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국제결혼

국제결혼중개업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이에요. 결혼중개는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행위이고, 결혼중개업은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해요.

핵심 정리 기준
등록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교육, 자본금 요건,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기준을 갖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해요
계약서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서면으로 계약하고, 수수료·회비와 해약 시 반환에 관한 사항 등을 적은 계약서를 이용자에게 내줘야 해요
신상정보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을 각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해요
금지 행위
18세 미만 소개,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 소개, 거짓·과장 광고는 금지돼요
제도개선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12월 31일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4대 개선과제를 성평등가족부에 권고했어요
결혼반지를 끼우는 손
사진 출처: Petar Milošević(CC BY-SA 4.0)(자르고 색을 조정함) · commons.wikimedia.org

국제결혼 중개는 법에서 어떻게 나누나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결혼중개업자를 대상에 따라 둘로 나눠요.

구분법에서 정한 뜻
국내결혼중개업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이에요
국제결혼중개업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이에요
결혼중개업자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하거나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한 사람이에요

국내결혼중개업은 신고,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으로 절차가 나뉘고, 계약 방식과 이용자에게 줘야 할 정보에도 차이가 있어요.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봐요.

국제결혼중개업체는 어떻게 등록하고 어떤 정보가 공시되나요

법 제4조는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이 아래 요건을 갖춰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정해요. 등록한 사항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바꿀 때도 같아요.

등록 요건(제4조)내용
교육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해요
자본금법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 요건을 갖춰야 해요
그 밖의 기준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춰야 해요
등록증등록한 사람에게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증을 내줘요

법 제4조의2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 또는 등록된 결혼중개업체의 현황 등을 홈페이지로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정해요. 여성가족부는 2025년 9월 29일 자료에서 개정 시행규칙이 9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고, 공시항목이 아래와 같이 바뀌었어요.

공시항목개정 전개정 후
소재지도로명까지만 표기해요건물번호와 상세주소까지 도로명주소로 표기해요
전화번호공시하지 않았어요추가로 표기해요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공시하지 않았어요추가로 표기해요

상호명, 대표자 성명, 신고·등록일, 영업·폐업·휴업 여부, 행정처분 등은 이전과 같이 공시돼요.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에는 '입국 및 체류' 내용이 1시간 추가돼 총 6시간에서 7시간으로 늘었어요.

국제결혼 중개계약서에는 무엇이 적혀야 하나요

법 제10조는 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이용자에게 받으려면 계약을 체결하고, 이때 계약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정해요. 계약 방식은 국내결혼중개업자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이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서면이에요.

계약서 기재사항(제10조 제2항)
수수료·회비 등에 관한 사항이에요
해약 또는 해지할 경우 수수료·회비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이에요
결혼중개업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이에요
결혼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제공방법, 기간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 밖에 결혼중개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에요

결혼중개업자는 작성한 계약서를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해요.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적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금지돼요.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결혼중개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해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고 결혼중개업자에게 사용을 권장해야 해요.

여성가족부는 매년 1회 이상 지방정부와 함께 업체 합동 지도점검을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마련한 표준약관을 중개계약에 활용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국제결혼 상대방의 신상정보는 어떻게 제공받나요

법 제10조의2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상대방으로부터 아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증빙서류 포함)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정해요.

제공해야 할 신상정보내용
혼인경력이전 혼인 여부 등이에요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감염 및 정신질환 여부를 포함해요
직업직업에 관한 정보예요
범죄경력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이에요
그 밖의 사항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이용자나 상대방이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공증담당영사의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확인을 받아야 해요. 건강상태 서류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이고, 신상정보는 정보를 받는 이용자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해야 해요.

법 제10조의3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와 상대방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정해요.

국제결혼 중개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법 제12조의2는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아래 행위를 금지해요.

금지되는 행위(제12조의2)
18세 미만인 사람을 소개하는 행위예요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예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행위예요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2명 이상의 외국인을 같은 장소에 기숙시키는 행위예요

법 제12조는 광고에 관해서도 정해요. 결혼중개업자는 거짓·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되고,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해서도 안 돼요. 광고를 할 때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번호를 포함해야 하고, 결혼중개업자가 아니면 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어요.

국제결혼 중개 이용자는 어떤 보호를 받나요

법 제25조는 손해배상책임과 보증보험에 관해 정해요.

구분내용
국내결혼중개업자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면 배상책임이 있어요
국제결혼중개업자결혼중개를 하면서 이 법을 위반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면 배상책임이 있어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이 없어요
보증보험결혼중개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법 제24조의2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인·단체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어요.

국제결혼 중개 이용 실태조사에서는 무엇이 나왔나요

여성가족부는 2024년 5월 23일 「20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 조사는 결혼중개업법 제2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예요.

항목조사 결과
중개수수료 평균1,463만 원(중윗값 1,350만 원)이에요
중개수수료 외 부대비용 평균469만 원이에요. 입국 전 생활비, 예단비, 현지 혼인신고 비용 등이 포함돼요
이용자 연령40대 이상이 86.5%예요
업체를 알게 된 경로이용자는 주로 온라인 광고(47.4%)를 통해 알게 됐어요
업체 서비스 만족'만족한다'고 응답한 이용자가 61.4%예요
공시자료 확인이용자의 48.0%가 공시자료를 확인하고, 91.1%가 업체 선택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어요
피해 경험이용자 10.1%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했고, 중개업자의 맞선 상대방 정보 확인 소홀이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이 추가비용 요구(이용자의 9.3%)였어요

신상정보 제공과 관련해서는 법정의무서류를 '제공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이용자와 외국인배우자 모두 90% 이상이었어요. 정책 건의로 이용자는 '불법행위 지도점검 강화'와 '환불·손해배상 범위 강화'를 주로 응답했어요.

국제결혼 중개 제도는 앞으로 어떻게 바뀌나요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12월 31일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피해 예방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성평등가족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어요. 2024년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 간 결혼은 약 2만 1천 건이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요. 불투명한 중개계약 관행, 결혼 상대방에 대한 정보 부족, 무등록 불법 중개업체의 허위·과장광고 등의 문제가 계속됐어요.

개선과제내용
계약·정보 표시표준약관을 쓰지 않고 계약하면 표준약관과 다른 사항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설명하고, 등록증·대표자 성명·수수료·회비 등 필수 업체 정보를 인터넷 카페·블로그·유튜브 등 실제 영업하는 모든 온라인 채널에 표시하도록 했어요
사증 절차 설명계약 체결 전에 결혼 상대자의 결혼이민 사증 발급 절차와 요건(소득 요건·주거 요건 등), 이용자 본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설명하도록 했어요
온라인 감시국제결혼중개업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 중개 행위 신고 보상금·포상금제를 도입하도록 했어요
종사자 관리등록을 위한 교육에 유효기간을 두어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종사자 범죄경력 등에 대해 지방정부가 조회를 요청할 권한을 신설하도록 했어요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2월 9일 설명자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와 관련해 온라인 모니터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보수교육 의무화, 종사자 자격관리 강화 등 결혼중개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교육실적은 국제결혼중개업자(연 7회) 444명, 지방정부 담당자(연 4회) 102명이고, 불법 결혼중개 광고 차단을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어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국제결혼은 어떻게 되나요

상황알아둘 점
중개업체가 등록된 곳인지 알고 싶어요시장·군수·구청장이 홈페이지에 업체 현황을 공시하고, 소재지 상세주소·전화번호·홈페이지 주소도 공시돼요
계약서를 받았어요수수료·회비, 해약 시 반환, 배상책임, 서비스 내용이 적혀 있어야 하고 서면으로 받아요
상대방 정보를 확인하고 싶어요혼인경력·건강상태·직업·범죄경력 등을 공증 인증을 받아 서면으로 제공받아야 해요
같은 날 여러 명을 소개한대요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것은 금지돼요
광고에 등록번호가 없어요국제결혼중개업자는 광고에 등록번호를 포함해야 하고, 업자가 아니면 결혼중개 광고를 할 수 없어요
손해가 생겼어요법을 위반해 손해를 발생하게 한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배상책임이 있고,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예요
앞으로 달라지는 점이 궁금해요온라인 모니터링 법적 근거와 보수교육 의무화 등 법 개정이 추진 중이에요

출처1325

출처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2. "증가하는 국제결혼, 중개 과정도 투명해야"… 제도개선으로 '깜깜이' 국제결혼 예방한다(2025. 12. 3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민권익위원회)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3.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30일 시행(2025. 9. 2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여성가족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4.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피해 예방, 알 권리 향상 나선다(2024. 5. 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여성가족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5. 성평등가족부는 국제결혼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결혼중개업법 개정 및 관계부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2026. 2. 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성평등가족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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