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하나의 계좌에 예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에요.
- 영어 이름
- individual savings account(ISA)
- 판매 시작
- 2016년 3월 14일(위키백과 문서 기준)
- 유지 기간
- 도입 당시 위키백과는 3~5년 의무 유지, 현행 법은 계약기간 3년 이상
- 비과세
- 도입 당시 위키백과는 합산 손익 200만~250만 원, 현행 법은 200만 원 또는 400만 원

위키백과 문서는 어떤 조건을 소개하나요?
| 항목 | 내용 |
|---|---|
| 판매 기간 | 2016년 3월 14일부터 2018년 말까지 |
| 가입 대상 | 근로자와 자영업자 중 직전연도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 |
| 연간 한도 | 2,000만 원, 매년 투자하면 5년간 총 1억 원 |
| 가입 금융사 | 13개 은행, 19개 증권사, 1곳의 생명보험사 |
| 가입 한도 | 모든 금융사를 통틀어 개인당 1계좌 |
위 조건은 위키백과 문서가 도입 당시를 기준으로 적은 내용이에요. 지금의 가입 조건은 아래 '어떤 구조의 계좌인가요' 장의 표에 정리했어요.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위키백과는 가입하면 3~5년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고,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투자상품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정리해요. 해외에서는 영국과 일본의 사례가 있고, 이를 참고해 금융위원회에서 도입이 논의됐다고 해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어떤 구조의 계좌인가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법에서 이름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계좌로 정해져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이 계좌의 요건과 세금 혜택을 정해요. 하나의 계좌에서 예금, 펀드, 주식 등을 운용하면서 계좌 안의 이자·배당소득에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구조예요. 세부 이용 방법은 ISA계좌 글에서 더 자세히 다뤄요.
| 요건 | 내용 |
|---|---|
| 보유 개수 | 1명당 1개 |
| 계약기간 | 3년 이상 |
| 가입 자격 |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이면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
| 총납입한도 | 1억 원 이하 |
| 연간 납입한도 | 2천만 원 × [1 + 가입 후 경과 연수(최대 4)] − 누적 납입금액 |
| 비과세 한도 | 400만 원(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등, 농어민 포함) 또는 200만 원 |
| 비과세 한도 초과분 | 소득세 100분의 9 분리과세,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음 |
출처3
계좌 종류는 어떻게 나뉘나요?
계좌는 금융회사와 맺는 계약에 따라 투자중개형, 투자일임형, 신탁형으로 나뉘어요. 투자중개형은 위탁매매계약 또는 매매계약이어야 하고 신용공여가 금지되며, 투자일임형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이어야 해요. 신탁형은 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 여는 신탁계좌예요.
계좌 안에서 운용할 수 있는 재산은 예금·적금·예탁금, 국내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은 제외),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 소득세법상 일부 증권·증서, 주권상장법인 주식, 그 밖에 시행령이 정한 재산이에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어떻게 바뀌어 왔나요?
위키백과는 2016년 3월 14일부터 2018년 말까지 판매되는 상품이라고 적고 있지만, 법은 그 뒤로도 계속 개정되며 유지돼 왔어요.
| 시기 | 있었던 일 |
|---|---|
| 2015년 12월 15일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신설 |
| 2015년 12월 27일 | 기획재정부가 '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만능통장' ISA 도입과 서민 비과세 혜택 확대를 발표 |
| 2016년 2월 5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신설 |
| 2016년 3월 | ISA 출시. 당시 가입 대상은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되고 의무계약기간은 5년 |
| 2020년 12월 29일 | 제91조의18에 계약기간 연장(제4항)과 연금계좌 이전(제11항) 규정이 신설됨 |
| 2021년 | 가입 대상을 19세 이상(15세 이상 근로소득자 포함)으로 넓히고 의무가입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개편. 투자중개형도 이 무렵 도입 |
| 2024년 12월 31일 | 시행령에 이자소득등 계산 때 각종 보수·수수료를 빼는 규정(제93조의4 제11항)이 신설됨 |
| 2025년 11월 말 | 가입자 700만 명 돌파 |
| 2026년 1월 말 | 가입자 807만 명, 가입금액 54조 7천억 원 |
| 2026년 8월 3일 | 재정경제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생산적금융 ISA 신설과 일반 ISA 정비안을 포함해 발표 |
| 2026년 8월 7일 | 이재명 대통령이 ISA 개편안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보도 |
| 2026년 9월 1일 | 국무회의에서 수정된 세제개편안 확정. 일반 ISA는 계약기간과 납입한도 등 기존 제도 유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은 2016년 12월 20일, 2017년 12월 19일, 2018년 12월 24일, 2020년 12월 29일, 2021년 12월 28일, 2024년 12월 31일, 2025년 12월 23일에 개정된 이력이 조문에 표시돼 있어요.
지금 가입자와 가입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금융투자협회는 2026년 1월 말 기준 ISA 가입자가 807만 명, 가입금액이 54조 7천억 원이라고 밝혔어요. 가입자 800만 명은 2025년 11월 말 700만 명을 넘은 지 2개월 만이고, 가입금액은 2025년 6월 40조 원을 넘은 지 7개월 만에 50조 원을 넘었어요. 2026년 1월 한 달에만 가입금액이 6조 4천억 원 늘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이었어요.
| 구분 | 가입자 수 | 가입금액 | 운용 비중 |
|---|---|---|---|
| 투자중개형 | 701만 명(86.9%) | 37조 7천억 원(68.8%) | ETF 46.8%, 주식 34.2% |
| 신탁형 | 91만 7천 명 | - | 예·적금 91.4% |
| 일임형 | 14만 2천 명 | - | 펀드 97.1% |
출처7
금융권별로는 증권사 가입자가 704만 4천 명(87.3%), 가입금액 37조 9천억 원(69.3%)이고, 은행은 가입자 102만 5천 명(12.7%), 가입금액 16조 8천억 원(30.7%)이었어요. 신탁형 가입자는 2020년 말보다 80만 2천 명 줄었고, 일임형은 22만 명에서 14만 2천 명으로 줄었어요.
세금과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반 계좌에서 받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지급할 때 소득세 100분의 14가 원천징수돼요. ISA는 계약을 해지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좌 안 이자·배당소득을 한꺼번에 계산하고, 금융회사가 해지일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요.
계산 순서는 시행령이 정해요. 먼저 투자대상자산별 소득에서 같은 종류 자산의 손실을 빼고, 남은 손실은 배당소득에서, 그래도 남으면 이자소득에서 빼요. 여기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뺀 금액이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이에요. 계좌에 지급된 이자·배당소득과 재투자된 금액은 총납입한도와 연간 납입한도에 들어가지 않고, 일부 금액을 뺄 때는 투자원금부터 뺀 것으로 봐요.
| 계산 순수익 500만 원일 때 | 세금 |
|---|---|
| 일반 계좌(14% 원천징수) | 70만 원 |
| ISA, 비과세 한도 200만 원 | (500만 원 − 200만 원) × 9% = 27만 원 |
| ISA, 비과세 한도 400만 원 | (500만 원 − 400만 원) × 9% = 9만 원 |
한국경제TV는 초과분 분리과세 세율을 9.9%로 적었지만, 법 조문에 적힌 소득세율은 100분의 9예요.
어디서 어떻게 가입하고 거래하나요?
ISA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신탁업자·투자일임업자·투자중개업자에게 세무서장이 발급한 소득확인증명서를 내야 해요. 농어민으로 비과세 한도 400만 원을 적용받으려면 농업인확인서, 어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중 하나를 내요. 국세청장은 근로소득 요건은 가입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8월 31일까지, 종합소득금액 요건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확인해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해요.
가입 창구는 증권사와 은행으로 나뉘고, 2026년 1월 말 기준 가입자의 87.3%가 증권사 계좌였어요. 일반 계좌에 있던 투자대상자산을 ISA 계좌로 옮기는 것은 투자중개형과 투자일임형 모두 계약 요건에서 제한돼요. 금융회사는 ISA 약관에 납입한도, 계약기간, 운용방식을 적어야 해요.
원금 손실과 중도 인출은 어떻게 되나요?
ISA는 세금 혜택을 주는 계좌이고, 계좌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위험이 달라져요. 한국경제TV 자료에서 보듯 중개형은 ETF와 주식이, 신탁형은 예·적금이, 일임형은 펀드가 운용 대부분을 차지해요. 위키백과도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투자상품을 포함할 수 있다고 적어요.
| 상황 | 결과 |
|---|---|
| 계좌 안에서 손실이 난 경우 | 같은 종류 자산의 이익과 먼저 합산하고, 남으면 배당소득·이자소득에서 차감해 순수익에만 과세 |
| 순수익이 비과세 한도 이하 | 한도를 넘는 금액이 없어 세금 없음 |
| 계약일부터 3년 전 해지 | 과세특례를 받은 소득세 상당액 추징. 사망·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는 제외 |
| 3년 전에 납입 원금 합계를 넘는 금액을 인출 | 인출일에 중도해지된 것으로 봄 |
| 3년 뒤 잔액을 연금계좌로 납입 | 그 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봄 |
투자자 보호 제도는 무엇이 있나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투자성 상품 계약을 권유할 때 취득·처분 목적, 재산상황, 취득·처분 경험을 파악하도록 하는 적합성원칙을 정해요. 투자성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위험등급, 수수료 같은 중요한 사항은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해요(설명의무). 투자성 상품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어요.
ISA에서 예금등으로 운용되는 금전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신탁업자인 부보금융회사에 예치된 경우 예금등에 포함되도록 규정돼 있어요. 펀드·주식처럼 예금등이 아닌 재산은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니에요. 가입 자격은 국세청장이 소득 요건을 확인해 금융회사에 통지하고, 근로소득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으면 그날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봐요.
비슷한 상품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일반 ISA | 일반 증권 계좌 | 생산적금융 ISA(신설 추진) |
|---|---|---|---|
| 세금 | 한도까지 비과세, 초과분 9% 분리과세 | 이자·배당 14% 원천징수 | 국내 투자 때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로 정부가 발표 |
| 납입 한도 | 총 1억 원, 연간은 계산식 | - | 연 2천만 원, 총 2억 원, 미사용 연간 한도 이월 허용 |
| 계약기간 | 3년 이상 | - | 최소 3년, 최대 기간 제한 없음, 일몰기한 삭제 |
| 청년 | - | - | 청년형은 납입금 10% 소득공제, 청년미래적금과 중복가입 가능 |
생산적금융 ISA는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신설안이에요. 9월 1일 국무회의 확정안은 같은 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 심사를 받는다고 보도됐어요. 따라서 위 표의 생산적금융 ISA 열은 법 개정 전의 정부안이에요. 일반 ISA는 계약기간과 납입한도 등 기존 제도를 유지한다는 것이 9월 1일 확정안의 내용이에요.
헷갈리기 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 ISA와 영국의 ISA: 영국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도입을 논의했어요.
- 현재 정보는 바뀔 수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4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출처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위키백과 · 2026년 7월 17일 시행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Q6025260 — 위키데이터(Wikidata)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조세특례제한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제91조의18, 시행 2026-09-18, 확인 2026-10-25)(새 창)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제93조의4, 시행 2026-09-18, 확인 2026-10-25)(새 창)
- 소득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제129조, 시행 2026-07-01, 확인 2026-10-25)(새 창)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제17조·제19조·제46조, 시행 2026-01-02, 확인 2026-10-25)(새 창)
- ISA 가입자 800만명·가입금액 50조원 돌파 — 한국경제TV (2026-02-26, 확인 2026-10-25)(새 창)
- ‘만능통장’ ISA 도입…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 정책브리핑 정책포커스 (2015-12-28, 확인 2026-10-25)(새 창)
- [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실무차원의 중개형ISA — 국제신문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투자의 창] 의무가입기간 지난 ISA는 어떻게 해야 할까 — 서울경제 (2024-04-01, 확인 2026-10-25)(새 창)
- 계약기간 축소·이월제도 폐지 등 논란…국내 중심 ISA 개편에 투자자 불만 — 시대 (2026-08-08, 확인 2026-10-25)(새 창)
- 논란된 생산적금융 ISA 개편안 손질…계약기간·일몰기한 제한 철회 — 뉴스웨이 (2026-09-01 국무회의 확정 보도, 확인 2026-10-25)(새 창)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제3조, 시행 2025-09-01, 확인 2026-10-25)(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