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횡령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예요.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소유자와 보관자 사이에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위탁관계가 있어야 해요.

핵심 정리 기준
횡령죄의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법정형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업무상횡령죄의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횡령·배임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법정형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횡령·배임 이득액 50억 원 이상의 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합천 법원 청사
사진 출처: Taken by User:Visviva and released into the public domain.(Public domain)(자르고 색을 조정함) · commons.wikimedia.org

주운 지갑이나 카드를 가져가면 절도인가, 점유이탈물횡령인가?

길에서 주운 지갑이 이미 주인의 점유를 벗어난 분실물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되고,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예요.

가게나 버스 안에 놓인 물건은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웠더라도 관리자의 지배 범위에 남아 있다면 절도죄가 문제될 수 있어요. 물건이 실제로 누구의 점유 아래 있었는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져요.

습득한 물건은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말고 정식 신고·반환 절차로 넘기는 편이 안전해요. 신고 방법과 보상금 청구는 별도의 절차와 요건을 따져야 해요.

물건을 나중에 돌려줬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절도죄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아요. 다만 피해 회복 여부는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어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같은 죄를 범한 업무상 횡령은 더 무겁게 처벌해요.

회사 돈을 잠깐 쓰고 돌려놔도 횡령인가? 배임과는 어떻게 다르고 처벌에 어떤 영향이 있나?

업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업무상 임무를 어겨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맡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자기 것처럼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예요.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소유자와 보관자 사이에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위탁관계가 있어야 해요. 따라서 단순히 타인의 돈을 다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횡령이 되지는 않아요.

따라서 핵심 차이는 재물을 맡아 보관했는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서 임무를 어겼는지예요.

형법상 횡령·배임 또는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범행을 통해 본인이나 제3자가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돼요. 적용되는 형량은 이득액에 따라 달라져요.

횡령·배임 이득액가중처벌 법정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출처3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은 징역형과 함께 부과할 수도 있어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보관 중인 재산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했다면, 나중에 반환하거나 변상할 의사가 있었다고 해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어요. 실제 반환·변제는 피해 회복 사정으로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돈을 돌려놨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아요.

횡령에서 맡긴 사람과 실제 소유자가 다르면 친족상도례는 어떻게 적용되나?

친족상도례는 가족·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일반적인 처벌 규칙과 다른 특례를 두는 제도예요.

친족인지 판단할 때는 법률상 친족관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단순히 같은 집에 살거나 가족처럼 지낸다는 사정만으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횡령에서 위탁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면, 친족상도례는 범인이 위탁자와 실제 소유자 양쪽 모두와 친족관계일 때 적용돼요.

출처

  1. 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2일 확인(새 창)
  2. 법제처 뉴스레터 -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 법제처 뉴스레터 -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누리집 · 2026년 10월 22일 확인(새 창)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18년 3월 20일 시행 · 2026년 10월 22일 확인(새 창)
  4. 차명계좌 보관 금전에 대한 횡령죄의 위탁신임관계 인정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 판례속보 — 판례속보 누리집 · 2026년 10월 22일 확인(새 창)
  5. 횡령죄 — 위키백과 · 2026년 10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22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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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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