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증명 보내는 법
내용증명 보내는 법은 어떻게 되나요
내용증명은 등기로 보내는 것을 전제로 한 서비스라 일반 우편으로는 보낼 수 없고, 아래 순서로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에서 접수해요.
1. 문서 쓰기
한글, 한자 또는 외국어로 글자를 또렷하게 쓴 문서만 받아 줘요. 숫자, 괄호, 구두점, 단위 같은 기호는 함께 쓸 수 있어요.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내용, 원본과 등본이 같은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문서는 받아 주지 않아요.
문서와 봉투에 적는 보내는 사람·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는 모두 같아야 해요. 고친 글자가 있으면 '정정'·'삽입'·'삭제'와 글자 수를 여백에 적고 도장이나 지장을 찍거나 서명해야 하고, 고친 글자는 알아볼 수 있게 남겨 둬요.
2. 원본과 등본 준비
| 보내는 방법 | 준비할 것 |
|---|---|
| 우체국 창구 | 원본 1통 + 등본 2통(1통은 우체국 보관, 1통은 돌려받음) |
| 등본이 필요 없을 때 | 등본 1통만 제출 가능 |
| 여러 명에게 같은 내용(동문내용증명) | 받는 사람마다 원본 + 받는 사람 전부의 이름·주소를 적은 등본 2통 |
| 전자우편 내용증명 | 우정사업본부 고시에 따라 전자 파일로 제출, 우체국이 3년 보관하고 파일로 돌려줌 |
출처1
3. 우체국에서 접수
우체국 직원이 원본과 등본을 대조한 뒤, 원본·우체국 보관용 등본·돌려받을 등본에 날짜도장을 걸쳐 찍거나 같은 자리에 구멍을 뚫어 서로 이어지게 표시해요. 두 장 이상이면 장 사이에도 같은 표시를 해요. 증명이 끝난 원본은 직원이 보는 앞에서 직접 봉투에 넣고 봉해야 해요. 배달증명을 함께 하려면 봉투 겉면 잘 보이는 곳에 '배달증명'이라고 적어요.
한 번 접수하면 보내는 사람·받는 사람의 이름이나 주소를 바꾸거나 문서 내용을 고쳐 달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 사람이 이름을 나란히 적어 한 사람에게 보낼 때는 봉투에 그중 한 사람의 이름과 주소만 적어요.
4. 수수료
내용증명 수수료는 기준 용지 크기를 기준으로 문서 장수에 따라 계산해요. 양면에 쓰면 2장으로 세고, 기준보다 큰 종이는 기준 크기로 접어서 장수를 세요.
5. 인터넷 내용증명과 반송
내용증명은 우체국 창구뿐 아니라 정보통신망으로도 보낼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접수한 문서는 우체국이 받은 형태 그대로 출력해 봉투에 넣어 배달하는 전자우편 방식으로 처리되고, 이때는 종이 원본·등본 대신 우정사업본부장이 고시한 전자 파일로 문서를 내요. 우체국이 등본을 3년 보관하는 것은 창구 발송과 같고, 보관한 등본은 전자 파일로 돌려받아요.
받는 사람이 없어서 배달하지 못했거나 받기를 거부해 되돌아오는 우편물은 반송될 수 있어요. 우체국에는 되돌아온 우편물의 목록과 봉투 스캔 이미지, 반송 사유를 보낸 사람에게 알려 주는 반환 정보 제공 제도도 있어요.
6. 인터넷우체국에서 보낼 때 알아 둘 것
인터넷우체국은 내용증명을 편집기로 직접 쓰거나 내려받은 양식을 고쳐 올리는 방식으로 받고, 올린 내용은 편집기에서 고칠 수 없어요. 운영 방식은 아래와 같아요.
| 항목 | 인터넷우체국 안내 |
|---|---|
| 내용증명 수수료 | 등본 최초 1매 1,300원, 1매를 넘을 때마다 650원(우편요금·등기수수료 별도) |
| 접수 취소 | 접수 뒤 1시간 안에만 가능, 그 뒤에는 우체국 창구에서 반환청구만 가능 |
| 배달 기간 | 등기통상은 접수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익일특급은 오후 2시 전 결제분이 다음 날 배달(토·일·공휴일 제외) |
| 등본 파일 | 우편물이 최종적으로 배달되거나 반송 처리된 뒤에 출력·저장 가능 |
| 문서 여백(A4 세로) | 위 20mm, 아래 40mm, 좌우 15mm 이상 |
출처2
인터넷 환경 때문에 편집기를 쓰기 어렵다면 우체국 창구 내용증명을 이용하면 돼요.
출처
- 우편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4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내용증명(인터넷 내용증명 신청·이용요금) — 인터넷우체국(우정사업본부)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