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계산기
월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해당 연도의 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해요.
하위 문서: 국민연금추납제도
내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기준소득월액은 천 원 미만을 버리고 하한·상한을 적용했고,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렸어요(국민연금법 제117조·국고금관리법 제47조). 실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고지서를 따라요. 근거: 국민연금법 부칙 <제20903호, 2025.4.2> 제4조(연금보험료에 관한 특례)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
국민연금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납부하고, 요율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기준소득월액에는 하한과 상한이 적용돼서, 실제 소득이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을,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해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 2010~2026년(해마다 7월부터 1년)
지금(2026년 7월~2027년 6월) 소득이 410,000원보다 적으면 410,000원으로, 6,590,000원보다 많으면 6,590,000원으로 보고 보험료를 매겨요. 그래서 2026년 보험료율 9.5%로 한 달 보험료는 많아야 626,050원이고, 직장인은 회사와 반씩 내 본인 몫은 313,025원까지예요.
연도별 표 보기
| 적용 기간 | 하한액 | 상한액 | 근거 |
|---|---|---|---|
| 2026.07~2027.06 | 410,000원 | 6,590,000원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
| 2025.07~2026.06 | 400,000원 | 6,370,000원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호 |
| 2024.07~2025.06 | 390,000원 | 6,170,000원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6호 |
| 2023.07~2024.06 | 370,000원 | 5,900,000원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46호 |
| 2022.07~2023.06 | 350,000원 | 5,530,000원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71호 |
| 2021.07~2022.06 | 330,000원 | 5,240,000원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96호 |
| 2020.07~2021.06 | 320,000원 | 5,030,000원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66호 |
| 2019.07~2020.06 | 310,000원 | 4,860,000원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56호 |
| 2018.07~2019.06 | 300,000원 | 4,680,000원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54호 |
| 2017.07~2018.06 | 290,000원 | 4,490,000원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54호 |
| 2016.07~2017.06 | 280,000원 | 4,340,000원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41호 |
| 2015.07~2016.06 | 270,000원 | 4,210,000원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56호 |
| 2014.07~2015.06 | 260,000원 | 4,080,000원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47호 |
| 2013.07~2014.06 | 250,000원 | 3,980,000원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47호 |
| 2012.07~2013.06 | 240,000원 | 3,890,000원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31호 |
| 2011.07~2012.06 | 230,000원 | 3,750,000원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26호 |
| 2010.07~2011.06 | 230,000원 | 3,680,000원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49호 |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보험료를 나눠 내고,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해요. 신고 소득과 실제 소득이 뚜렷하게 다르거나 기준소득월액을 계산하기 어려우면 공단이 기준을 결정하며, 결정 기준과 방법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해요.
사업장가입자의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의 차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나눈 비율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고시한 비율 이상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
보험료는 고지서에 안내된 납부 경로로 내고, 자동이체나 카드 납부는 실제 제공되는 방식과 신청 조건에 따라 이용 방법이 달라져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과 보험료율은 적용 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도별 기준을 구분해 계산해야 해요.
2026년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액이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바뀌었고 7월부터 적용돼요. 월 소득이 700만 원인 가입자도 상한액인 659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지고, 전체 가입자의 86%는 이 조정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 13%가 되는 일정이고, 2026년은 지역가입자 기준 9.5%예요.
출처
- 국민연금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0일 확인(새 창)
- 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 2.1% 인상 확정 — 복지로 복지뉴스(보건복지부 제공) (등록 2026-01-10, 확인 2026-10-24)(새 창)
- 국민연금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0일 시행 · 2026년 10월 20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다음 확인 (새 기준 시행일)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