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범죄처벌법
경범죄처벌법(법령 이름은 경범죄 처벌법)은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이에요. 이 법에서 경범죄는 법이 정한 행위를 가리키고,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해요.
- 처벌 수단
-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가벼운 묶음의 한도
- 10만 원 이하
- 중간 묶음의 한도
- 20만 원 이하
- 무거운 묶음의 한도
- 60만 원 이하
- 범칙금 납부기한
-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기한이 지난 뒤 납부
-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해요

경범죄처벌법은 어떤 행위를 경범죄로 정했나요
경범죄처벌법은 경범죄를 처벌 한도에 따라 세 묶음으로 나눠요.
| 구분 | 처벌 | 대표 행위 |
|---|---|---|
| 가벼운 묶음 |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쓰레기 투기, 노상방뇨, 음주소란, 인근소란, 불안감조성, 장난전화, 지속적 괴롭힘, 무단 출입, 무임승차 |
| 중간 묶음 |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출판물의 부당게재, 거짓 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 |
| 무거운 묶음 |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거짓신고 |
출처1
일상에서 자주 해당하는 행위
일상에서 자주 해당하는 경범죄로는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를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행위가 있어요. 길이나 공원처럼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행위, 개 같은 짐승을 데려와 대변을 보게 하고 치우지 않은 행위도 가벼운 묶음에 들어요.
술에 취해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는 행위가 음주소란이에요.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확성기 같은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행위는 인근소란이에요.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면 불안감조성에 해당해요. 도로나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경우도 같은 항목이에요.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문자메시지, 편지, 전자우편, 전자문서 등으로 여러 차례 되풀이해 괴롭히는 행위는 장난전화 등이에요.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며 면회나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지속적 괴롭힘도 가벼운 묶음에 들어 있어요.
중간 묶음과 무거운 묶음의 행위
중간 묶음과 무거운 묶음의 행위를 보면, 중간 묶음에는 올바르지 않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출판물에 어떤 사항을 싣거나 싣지 않기로 약속하고 돈이나 물건을 받은 행위,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행위,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이나 단체, 공무수행 중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 정해진 요금을 받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이나 승차권을 되판 암표매매가 있어요. 무거운 묶음에는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행위, 있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가 있어요.
경범죄처벌법의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경범죄처벌법에서 범칙행위는 가벼운 묶음과 중간 묶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고,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의 액수는 시행령 별표가 정해요. 범칙금은 행위마다 달라요.
| 범칙금 | 대표 행위 |
|---|---|
| 2만 원 | 무단 출입, 물길의 흐름 방해, 미신요법 |
| 3만 원 | 담배꽁초·껌·휴지 버리기, 함부로 침 뱉기, 인근소란,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야간통행제한 위반 |
| 5만 원 | 쓰레기 투기(담배꽁초 등 제외), 대소변 보기와 반려동물 배설물 방치, 음주소란, 불안감조성, 과다노출, 행렬방해,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
| 8만 원 | 장난전화 등, 지속적 괴롭힘, 빈집 등에의 침입, 자릿세 징수 등, 총포 등 조작장난 |
| 16만 원 | 중간 묶음인 출판물의 부당게재, 거짓 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 |
출처2
범칙금과 처벌 한도의 관계
가벼운 묶음의 범칙금은 2만 원부터 8만 원까지이고, 중간 묶음의 범칙금은 16만 원이에요. 둘 다 법이 정한 처벌 한도인 10만 원 이하와 20만 원 이하 안에 있어요. 한 호 안에서도 행위에 따라 금액이 갈려서, 쓰레기 투기는 쓰레기·죽은 짐승 등을 버리면 5만 원이지만 담배꽁초, 껌, 휴지를 버리면 3만 원이에요. 길, 공원 등에서 대소변을 보면 5만 원이고 함부로 침을 뱉으면 3만 원이에요.
범칙금 통고를 받지 못하는 경우
범칙자는 범칙행위를 한 사람 가운데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동기·수단·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18세 미만인 사람을 뺀 사람이에요. 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범칙자가 아니어서 범칙금 통고를 받지 않아요.
경범죄처벌법의 통고처분과 범칙금 납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통고처분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그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납부를 통고할 수 있어요.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주거나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 그 밖에 통고처분이 매우 어려운 사람에게는 통고하지 않아요. 범칙금 납부통고서에는 통고처분을 받는 사람의 인적사항, 위반 내용 및 적용 법조문, 범칙금의 액수 및 납부기한, 통고처분 연월일을 적어요.
범칙금 납부 방법과 기한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된 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우체국 등에 범칙금을 내야 해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낼 수 없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요. 범칙금은 나눠 낼 수 없어요.
범칙금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도 낼 수 있고, 이 경우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이 승인한 날이 납부일이에요. 납부대행 수수료는 범칙금액의 1천분의 15를 넘을 수 없어요.
기한을 넘기면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 보면, 납부기간 안에 내지 않은 사람은 납부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해요. 이 기간에도 내지 않으면 경찰서장 등이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하지만,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낸 사람에게는 청구하지 않아요. 즉결심판이 청구된 뒤에도 선고 전까지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고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청구가 취소돼요.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의 즉결심판 출석일은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40일을 넘을 수 없고, 출석하지 않아 다시 정하는 출석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만료일부터 60일을 넘지 않게 해요. 가산금을 더해 낼 때 최대 납부액은 가벼운 묶음의 행위는 10만 원, 중간 묶음의 행위는 2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 인근소란으로 3만 원의 범칙금을 통고받았는데 납부기간 안에 내지 않았다면, 그다음 20일 이내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해요.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아요.
범칙금은 온라인으로 조회하고 낼 수 있나요
경찰청은 2024년 2월 5일부터 경찰민원포털(인터넷)과 경찰민원모바일에서 경범죄 범칙금을 조회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낼 수 있게 했어요. 예전에는 납부고지서를 들고 은행에 가거나 고지서의 가상계좌로만 낼 수 있었고, 위반 내용도 경찰관서에 가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범칙금 부과 이력, 납부, 납부 내용, 즉결심판 이력, 예비군법 위반 내용까지 다섯 가지를 온라인으로 볼 수 있어요.
경찰청 발표를 보면 2023년 한 해 경범죄 범칙금 납부고지서는 37,172건이 나갔고, 그중 19,547건(52.6%)은 기한 안에 내지 않아 가산금이 붙고 즉결심판이 청구됐어요. 고지서를 받았다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바로 조회해 두는 것이 좋아요.
경범죄처벌법은 어떤 원칙을 지켜 적용해야 하나요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원칙은,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으로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에요. 경범죄를 저지르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저지른 사람에 준해 벌해요. 경범죄로 사람을 벌할 때는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 형을 면제하거나 구류와 과료를 함께 과할 수 있어요.
출처
- 경범죄 처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경범죄 범칙금 조회·납부, 이제는 온라인으로(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경찰청)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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