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과실치사

과실치사는 실수로 사람을 숨지게 한 죄예요. 형법 제267조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해요.

핵심 정리 기준
과실치사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과실치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예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과실의 뜻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예요
증명 기준
업무상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해요
결과만으로 추정 불가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과실을 추정할 수 없어요
과실치사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덮인 노트북과 끈으로 묶은 서류철이 놓인 책상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과실치사와 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상은 어떻게 다른가요

형법은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를 세 갈래로 나눠 정해요. 어느 쪽이든 과실, 곧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해서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해요.

죄내용형량
과실치상(제266조)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예요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예요
과실치사(제267조)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예요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제268조)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예요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출처1

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구조예요. 반면 과실치사와 업무상과실치사상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요.

업무상과실은 어떤 때 인정되나요

대법원은 2025년 4월 15일 선고한 판결에서 업무상과실의 뜻을 풀었어요. 맡은 일의 내용과 성격, 담당자의 지위에 비춰 요구되는 주의를 소홀히 해서 결과를 미리 내다보지 못했거나 피하지 못한 경우가 업무상과실이에요.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고 회피할 수도 있었는데 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어야 해요.

판단 요소내용
기준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평균인의 주의 정도예요
고려 사항사고 당시의 일반적 수준과 환경, 조건, 행위의 특수성이에요
인과관계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증명돼야 해요

출처3

의료사고도 업무상과실치사상이 되나요

될 수 있어요. 대법원은 2023년 1월 12일 선고한 중요 판결에서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요건을 판단했어요. 의사의 과실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 예견하지 못했거나, 회피할 수 있었는데 회피하지 못했는지를 따지고,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평균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사고 당시의 일반적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요.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면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증명돼야 해요. 그래서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려면 공소사실의 업무상과실이 있었다는 점과 그 과실로 환자에게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 모두를 엄격한 증거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게 증명해야 해요.

쟁점대법원 판단
과실결과 발생을 예견·회피할 수 있었는지를 평균인 기준으로 검토해요
인과관계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면 결과가 없었을 것임이 증명돼야 해요
증명 정도과실과 결과 모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해요
결과만으로환자에게 결과가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과실을 추정할 수 없어요

출처2

사건은 주사치료 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였어요. 대법원은 주사치료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해서 바로 과실까지 인정한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파기환송했어요. 맨손 주사나 비위생적 조치 같은 공소사실의 업무상과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어요.

치료 중 사고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2025년 4월 15일 대법원 판결은 작업치료사가 지적장애와 뇌병변 장애가 있는 6세 아동을 치료하다 아동이 기구 옆으로 넘어져 다친 사건을 다뤘어요. 대법원은 의료사고와 같은 틀로 판단해,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작업치료사의 업무상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고 봤어요.

고려한 사정내용
기구의 위험성치료기구와 주변 환경에 내재된 위험이 크지 않았고, 장기간 일대일 치료에서 별다른 사고가 없었어요
사고 경위피고인은 일으키려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밀쳐서 스스로 넘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어요
예견 가능성피해자가 치료 도중 밀치며 강하게 넘어지는 것까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어요
공소사실 특정인과관계 있는 주의의무 위반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부족했어요

출처3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들어 치료행위에 내재한 통상적 위험의 발현을 넘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어요.

공사현장 사고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2년 1월 14일 선고한 중요 판결은 공사현장 사고를 다뤘어요. 현장소장이 25톤급 이동식 크레인을 기준으로 작업계획서를 쓰고도 실제로는 16톤급 크레인을 배치해 적재하중을 넘는 철근 인양을 지시했고, 크레인이 넘어져 피해자가 다친 사건이에요.

대법원은 25톤급 기준 계획서를 쓴 것만으로는 실제 크레인의 작업계획서를 쓴 것이 아니라고 봤어요. 또 피고인이 적재하중을 넘을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제원표를 확인하는 조치 없이 인양이 가능하다는 말만 믿고 작업을 지시한 점을 들어 안전조치의무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고, 사고와의 인과관계도 인정한 원심을 받아들였어요.

쟁점대법원 판단
작업계획서다른 크레인 기준 계획서로는 실제 크레인의 작업계획서를 쓴 것이 아니에요
적재하중 확인제원표 확인 등 조치 없이 말만 믿고 지시한 점이 주의의무 위반이에요
결론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 유죄 판단을 수긍했어요

출처4

과실치사 형량은 실제로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정형은 앞에서 본 것처럼 정해져 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마다 감경·기본·가중 영역별로 권고하는 형량범위를 정해 두었어요. 과실치사상 범죄의 양형기준은 2016년 3월 28일 의결해 같은 해 7월 1일 시행했고, 가장 최근에는 2026년 3월 30일 수정해 2026년 7월 1일 시행했어요. 표의 형은 금고형이에요.

유형범죄감경기본가중
1과실치사(형법 제267조)8월 이하6월~1년8월~2년
2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제268조)6월 이하4월~10월8월~2년
3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제268조)4월~10월8월~2년1년~3년

양형기준은 형량에 영향을 주는 사정을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로 나눠 감경 요소와 가중 요소를 정해 두었어요.

구분감경 요소가중 요소
특별양형인자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중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누범과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경미한 상해는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이고 상해 부위가 부분적이며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고 봉합수술 같은 특별한 의료 처치가 필요 없는 경우를 말해요.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이해한 상태에서 하는 것을 말해요.

사고로 사람이 숨지거나 다쳤을 때 직후에는 무엇부터 하나요

피해자와 유족이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신고와 고소, 지원 요청, 합의와 배상으로 나뉘어요. 범죄피해자는 범죄가 일어났을 때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고소할 수 있어요. 경찰은 범죄 피해신고가 있으면 관할구역과 상관없이 접수해야 해요.

할 일안내 내용
고소하기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검사 또는 경찰에게 해요. 피해자가 사망한 때는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는 반하지 못해요
처벌 의사 철회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과실치상 등)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철회할 수 있어요.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희망한다고 할 수 없어요
상담과 보호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관과 보호시설에서 상담과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법률 도움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과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어요
경제적 지원일정한 범죄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는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긴급 생활 지원위기 상황에 놓였으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같은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출처67

피해 회복은 형사 절차 안에서도 이뤄져요. 검사는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필요하다고 보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수사 중인 사건을 형사조정에 보낼 수 있어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았거나 합의 내용이 위법하면 형사조정위원회는 불성립 결정을 하고 사건을 담당 검사에게 돌려보내요. 법원은 법이 정한 범죄에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피해자나 상속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의 배상을 함께 명하는 배상명령을 할 수 있어요.

가해자 쪽에서는 사고 뒤의 행동이 형량에 영향을 줘요. 양형기준은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와 범행 후 증거를 감추려 한 경우를 가중 요소로, 상당한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을 감경 요소로 정해요.

과실치사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은 어떻게 풀리나요

상황알아둘 점
일상에서 실수로 사람이 숨졌어요과실치사로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과실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업무 중 실수로 사람이 숨지거나 다쳤어요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의료사고가 났어요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돼야 해요
치료 중 돌발 사고가 났어요통상적 위험의 발현을 넘는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야 해요
공사현장에서 안전조치를 건너뛰었어요작업계획서와 적재하중 확인을 소홀히 하면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돼요
결과만 나쁘게 나왔어요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을 추정할 수 없어요

출처1234

출처

  1. 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2.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사건(대법원 2023. 1. 12. 선고 중요판결) — 대법원 판례속보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3. 작업치료사가 장애아동을 치료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4. 15. 선고 중요판결) — 대법원 판례속보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4. 공사현장에서 중량물 취급 시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2. 1. 14. 선고 중요판결) — 대법원 판례속보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5.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 확인 2026-10-25)(새 창)
  6. 신고, 고소 및 고발(범죄피해자)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7. 각종 지원(범죄피해자)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8. 형사조정(범죄피해자)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9. 배상명령(범죄피해자)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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