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성희롱피해자

성희롱은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예요. 직장 안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일어났다면 남녀고용평등법이 금지하는 직장 내 성희롱이고, 피해자는 사업주 신고, 노동관서 진정,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어요.

핵심 정리 기준
금지 대상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 누구도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 돼요
사업주 신고
누구든지 성희롱 사실을 알면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는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해요
불이익 금지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징계, 따돌림 같은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돼요
노동관서 진정
기간 제한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각하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

일반적인 안내예요.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성희롱피해자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덮인 노트북과 끈으로 묶은 서류철이 놓인 책상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성희롱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예요.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은 공통으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동으로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성희롱으로 봐요.

성적 언동은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적 특징 또는 남녀 관계와 관련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한 행위예요. 성적 언동이 아닌 여성 비하 발언이나 가부장적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나 매체를 통해 퍼뜨려서 성적 굴욕감을 느끼는 환경을 만드는 간접적인 방법도 포함돼요.

성희롱이 성립하는 데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일어난 장소와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과 정도, 일회적인지 계속적인지 같은 구체적 사정을 보고 판단해요. 성희롱이 폭행·협박을 동반한 강제추행이나 강간이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에서 다르지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아도 성희롱의 요건을 채우면 성희롱이 될 수 있어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다른 근로자예요. 사업주는 피해자가 될 수 없어요. 여성 근로자가 대부분이지만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와 모집·채용 과정의 구직자도 포함돼요. 업무에 연속성이 있고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행위 당시 근로자였다면 퇴직한 뒤에도 피해자예요.

퇴근길, 회식 자리, 야유회처럼 사업장 밖이거나 근무시간 외여도 지위를 이용했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으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어요.

성희롱을 당하면 먼저 어떻게 대응하나요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가 먼저 대응하는 방법으로 생활법령 안내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라고 해요. 관계가 불편해질 것을 걱정해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성희롱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직접 말하기 어려우면 중단을 요구하는 편지를 쓰고, 상황을 정확히 적은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 증거로 쓸 수 있게 해 두는 것이 좋아요.

증거는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 내용, 목격자나 증인, 그때의 느낌을 자세히 기록해서 집에 남겨 두는 방식으로 마련해요. 나중에 업무 능력이나 실적을 문제 삼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자신의 업무 수행 기록과 증거자료 사본도 보관해 두라고 안내해요.

성희롱 피해자가 사업주에게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어요.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고, 피해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해요.

조사하는 동안 필요하면 피해근로자의 근무장소를 바꾸거나 유급휴가를 주는 등 보호 조치를 해야 하고, 피해근로자의 뜻에 반하는 조치는 안 돼요. 조사 결과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가 요청할 때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같은 조치를 해야 해요. 가해자에게는 지체 없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을 하되 조치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피해근로자의 뜻에 반해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돼요.

고객처럼 업무와 밀접한 사람이 성적 언동으로 근로자에게 굴욕감을 줘서 근로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하면 사업주는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해요. 그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을 줄 수도 없어요.

고충은 구두, 서면, 우편, 전화, 팩스,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직접 처리하거나 노사협의회에 맡겨 처리하게 하고 결과를 알려야 해요.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에는 고충처리위원이 있어서 위원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신고할 수도 있어요.

성희롱 피해자는 어디에 상담하고 신고할 수 있나요

사업장 안에서 해결되지 않거나 사업주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밖의 기관을 이용할 수 있어요.

  1. 고용평등 상담: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나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에서 상담받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는 2026년에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9곳을 선정했고, 전국 8개 노동청에는 고용평등상담관 16명이 있어요. 2025년 한 해에 고용평등상담 9,796건을 진행했고 그중 396건을 신고사건 등으로 연결했어요.
  2. 지방고용노동관서: 사업주가 성희롱 금지, 가해자 조치, 불이익 금지 의무를 어겼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어요. 진정은 기간 제한 없이 피해자는 물론 사실을 아는 제3자도 할 수 있어요. 고소·고발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불이익 조치 금지 위반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불이익 조치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건만 대상이에요.
  3.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서 피해자나 사실을 아는 사람, 단체가 진정할 수 있어요. 위원회는 조사하고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할 수 있고, 성희롱이 있었다고 보면 구제조치를 권고하거나 고발·징계 권고를 해요. 행위가 계속되면 결정 전에 성희롱 중지 같은 긴급구제조치 권고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진정, 익명 진정, 이미 법원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은 각하될 수 있어요.
  4. 경찰·검찰: 성희롱이 성범죄에 해당하면 고소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피해자가 아니어도 범죄 사실을 아는 사람은 고발할 수 있어요.

성희롱 피해자는 신고했다고 불이익을 받지 않나요

사업주는 성희롱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에게 파면·해임·해고, 징계·정직·감봉·강등·승진 제한, 직무 미부여나 본인 뜻에 반하는 재배치, 성과평가·임금 차별, 교육훈련 기회 제한, 집단 따돌림·폭행·폭언과 그 방치 같은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돼요. 이를 어기고 해고나 불이익 조치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부당해고나 징계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그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진술했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규정도 있어요.

성희롱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성희롱은 위법한 행위라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 불법행위 성립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해요. 사업주 같은 사용자도 직원이 사무를 하면서 입힌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성희롱이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해요. 미성년자가 피해를 당했다면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아요.

성희롱 피해자를 줄이려고 사업주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하고,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교육을 받아야 해요. 교육 내용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갖춰 둬야 해요. 단순히 자료를 배포하거나 게시하거나 이메일만 보내서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면 교육한 것으로 보지 않아요. 사업주는 상담, 조사 절차, 피해자 보호 절차를 담은 예방지침도 마련해 두어야 해요.

여성가족부의 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는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인 공공기관 857곳과 민간사업체 1,828곳의 종사자 19,023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성희롱 피해 경험은 4.3%로 2021년보다 0.5%포인트 줄었어요. 이 조사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해요.

사업주가 의무를 어기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의 의무마다 제재를 정해 두고 있어요.

사업주의 위반 행위제재
성희롱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 본인이 직장 내 성희롱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음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예방 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볼 수 있게 게시하거나 갖춰 두지 않음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성희롱 발생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를 하지 않음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실이 확인됐는데 근무장소 변경 등 피해근로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음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 조치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출처1

성희롱 피해자가 거치는 절차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가 쓸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이고, 길마다 기한과 접수처가 달라요.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단계별로 모으면 아래와 같아요.

단계기한접수처
사업주에게 신고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는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해요. 고충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고 결과를 알려야 해요사업주,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은 고충처리위원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기간 제한이 없어요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소·고발형사처벌이 가능한 불이익 조치 금지 위반만 대상이고, 불이익 조치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건이어야 해요지방고용노동관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면 각하될 수 있어요국가인권위원회. 전화,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이나 홈페이지로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재심 신청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중앙노동위원회
행정소송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법원
손해배상 청구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성희롱이 있은 날부터 10년법원

출처12756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이 들어온 사실에 대해 법원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수사 같은 다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끝났다면 진정을 각하할 수 있어요. 익명으로 낸 진정도 각하될 수 있어서, 어떤 길을 먼저 쓸지는 이런 조건을 보고 정해야 해요.

도움을 받을 곳도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은 국번 없이 1331번이나 인권상담조정센터 방문으로 받을 수 있고, 위원회는 피해자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어요. 다만 피해자의 분명한 의사에 반해서는 요청할 수 없어요.

신고했다고 해고나 징계를 당하면 노동위원회에 어떻게 구제를 신청하나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징계를 당한 피해근로자도 이 길을 쓸 수 있어요.

구제신청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해요. 거주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달라도 사건이 일어난 곳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위원회에 내요.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에서 해요.

항목내용
신청 기한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기산일해고는 해고통지서에 적힌 해고일. 다만 해고일이 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앞이면 받은 날이에요
징계 재심을 거친 경우원칙적으로 원처분일이고, 재심에서 원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때는 재심처분일이에요
신청서에 적을 것근로자의 성명과 주소, 사업주의 성명과 주소, 신청취지, 신청이유(부당해고의 경위와 이유, 해고통지서 수령일자), 신청일자
신청서가 부족하면위원장이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신청취지를 바꾸고 싶으면새로 신청하는 대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추가하거나 바꿀 수 있어요

출처6

수습기간 중에 해고되었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노동위원회 절차와 별개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방노동위원회는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면 기각결정을 해요. 판정, 구제명령,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해요.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 대신 해고기간 동안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주도록 명할 수도 있어요.

단계내용
지방노동위원회 판정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을 서면으로 통지
재심결과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
행정소송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제기
확정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내지 않으면 구제명령, 기각결정, 재심판정이 확정돼요

출처5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받고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가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이행될 때까지 되풀이해서 부과할 수 있고, 2년을 넘겨 부과하지는 못해요.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 줄 수 있어요.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피해자가 근로자인지 다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직장 내 성희롱을 다루는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를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이라고 정의해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해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처럼 근로기준법의 절차를 쓰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는데, 이 판단은 계약서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모습으로 해요.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를 본다고 설명해요.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아래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해요.

살펴보는 사정내용
업무 지시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받으며,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시간과 장소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매이는지
독립된 사업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스스로 갖추거나 다른 사람을 써서 일을 대신하게 하는 등 자기 계산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위험 부담근로를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계속성과 전속성근로제공 관계가 계속되는지, 사용자에게 얼마나 전속되어 있는지
사회보장사회보장제도 법령에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지

출처8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길은 요건이 달라요.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한 성희롱이면 진정할 수 있어요.

출처

  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9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2. 성희롱 피해자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3. 노동부,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9개소 선정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상담 지원 강화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3월 5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8)(새 창)
  4. 직장 내 성희롱 경험 지속 감소, 성희롱 방지를 위한 피해자 보호와 예방교육 강화 추진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5년 6월 9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8)(새 창)
  5. 근로기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6.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7.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8. 근로자여부판단기준 — 고용노동부 자주 하는 질문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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