년 1월 29일 선고한 중요 판결에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은 최종적으로 이혼한 시점에 확정·평가되고, 단기소멸시효는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이 지나야 완성된다고 판단했어요. 근거 조문은 민법 제766조 제1항이에요.
| 구분 | 내용 |
|---|---|
|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 다류 가사소송사건이고,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돼요 |
| 개별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 이혼과 무관하게 청구하는 것으로 통상의 민사사건이에요 |
| 구분 기준 | 당사자의 의사, 혼인관계 유지 여부, 협의이혼 성립 여부, 재판상 이혼 청구 여부와 경과 등을 종합해 판단해요 |
출처4
사건에서 원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2017년경 알았고 2022년에 이혼청구와 위자료청구 소를 냈으며, 제1심 중 조정으로 이혼했어요. 원심은 개별 부정행위에 대한 청구로 보고 3년이 지났다며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했어요. 대법원은 원고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임을 분명히 했으니 혼인이 해소된 때를 기산점으로 삼아 판단했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어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배우자가 외도를 했어요.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 간통죄는 2015년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
| 예전에 간통죄로 유죄 확정을 받았어요 | 재판이 확정된 뒤 범죄가 아니게 되면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고 형법 제1조가 정해요 |
| 이혼하고 싶어요 |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예요 |
|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어요 | 제3자의 부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예요 |
| 이미 오래 별거 중이었어요 |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이 파탄된 뒤의 성적 행위는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
| 이혼한 지 2년이 지났어요 |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는 혼인 해소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 |
|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 책임이 있나요 | 둘의 책임은 공동불법행위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예요 |
| 부정행위를 안 지 3년이 넘었어요 |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인지, 개별 부정행위 청구인지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요 |
출처
- 간통제폐지 — 국가기록원 국정분야 주제별 검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위자료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1. 29. 선고 중요판결) — 대법원 판례속보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혼인파탄 후 제3자와의 성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대법원 2014. 11. 20. 선고 주요판례) — 대법원 판례속보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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