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바우처신청
임신바우처는 임신·출산에 드는 병원비를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해 주는 건강보험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예요.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는 공단이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해요.
- 대상
-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예요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00만 원이고 다태아 임신부는 기본 140만 원이에요
- 분만취약지
- 해당 지역 거주자는 20만 원이 추가돼요
- 사용기간
- 이용권 발급일부터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유산·사산일)로부터 2년까지예요
- 신청 방법
- 요양기관에서 지급신청서를 받아 공단 지사,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사, 정부24에서 신청해요
- 사용처
- 임산부와 영유아의 진료와 약제·치료재료 구입 본인부담금 결제예요

임신바우처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 안내는 지원 대상을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라고 정해요. 출산한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자궁 외 임신으로 진단받은 경우도 2019년 7월 1일부터 지급 대상이에요.
| 구분 | 내용 |
|---|---|
| 기본 대상 |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예요 |
| 대리 신청 | 출산한 가입자·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에요 |
| 포함 사유 | 자궁 외 임신으로 진단받은 경우도 포함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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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바우처 금액은 얼마인가요
임신 1회당 지원금은 100만 원이에요. 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기본으로 140만 원이 지급돼요.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20만 원이 더 지원돼요.
다태아에는 추가지원도 있어요. 2024년 1월 1일 이후 임신 20주 이상의 다태아 임신을 유지 중이거나 다태아를 출산한 임산부는 태아 1명당 100만 원이 되도록 추가 지급받을 수 있어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기본 지급금과 함께 추가 지급금 60만 원을 자동으로 신청해요.
| 구분 | 금액 |
|---|---|
| 단태아 | 임신 1회당 100만 원이에요 |
| 다태아 | 기본 140만 원이에요 |
| 다태아 추가지급 |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면 60만 원이 자동으로 더해져요 |
| 분만취약지 | 20만 원이 추가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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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취약지는 2026년 기준 32곳이고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대구, 경북, 경남의 군 지역이 해당해요. 대상 지역은 매년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보건복지부의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안내를 확인해야 해요.
임신바우처는 어디에 쓸 수 있나요
지원금은 현금이 아니라 이용권, 즉 국민행복카드에 생성된 지원 포인트로 병원비를 결제하는 방식이에요. 사용 범위는 다음과 같아요.
| 대상 | 사용 가능한 곳 |
|---|---|
| 임산부 | 진료와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이에요 |
| 2세 미만 영유아 | 진료와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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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다면 추가 발급 없이 신청일, 즉 포인트 생성일부터 바우처를 쓸 수 있어요. 국민행복카드는 국가가 시행하는 여러 바우처를 한 장으로 이용하는 통합형 바우처 카드예요.
사용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사용 시작일은 이용권 발급일이고, 사용 종료일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유산·사산일)로부터 2년이에요. 기간 안에 쓰지 못한 금액은 사라지는 것으로 안내돼요. 공단 안내도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 소멸한다고 설명해요.
임신바우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절차는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확인을 받는 것부터 시작해요.
| 단계 | 내용 |
|---|---|
| 1. 확인 |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확인과 지급신청서를 받아요 |
| 2. 신청 | 정부24 온라인, 공단 지사,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사 중 한 곳에서 신청해요 |
| 3. 카드·바우처 |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고 바우처(이용권)를 생성해요 |
| 4. 결제 |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바우처로 결제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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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은 요양기관에서 받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가지고 공단 지사나 금융사를 방문하는 방법이에요. 온라인 신청은 신청서의 요양기관 확인란을 제외한 나머지 칸을 써서 신청하는 방법이에요. 전담 금융기관에 신청할 때는 바우처와 카드를 모두 신청해야 하고, 카드만 신청하면 임신·출산 진료비를 쓸 수 없으니 주의하라고 공단은 안내해요.
| 제출서류 | 내용 |
|---|---|
| 본인 신청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예요 |
| 가족 신청 | 임신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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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하면 돼요. 카드 신청과 발급은 카드사별 번호로 문의해요.
바우처 잔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사용액과 잔액은 여러 경로로 확인할 수 있어요.
| 확인 경로 | 내용 |
|---|---|
| 공단 홈페이지 | 사이버민원센터의 보험급여 메뉴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을 확인하는데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해요 |
| 공단 앱 | M건강보험 앱의 민원서비스에서 잔액을 조회해요 |
| 카드사 고객센터 | 전화로 상담받을 수 있어요 |
| 정부24 | 건강·의료 분야의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 확인 서비스를 이용해요 |
| 결제 영수증 | 영수증 하단에 지급금 이용액과 잔액이 나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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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은 더 오래 걸리나요
공단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공단의 승인 뒤 바우처 등록과 카드 발급이 진행돼요. 승인 절차와 위탁기관 사이의 정보 송수신 때문에 다른 방법보다 3일에서 7일 더 걸릴 수 있다고 공단은 안내해요. 임신·출산 확인이 서면이면 홈페이지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금융기관에서는 불가능해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임신 확진을 받았어요 |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확인과 지급신청서를 받아 신청해요 |
|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 기본 140만 원이고,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이면 추가 60만 원이 자동으로 신청돼요 |
| 군 지역에 살아요 | 분만취약지에 해당하면 20만 원이 추가돼요 |
| 국민행복카드가 이미 있어요 | 추가 발급 없이 신청일부터 바우처를 쓸 수 있어요 |
| 아기 병원비에도 쓰고 싶어요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와 약제 본인부담금에 쓸 수 있어요 |
| 카드만 신청했어요 | 바우처를 함께 신청하지 않으면 진료비를 결제할 수 없어요 |
| 사용기간이 지났어요 | 기간 안에 쓰지 못한 금액은 자동 소멸해요 |
출처
- 국민건강보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임신·출산진료비지원사업 — 보건복지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제도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