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공증사무소

공증사무소는 공증인이 공증업무를 하는 사무소예요. 공증인은 당사자의 촉탁을 받아 법률행위나 사권에 관한 사실의 공정증서를 만들고, 사서증서나 전자문서에 인증을 해 줘요. 공증인은 이 직무에 관해 공무원의 지위를 가져요.

핵심 정리 기준
공증인의 직무
공정증서 작성, 사서증서·전자문서 인증, 그 밖에 법령이 공증인에게 맡긴 사무예요
인증 수수료
증서작성 수수료의 10분의 5이고 50만 원을 넘지 못해요
외국어 사서증서 인증
일반 인증 수수료의 2배이고 100만 원을 넘지 못해요
집행력
금전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는 강제집행의 근거가 돼요
집행문 부여 제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날부터 7일이 지나야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어요
거절 금지
공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촉탁을 거절하지 못해요

일반적인 안내예요.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공증사무소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덮인 노트북과 끈으로 묶은 서류철이 놓인 책상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공증사무소는 어떤 곳인가요

공증사무소에는 임명공증인과 인가공증인이 있어요. 임명공증인은 변호사 중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한 사람으로 공증업무만 취급해요. 인가공증인은 법무법인, 법무조합, 합동법률사무소처럼 여러 변호사가 모여 설립한 곳이에요.

공증인은 정해진 구역 안에서 사무소를 두고 일해요. 직무집행구역은 소속 지방공소청의 관할 구역이고, 서울특별시는 하나의 직무집행구역이에요. 공증인은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원칙적으로 그 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해요.

공증인이 만든 문서는 공증인법이나 다른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공증의 효력이 없어요. 공증은 일상에서 생기는 거래에 관한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실행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 사실이나 법률관계가 있음을 증명해 주는 제도예요.

공정증서와 인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공정증서와 인증의 차이는 문서를 누가 만들었는지에서 갈려요.

구분내용
공정증서공증인이 법률행위나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해 직접 증서를 작성해요
사서증서 인증이미 당사자가 만든 문서에 대해, 촉탁인이 공증인 앞에서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서명·날인을 본인이나 대리인이 확인한 뒤 그 사실을 증서에 적어요
등본 인증사서증서와 대조해 일치함을 인정한 뒤 그 사실을 적어요
선서인증인증을 부여할 때 촉탁인이 공증인 앞에서 증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요
전자문서 인증지정공증인이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나 전자서명을 확인한 전자문서에 인증을 부여해요

출처1

사서증서에 글자의 삽입, 삭제, 수정, 난외 기재 같은 정정된 부분이 있거나 파손되는 등 겉보기에 현저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공증인은 그 상황을 인증문에 적어야 해요. 인증을 부여한 증서의 사본과 부속 서류는 공증인이 보존해요. 선서인증은 대리인에게 맡길 수 없어요. 공증인은 선서에 앞서 증서에 적힌 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 선서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해요. 선서서에는 촉탁인이 자필로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한다는 문구를 적어요.

공증을 받을 때 필요한 확인 절차는 무엇인가요

공증을 받을 때 필요한 확인 절차를 순서대로 볼게요. 공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촉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거절하는 경우에는 촉탁인이나 대리인에게 거절의 이유를 알려야 해요.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하려면 촉탁인의 성명과 얼굴을 알아야 해요. 모르면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내게 하거나, 공증인이 성명과 얼굴을 아는 증인 2명이 촉탁인임을 증명하게 해야 해요. 외국인은 여권이나 본국 영사가 발행한 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어요.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증서를 먼저 작성하고 3일 이내에 촉탁인 확인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공증인은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친족인 경우, 촉탁받은 사항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요. 법령을 위반한 사항, 무효인 법률행위, 무능력으로 인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증서를 작성할 수 없어요.

공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증인은 촉탁인에게서 수수료, 일당, 여비를 받고, 통지나 송달이 필요하면 그에 드는 실비를 받아요. 이 밖의 어떤 명목으로도 사건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없고, 금액은 법무부령이 정해요.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의 수수료는 법률행위의 목적 가액에 따라 정해져요.

법률행위의 목적 가액수수료
200만 원까지1만1천 원이에요
500만 원까지2만2천 원이에요
1천만 원까지3만3천 원이에요
1천500만 원까지4만4천 원이에요
1천500만 원 초과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 원을 넘지 못해요

출처2

가액을 산정할 수 없으면 2천만100원으로 봐요.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에 관한 증서는 사실의 실험과 증서 작성에 걸린 1시간당 2만5천 원이에요.

업무수수료
인증증서작성 수수료의 10분의 5이고 50만 원을 넘지 못해요
선서인증인증 수수료에 10분의 5를 더하되 75만 원을 넘지 못해요
외국어로 적은 사서증서인증 수수료의 2배이고 100만 원을 넘지 못해요
위임장 인증3천 원이에요
사서증서의 확정일자1천 원이에요
집행문 부여1만 원이에요
증서원본 등의 열람1회에 1천 원이에요

출처2

위임장, 수취서, 거절증서를 작성하는 수수료는 1만 원이고, 작성에 1시간을 넘기면 넘는 1시간마다 3천 원이 더해져요. 초청장을 작성하는 수수료는 피초청인 5명까지 2만5천 원이고, 5명을 넘으면 1명마다 2천 원이 더해져요. 사실에 관한 증서가 1시간을 넘으면 넘는 1시간마다 5천 원을 더 내요.

촉탁인이 청구해 토요일, 공휴일, 야간 또는 병상에서 직무를 집행하면 정해진 수수료에 10분의 5를 더해요. 공증인은 수수료를 마음대로 깎아 줄 수 없어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본인이 촉탁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일당, 여비를 면제해요.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해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은,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돼요.

강제집행 자세히 보기

공증으로 돈을 받으려면 어떤 순서를 거치나요

금전 채권을 공정증서로 남겨 두면 판결을 받지 않고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해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은 민사집행법이 정한 집행권원이기 때문이에요. 그 순서는 공증인법과 민사집행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단계하는 일기한비용제출처
1. 촉탁과 본인 확인공증인에게 증서 작성을 촉탁하고, 주민등록증 등 사진이 붙은 증명서를 내거나 공증인이 아는 증인 2명으로 촉탁인임을 증명해요. 외국인은 여권이나 본국 영사가 발행한 증명서로 증명해요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증서를 먼저 작성하고 3일 이내에 본인 확인 절차를 밟아요수수료·일당·여비공증사무소(공증인)
2. 공정증서 작성일정 금액의 지급 청구와 채무자의 강제집행 승낙 취지를 증서에 적어요—법률행위의 목적 가액에 따른 수수료공증사무소(공증인)
3. 정본·등본 송달집행권원인 공정증서의 정본이나 등본은 우편 등으로 송달하고, 우편 송달은 신청을 받아 공증인이 해요—통지·송달에 드는 실비공증사무소(공증인)
4. 집행문 부여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집행문을 내줘요증서 작성일부터 7일이 지나야 해요. 건물·토지 인도 공정증서는 1개월이에요집행문 부여 1만 원공증사무소(공증인)
5. 강제집행 신청서면으로 신청하고, 민사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관이 실시해요——집행관, 집행 절차를 실시할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출처132

집행문을 내달라는 신청에 관한 공증인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결정으로 재판해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해요.

번역공증은 어떻게 받나요

번역공증이라고 부르는 외국어 문서의 인증은 이렇게 해요. 외국어로 적은 사서증서를 인증할 때는 수수료가 달라요. 인증 수수료는 일반 인증 수수료의 2배이고 100만 원을 넘지 못해요.

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는 국어를 사용해야 해요. 촉탁인이 요구하면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고, 국어와 병기한 외국어의 내용이 다르면 국어로 작성한 내용이 우선해요. 촉탁인이 국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해 말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글도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역인을 써야 해요.

화상 공증은 어떤 방법으로 받나요

화상 공증은 전자문서에 한해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전자문서의 인증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해요. 촉탁인이 전자서명을 하게 한 뒤 그 사실을 적은 정보를 전자문서에 첨부하는 방법이 하나이고, 전자서명을 촉탁인이나 대리인이 확인하게 한 뒤 그 사실을 적은 정보를 첨부하는 방법이 다른 하나예요. 촉탁인이 공증인 앞에서 전자문서의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면 그 선서 사실을 적은 정보도 함께 첨부해요.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은 지정공증인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해 처리할 수 있어요.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를 쓰고, 지정공증인은 인증과 관련된 진행 상황을 모두 녹화해야 해요. 주민등록증이나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게 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도 거쳐요.

유언 공증은 어떻게 받나요

민법은 유언을 법이 정한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정해요. 그중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말로 전하면, 공증인이 이를 받아 적어 읽어 주고, 유언자와 증인이 그 내용이 정확하다고 승인한 뒤 각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방식이에요.

증인에게는 자격 제한이 있어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의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고,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도 증인이 될 수 없어요.

공증인은 원칙적으로 소속 지방공소청 관할 구역 안의 사무소에서 일하지만, 유언서를 작성할 때는 법무부장관이나 소속 지방공소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직무집행구역 제한을 받지 않아요. 또 유언서를 작성할 때는 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규정도 적용하지 않아요. 이미 한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하는 증서의 수수료는 정해진 수수료의 10분의 5예요.

공증사무소는 몇 곳이나 되나요

공증사무소는 1997년 216개소에서 매년 10곳에서 20곳씩 늘어 2009년 417개소에 이르렀다가 2010년부터 줄고 있어요. 개정된 공증인법에 따라 공증인정원제가 실시되면서 신규 인가가 제한되고 자진 인가취소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여요. 이 통계는 임명공증인을 1개소로 세고 인가공증인은 구성원 수와 관계없이 각각 1개소로 세요. 공증인가 법무법인,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임명공증인, 공증업무대행청이 모두 공증사무소에 들어가요. 같은 지표에서 개업변호사는 1997년 3,364명이었다가 2022년 27,740명에 이르렀어요.

출처

  1. 공증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2. 공증인 수수료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10년 2월 7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3. 민사집행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2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4. 변호사/공증사무소 현황 — e-나라지표 누리집 (법무부, 확인 2026-10-17)(새 창)
  5.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3월 17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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