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사무, 주민의 권리, 조례와 지방의회의 운영 같은 지방자치의 기본 틀을 정한 법이에요. 지방자치단체를 시·도와 시·군·구 두 종류로 나누고, 그 안에서 주민이 투표와 조례 청구, 감사 청구, 소송, 소환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요.
- 종류
-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가 한 종류이고 시, 군, 구가 다른 한 종류예요
- 주민 권리
- 정책 결정 참여, 공공시설 이용, 선거 참여와 함께 주민투표, 조례 청구, 주민감사, 주민소송, 주민소환을 법에 두고 있어요
- 의회
- 지방의회의원 임기는 4년이고 정례회는 매년 2회 열려요
- 2026년 9월 개정
- 공공협약,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 이장과 통장의 법률상 근거, 자치입법권, 분쟁조정, 주민감사청구 전자 시스템의 6개 내용이에요
- 주민자치회
- 2026년 3월 31일 개정으로 시범 운영을 끝내고 본격 실시할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마련했어요

지방자치법의 기본 정보는 무엇인가요
| 항목 | 내용 |
|---|---|
| 정식 이름 | 지방자치법 |
| 분류 | 법률이에요. 소관 부처는 행정안전부예요 |
| 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해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에요(제1조) |
| 현행 판 | 2026년 4월 14일 공포(법률 제21544호), 2026년 10월 15일 시행 |
| 규모 | 12개 장, 제211조까지 215개 조문 |
| 가장 최근의 전부개정 | 2021년 1월 12일 공포(법률 제17893호), 2022년 1월 13일 시행 |
지방자치법은 어떤 장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현행 지방자치법은 12개 장으로 짜여 있고 제211조까지 이어져요. 가지 조문(제OO조의2 같은 조문)까지 세면 215개 조문이에요.
| 장 | 조문 | 다루는 내용 |
|---|---|---|
| 제1장 총강 | 제1조~제15조 |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구역, 기능과 사무, 자치분권 사전협의 |
| 제2장 주민 | 제16조~제27조 | 주민의 자격, 주민의 권리(투표·조례 청구·감사 청구·소송·소환), 주민의 의무 |
| 제3장 조례와 규칙 | 제28조~제35조 | 조례, 규칙, 공포와 재의, 보고 |
| 제4장 선거 | 제36조 | 지방선거에 관한 법률의 제정 |
| 제5장 지방의회 | 제37조~제104조 | 의회의 설치, 의원, 권한, 회기, 의장단, 위원회, 회의, 청원, 징계, 사무직원 |
| 제6장 집행기관 | 제105조~제135조 | 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단체장의 지위와 권한,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교육·과학·체육 기관 |
| 제7장 재무 | 제136조~제163조 | 지방재정의 조정, 예산과 결산, 수입과 지출, 재산과 공공시설, 지방공기업 |
| 제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 제164조~제182조 | 협력과 분쟁조정,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단체장 등의 협의체 |
| 제9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 제183조~제192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의무,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
| 제10장 국제교류·협력 | 제193조~제195조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해외사무소 설치·운영 |
| 제11장 서울특별시, 통합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및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 제196조~제198조 | 자치구의 재원,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
| 제12장 특별지방자치단체 | 제199조~제211조 | 설치, 규약과 기관 구성, 운영,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이 가운데 가장 큰 덩어리는 지방의회를 다루는 제5장으로 제37조부터 제104조까지 가지 조문을 포함해 70개 조문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제1장 총강에서 정해요.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나뉘나요
지방자치법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를 두 종류로 구분해요. 첫째는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고 둘째는 시, 군, 구예요. 이 두 종류 외에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따로 설치할 수 있어요.
| 구분 | 내용 |
|---|---|
| 시·도 |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로 정부의 직할로 둬요 |
| 시·군·구 | 시는 통합특별시나 도·특별자치도 안에, 군은 통합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안에, 자치구는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 안에 둬요 |
| 자치구 |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의 구만을 말하고 자치권의 범위는 시·군과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
| 하부 단위 | 인구 50만 이상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 시와 구에는 동, 읍·면에는 리를 둬요 |
| 법인격 |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에요 |
시는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어야 하고, 읍은 인구 2만 이상이어야 해요. 인구 5만 이상 도시 지역이 있는 군 같은 일정한 지역은 도농 복합 형태의 시로 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일을 하나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해요. 사무를 처리할 때는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법령이나 시·도 조례를 위반해서는 안 돼요.
| 구분 | 내용 |
|---|---|
| 처리하는 사무 | 구역·조직·행정관리, 지방세 부과와 징수, 예산 편성과 집행 같은 예시를 법이 들어요 |
| 처리 못 하는 국가사무 | 외교, 국방, 사법, 국세 같은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물가·금융·수출입 정책, 농산물 수급 조절 같은 전국적 사무, 근로기준과 측량단위처럼 전국적으로 통일해야 하는 사무 |
| 예외 |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어요 |
주민은 어떤 권리를 가지나요
제17조는 주민이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균등한 행정 혜택을 받을 권리, 지방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해요. 반대로 제27조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할 의무를 정해요.
| 제도 | 내용 |
|---|---|
| 주민투표 |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단체장이 부칠 수 있어요 |
|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 | 주민이 조례를 만들거나 고치거나 없애자고 청구할 수 있어요. 요건과 절차는 따로 법률로 정해요 |
| 주민감사 청구 | 공금 지출, 재산 취득·관리·처분, 계약, 공금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 등을 감사 청구할 수 있어요 |
| 주민소송 | 감사 청구한 주민은 일정한 경우에 위법한 행위나 업무 해태를 이유로 단체장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어요 |
| 주민소환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어요 |
| 정보공개 | 지방의회 의정활동, 조직, 재무 같은 지방자치 정보를 공개해야 해요 |
조례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어요.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나 벌칙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해요.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하위 법령이 위임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어요.
| 단계 | 내용 |
|---|---|
| 의결 후 이송 | 지방의회 의장이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단체장에게 이송해요 |
| 공포 | 단체장은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포해야 해요 |
| 재의 요구 | 이의가 있으면 20일 안에 이유를 붙여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해요. 일부 재의나 수정 재의는 못 해요 |
| 재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면 조례로 확정돼요 |
| 과태료 | 조례 위반 행위에 조례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어요 |
| 보고 |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규칙은 공포 예정일 15일 전에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전문을 붙여 보고해요 |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는 시·도 조례를 위반해서는 안 돼요.
지방의회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 항목 | 내용 |
|---|---|
| 임기 |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에요 |
| 겸직 금지 |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원, 국가·지방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농협·수협·새마을금고 같은 조합 임직원 등을 겸할 수 없어요 |
| 의결 사항 | 조례 제정·개정·폐지, 예산 심의·확정, 결산 승인, 기금 설치·운용, 청원 처리 등이에요 |
| 행정사무 감사 | 매년 1회, 시·도는 14일, 시·군·자치구는 9일의 범위에서 해요 |
| 정례회·임시회 | 정례회는 매년 2회 열고, 임시회는 단체장이나 조례로 정한 수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소집해요 |
| 의장 | 시·도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 시·군·자치구는 각 1명을 무기명 투표로 뽑고 임기는 2년이에요 |
2026년 9월 개정에서 무엇이 바뀌었나요
행정안전부는 2026년 9월 17일 국가와 지방, 지역 간 협력을 공고히 하고 실질적 자치권을 보장하는 6개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어요.
| 개정 내용 | 설명 |
|---|---|
| 공공협약 | 지방정부 사이의 협력사업에 지방의회 의결 등 법령상 절차를 거치게 해 일반적인 업무협약보다 구속력을 줘요. 도시계획, 응급의료, 대중교통 같은 광역행정에 쓰일 수 있어요 |
| 특별지방자치단체 | 2022년 도입된 제도로, 국가나 시·도 권한을 위임만 하던 것을 이양까지 할 수 있게 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며 국가공무원 파견도 가능해져요. 대전·세종·충북·충남이 참여하는 충청광역연합이 운영 중이에요 |
| 이장과 통장 | 임명과 임무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해요. 2025년 기준 이장 38,090명, 통장 62,734명이에요 |
| 자치입법권 |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하위 법령이 제한하지 못한다는 제28조 제2항의 '하위 법령'에 훈령·예규·고시 같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 포함됨을 분명히 해요 |
| 분쟁조정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11명에서 15명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을 13명에서 14명으로 늘려요. 민간위원은 형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봐요 |
| 주민감사 | 행정안전부장관과 단체장이 전자적 방식의 주민감사청구 시스템을 운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민e직접'에서 주민투표,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청구 서비스를 제공 중이에요 |
주민자치회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주민으로 구성되는 기구로 2013년 시범 실시를 시작해 왔어요. 행정안전부는 2026년 3월 31일 설치·운영과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어요.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돼요.
| 항목 | 내용 |
|---|---|
| 현황 | 2024년 말 기준 총 3,551개 읍·면·동 중 1,641곳(46.1%)에서 운영 중이에요 |
| 달라지는 점 | 관련 규정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법으로 옮겨지고 시범 운영이 끝나요 |
| 지원 |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국가·지방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가 생겨요 |
| 경과 조치 | 개정 전 특별법에 따라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2 요건을 갖추면 새 법에 따른 주민자치회로 봐요 |
| 주민자치위원회와 구분 | 주민자치위원회는 1999년부터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심의·자문하는 기구예요 |
지방자치법은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모습이 됐나요
지금의 지방자치법은 1988년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의 토대를 닦은 뒤 32년 만에 다시 전부개정된 법이에요. 정부는 2021년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전부개정안을 공포하기로 의결하면서 변화한 지방 행정환경을 반영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려는 개정이라고 설명했어요. 개정법은 2021년 1월 12일 법률 제17893호로 공포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됐어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021년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을 세 갈래로 정리했어요.
| 방향 | 주요 내용 |
|---|---|
| 주민주권 구현 | 목적 규정에 지방자치행정 참여를 명시(제1조), 주민조례발안제 도입(제19조), 주민이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 신설(제17조), 주민조례발안과 감사청구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를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춤(제21조) |
| 지방의회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 |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원 겸직금지 대상을 구체화하고 겸직 신고 내역을 의무 공개(제43조) |
| 지방행정의 능률성 제고 | 주민투표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 형태를 바꿀 수 있게 하는 기관구성 다양화(제4조), 인구 10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하고 특례를 줄 수 있는 근거(제198조), 단체장 인수위원회 제도화(광역 20인 이내, 기초 15인 이내) |
| 협력관계 | 중앙지방협력회 신설,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적 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규정(제12장) |
법제처 개정 이력에는 2000년 이후 전부개정이 2007년 5월 11일과 2021년 1월 12일 두 번 나와요.
지방자치법 개정은 어떤 순서로 이어졌나요
| 때 | 있었던 일 |
|---|---|
| 1988년 |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지방자치의 토대가 마련됐어요 |
| 2007년 5월 11일 | 전부개정(법률 제8423호)이 공포·시행됐어요 |
| 2021년 1월 12일 | 32년 만의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이 공포됐어요 |
| 2022년 1월 13일 |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특례시 근거, 주민감사 청구 나이 18세 하향 등 전부개정법이 시행됐어요 |
| 2026년 3월 5일 | 일부개정(법률 제21447호)이 공포됐고 같은 해 7월 1일 시행됐어요. 지금의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이때 개정돼 통합특별시를 포함해요 |
| 2026년 3월 31일 | 주민자치회 설치·운영과 지원 근거를 담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
| 2026년 4월 14일 | 일부개정(법률 제21544호)이 공포됐고 2026년 10월 15일 시행으로 현행이 됐어요 |
| 2026년 7월 1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폐지됐어요 |
| 2026년 9월 17일 | 공공협약, 이장·통장 근거 등 6개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
| 2026년 10월 13일 | 일부개정(법률 제22063호)이 공포됐고 2027년 4월 14일과 2027년 10월 14일에 나눠 시행돼요 |
숫자로 보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 현황은 어떤가요
| 항목 | 수치 |
|---|---|
| 현행 지방자치법 | 12개 장, 제211조까지 215개 조문(2026년 10월 15일 시행 기준) |
| 광역지방자치단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으로 기존 17개에서 16개로 줄었어요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 22개 시군과 광주 5개 구, 모두 27개 시·군·구 단일 행정 체제예요 |
| 통합 전 인구 | 2026년 5월 주민등록 인구 기준 전라남도 177만 4천 명과 광주광역시 138만 6천 명을 합쳐 약 316만 명이에요 |
| 주민감사 청구 | 18세 이상 주민이 시·도는 300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 수 이상 서명해야 해요 |
| 지방의회의원 임기 | 4년이에요 |
| 지방의회 정례회 | 매년 2회 열려요 |
지방자치법에서 자주 헷갈리는 점은 무엇인가요
| 헷갈리는 점 | 알아둘 점 |
|---|---|
| 조례와 규칙은 같은 건가요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사무에 관해 제정하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 제정해요 |
| 주민투표는 주민이 마음대로 부칠 수 있나요 |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요 결정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정하고, 대상·발의자·발의요건은 따로 법률로 정해요 |
| 주민소환으로 모든 의원을 소환할 수 있나요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이 대상이지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돼요 |
| 특례시는 인구 50만이면 되나요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특례를 둘 수 있는 대상이고, 특례시라는 이름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붙어요.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도 추가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
| 주민자치회 규정은 어느 법에 있나요 | 시범 운영 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있었고 2026년 개정으로 지방자치법으로 옮겨졌어요 |
| 우리 동네 조례를 바꾸고 싶어요 | 주민이 조례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고 요건은 따로 법률이 정해요 |
| 지자체 예산 낭비가 의심돼요 | 공금 지출이나 계약 사항은 주민감사를 청구하고 일정한 경우 주민소송을 낼 수 있어요 |
| 단체장이나 의원을 바꾸고 싶어요 | 주민소환 제도가 있고 비례대표 의원은 대상이 아니에요 |
|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궁금해요 | 개정으로 시범 운영이 끝나고 본격 실시 근거가 생겼어요 |
| 이장과 통장이 법에 있나요 | 개정으로 임명과 임무가 지방자치법에 규정돼요 |
| 지자체끼리 협약을 맺나요 | 공공협약은 지방의회 의결 등 법령상 절차를 거쳐요 |
출처
- 지방자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5일 시행 · 2026년 10월 19일 확인(새 창)
-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자치분권·균형성장 제도적 기반 확대(2026. 9. 1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행정안전부) · 2026년 10월 19일 확인(새 창)
- 주민자치회 '대전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본격 가동(2026. 3. 3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행정안전부) · 2026년 10월 19일 확인(새 창)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요내용은?(2021. 1. 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제1회 국무회의(영상) 개최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2021. 1. 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청와대 브리핑)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지방자치법 제정·개정 이력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대한민국 첫 광역행정통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식 출범(2026. 7. 1.) — 트위그24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전남·광주 메가시티 '초읽기'…지방분권 시험대(2026. 6. 26.) — 뉴스토마토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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