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상생페이백

상생페이백은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을 넘으면 늘어난 소비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던 사업이에요.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시행한 뒤 끝났어요. 지금은 신청할 수 없어요.

핵심 정리 기준
상태
2025년 9월~12월 4개월간 시행하고 종료됐어요
대상
2025년 말 기준 만 19세 이상이고 2024년에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환급
2025년 9~12월 카드 소비액이 2024년 월평균보다 늘면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줘요
한도
4개월 합쳐 1인당 최대 33만 원이에요(9~11월 월 최대 10만 원, 12월 3만 원)
최종 결과
4개월 누적 지급액 1조 3,060억 원, 지급받은 사람 1,170만 명이에요
상생페이백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창가 책상 위의 서류철과 펜, 찻잔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상생페이백은 무엇을 위한 사업이었나요

정부24는 상생페이백의 목적을 국민의 소비를 늘리고 취약 상권의 소상공인을 지원해 내수 회복세를 넓히는 것이라고 안내해요. 시행 시기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 규모는 페이백 지급 기준 1조 3,200억 원이었어요. 카드 사용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이었어요. 근거 법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이에요.

상생페이백은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었나요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는 지원 대상을 이렇게 안내해요. 2025년 연말 기준 만 19세 이상(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고, 2024년에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선정 기준은 2025년 9~12월 카드 소비액이 2024년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늘어난 경우예요.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했어요. 신청은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했고, 신청 기간은 2025년 9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어요. 문의처는 상생페이백 콜센터(1533-2800)였어요. 환급받는 방법은 신청한 사람의 카드 소비 증가분을 확인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주는 것이었고, 구비서류는 따로 없었어요.

상생페이백 환급 한도는 얼마였나요

처음 계획은 9월부터 11월까지였어요. 9~11월에는 월별로 최대 10만 원을 환급했어요. 당초 11월 말에 끝내기로 했지만 12월이 한 해 중 카드 사용액이 많고 최근 경기가 회복 흐름이라는 이유로 연장했어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말 소비를 늘리려고 사업을 12월까지 한 달 연장하면서, 남은 예산을 고려해 12월 소비 증가분의 환급 한도를 최대 3만 원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4개월 합계 한도는 1인당 최대 33만 원이 됐어요.

12월에 처음 신청한 사람의 9~11월 소비 증가분은 12월 페이백 집행 상황에 따라 월 1만 원 이내로 지급할지 정하기로 했어요. 12월 소비 증가분은 이듬해 1월 15일에 지급했어요.

신청자는 얼마나 늘었나요

신청자는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힌 때에는 1,410만 명이었고, 11월분을 지급한 때에는 1,495만 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지원요건(만 19세 이상이고 2024년 카드 실적이 있음)을 갖춘 지원 대상자는 11월 30일 기준 1,452만 명이었어요. 11월 소비가 늘어 페이백을 받게 된 650만 명은 지원 대상자의 44.8% 수준이에요. 상생페이백은 구글코리아가 2025년 12월 4일 발표한 '올해의 검색어' 뉴스 부문에서 2위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최종 신청자는 12월 31일까지 1,564만 명으로, 만 19세 이상 국민 3명 중 1명 이상이 참여한 셈이에요.

상생페이백은 무엇으로, 어디에서 썼나요

환급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했어요. 지급받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음식점, 카페, 빵집, 미용실, 안경점 등 전국 17만여 개 가맹점에서 쓸 수 있었고, 가맹점은 디지털온누리 앱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받은 상품권은 지급일로부터 5년 안에 사용해야 했어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받으려면 디지털온누리 앱에 회원가입을 해야 했어요. 9월 소비 증가분은 10월 15일부터 순차 지급했고, 10월·11월 증가분은 다음 달 15일에 지급했어요.

소비 증가분을 계산할 때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쓴 카드 소비액은 제외했어요.

상생페이백은 몇 명이 얼마를 받았나요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1월 20일 밝힌 최종 결과는 이래요. 2025년 12월 31일까지 총 1,564만 명이 신청했고, 한 번 이상 페이백을 받은 사람은 1,170만 명(중복 제외)이에요. 신청자의 4분의 3이 소비 혜택을 받은 셈이에요.

4개월 누적 지급액은 1조 3,060억 원이고,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11만 원(111,570원)이에요.

월지급액(억 원)지급자(만 명)
9월분3,443630
10월분3,787671
11월분3,947694
12월분1,883740

사업 기간 중 11월분 지급 때는 신청자 1,495만 명 가운데 650만 명이 3,916억 원을 받았고, 1인당 평균은 60,276원이었어요. 이때 9·10월 소비 증가분이 있었는데 11월 10일 이후 신청해 환급받지 못했던 130만 명에게는 726억 원을 소급 지급했어요. 이를 더하면 9월분은 589만 명에게 3,407억 원, 10월분은 628만 명에게 3,749억 원이 지급됐어요. 11월 15일까지 9월과 10월 소비 증가분은 두 차례에 걸쳐 총 1,089만 명에게 6,430억 원이 지급됐어요.

상생페이백으로 소비는 얼마나 늘었나요

9~11월 지급 대상자(중복 제외 988만 명)의 카드 소비 증가액은 지난해 월평균 대비 12조 356억 원으로, 같은 기간 지급액 1조 1,072억 원의 약 11배였어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지급 대상자 1,170만 명 기준으로 2024년 월평균보다 2025년 9~12월 카드 소비가 총 17조 7,972억 원 늘었다고 집계했어요. 월별 소비 증가액은 9월 4조 원에서 계속 늘어 12월에는 약 5조 원에 이르렀어요.

개인카드 사용액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2025년 9월 4.8%, 10월 2.3%, 11월 4.5%였어요. 2024년 같은 기간의 증가율(9월 1.2%, 10월 2.8%, 11월 2.7%)과 견줘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했어요.

디지털 온누리 앱 회원 수는 사업 전 286만 명에서 12월 말 종료일 기준 1,704만 명으로 6배쯤 늘었어요.

상생페이백을 받은 뒤 카드 결제를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페이백을 받은 뒤 카드 결제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달 지급할 페이백에서 취소분만큼 뺐어요. 사업이 끝나 더는 뺄 수 없는 남은 반환액은 디지털 온누리 앱으로 충전해 내거나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받아 반환하도록 했어요.

상생페이백은 어떤 순서로 신청했나요

신청은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온라인으로 했어요. 한 번만 신청하면 9~11월 소비 증가분을 모두 받을 수 있었고, 별도로 소비 실적을 낼 필요가 없었어요. 환급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받았기 때문에 디지털 온누리 앱 회원가입을 해야 했어요.

순서내용
1. 신청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9월 15일 오전 9시부터 시작
2. 첫 주 5부제시스템 과부하와 혼잡을 막으려고 출생연도 끝자리로 5부제 적용, 9월 20일 이후에는 요일 제한 없이 신청
3. 앱 가입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받으려면 디지털 온누리 앱 회원가입
4. 지급9월 소비 증가분은 10월 15일부터 순차 지급, 10월·11월 증가분은 다음 달 15일 지급
5. 사용받은 상품권은 지급일로부터 5년 안에 사용

출처56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쓰기 어려운 사람은 전국 전통시장 상인회 250곳, 소상공인지원센터 78곳, 지방중소벤처기업청 13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국민·우리·농협은행과 농축협 영업점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었어요. 정부는 신청할 때 관련 영수증과 카드 명세서를 보관하라고 안내했고, 환급 과정에서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부·지자체 공식 채널에서만 신청하라고 했어요.

상생페이백을 못 받거나 환급이 줄어드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상생페이백은 카드 소비가 지난해 월평균보다 늘어야 받을 수 있었어요. 소비가 늘지 않았거나 늘어난 소비가 환급 대상에서 빠지면 받을 돈이 줄거나 없었어요.

경우결과
2024년 본인 명의 카드 사용 실적이 없음지원 대상이 아님
만 19세 미만(2006년 12월 31일 이후 출생)지원 대상이 아님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쓴 금액소비 증가분 계산에서 제외
백화점·아울렛,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전자제품 등 직영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제외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제외, 다만 배달앱에서 '만나서 결제하기'로 가게 카드 단말기에 결제한 경우는 포함
키오스크, 테이블주문시스템제외
현금, 계좌이체, 상품권 결제제외
직구 등 해외 소비, 법인카드 실적제외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중형 슈퍼마켓 등소비쿠폰과 달리 포함
환급받은 뒤 카드 결제를 취소다음 달 지급할 페이백에서 취소분만큼 차감

출처1526

신청 기간이 지난 뒤에는 새로 신청할 수 없었어요.

상생페이백은 시행 기간에 어떻게 달라졌나요

날짜달라진 내용
2025년 8월 20일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페이백 신청·지급·사용 계획 발표
2025년 9월 1일사업 시행 시작
2025년 9월 15일신청 시작, 첫 주 5부제 적용
2025년 9월 20일5부제 해제
2025년 10월 15일9월 소비 증가분 첫 지급
2025년 11월 26일12월까지 한 달 연장, 12월 환급 한도 월 최대 3만 원
2025년 12월 31일신청과 사업 종료, 최종 신청자 1,564만 명
2026년 1월 15일12월 소비 증가분 지급
2026년 1월 20일중소벤처기업부가 4개월 최종 결과 발표

출처615327

처음 계획은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이었고 월 최대 10만 원, 3개월 합계 최대 30만 원이었어요. 12월 연장으로 4개월 합계 한도가 1인당 최대 33만 원이 됐어요.

상생페이백은 중복 신청과 다른 지원은 어떻게 처리했나요

상생페이백은 한 번만 신청하면 9~11월 소비 증가분을 모두 받을 수 있었고, 달마다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었어요.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쓴 카드 소비액은 소비 증가분 계산에서 빠졌어요. 소비쿠폰을 쓴 만큼 상생페이백이 늘지는 않았다는 뜻이에요. 환급받은 뒤 카드 결제를 취소하면 취소한 금액만큼 다음 달에 지급할 상생페이백에서 차감했어요. 신청 기간이 끝난 뒤에는 새로 신청할 수 없었지만, 9월과 10월 소비 증가분이 있었는데 11월 10일 이후에 신청해 환급받지 못했던 130만 명에게는 726억 원을 뒤늦게 지급했어요.

출처

  1. 상생페이백(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행정안전부 정부24(소관 중소벤처기업부) (수정 2026-07-31, 확인 2026-10-18)(새 창)
  2. 상생페이백 4개월간 1조 3,060억원 지급, 1,170만명이 평균 11만원 돌려받아 — 중소벤처기업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2026-01-20, 확인 2026-10-18)(새 창)
  3. 상생페이백 12월까지 연장 시행... 연말 소비 활성화 기대 — 중소벤처기업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2025-11-26, 확인 2026-10-18)(새 창)
  4. '상생페이백' 11월분 3,916억원 지급, 650만명에 평균 6만원 소비 혜택 — 중소벤처기업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2025-12-16, 확인 2026-10-18)(새 창)
  5. 내달 15일 시행 '상생페이백'…"소상공인에 빛과 소금이죠"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발행 2025-08-27, 확인 2026-10-24)(새 창)
  6. “더 많이 쓰면 10만원 환급”... 9월 15일부터 ‘상생페이백’ 신청 받는다 — 강원도민일보(다음뉴스) (발행 2025-08-24, 확인 2026-10-24)(새 창)
  7. 상생페이백 총 1.3조 지급…1170만명 인당 11만원 돌려받아 — 뉴스1(다음뉴스) (발행 2026-01-20, 확인 2026-10-24)(새 창)
  8. 상생페이백 4개월간 1.3조 지급…1170만명이 평균 11만원 돌려받아 — 한겨레(다음뉴스) (발행 2026-01-20, 확인 2026-10-24)(새 창)
  9. 11월 상생페이백 650만명에 3916억 지급…1인당 6만원 돌려 받아 — 뉴스1(다음뉴스) (발행 2025-12-16, 확인 2026-10-24)(새 창)
  10. ‘상생페이백’ 11월분 3916억원 지급…650만명에 평균 6만원 혜택 — 헤럴드경제(다음뉴스) (발행 2025-12-16, 확인 2026-10-24)(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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