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
국적은 어느 나라의 국민인지를 정하는 법적 자격이에요.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 상실, 선택은 국적법이 정하고, 영주권과는 구별돼요.
-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 1인당 30만 원
- 국적회복허가 신청 수수료
- 1인당 20만 원
- 외국 국적 포기 또는 불행사서약 기한
- 국적 취득일부터 1년 내
- 복수국적자 국적선택 기한
-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자가 되면 만 22세 전까지
- 외국 국적 취득 시 국적 보유 의사 신고
- 외국 국적 취득 때부터 6개월 내
- 국적회복 평균 심사기간
- 13개월, 집중처리로 9개월로 단축 목표

대한민국 국적은 어떻게 취득하나요
출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는 세 가지예요.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 출생 전에 부가 사망했는데 사망 당시 국민이었던 사람,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외국인이어도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된 사람은 민법상 미성년(19세 미만)이고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국민이었다면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에게 신고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신고 수수료는 1인당 2만 원이에요. 신고는 15세 이상이면 본인이 직접 하고, 15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해요.
귀화는 외국인이 허가를 받아 국적을 얻는 방법으로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가 있어요. 3년 이상 계속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은 일부 요건만 갖추면 간이귀화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어요.
귀화허가는 어떤 절차로 받나요
귀화허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에게 내요. 신청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와 면접심사를 받는데,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종합평가에 응시해야 하고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이면 허가를 받을 수 없어요. 면접심사는 국어능력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신념을 봐요. 법무부장관은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체류동향조사를 하고 현지조사도 할 수 있어요.
허가를 받으면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받아요. 불가피한 사유로 못 가면 지정일 전날까지 불참사유서를 내고, 법무부장관은 1개월 이내에 일시를 다시 지정해요.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위조해 유죄가 확정되거나 국적 취득의 원인이 된 혼인·입양 등이 무효·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귀화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취소하려면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해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외국 국적을 어떻게 하나요
외국 국적을 가진 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 해요. 이행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절차를 마치지 않은 동안은 출입국, 주민등록, 여권 발급 등에서 국민 처우가 제한될 수 있어요.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그 후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신고로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고 수수료는 2만 원이에요.
| 구분 | 수수료 |
|---|---|
|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 | 1인당 2만 원 |
| 귀화허가 신청 | 1인당 30만 원 |
| 국적회복허가 신청 | 1인당 20만 원 |
| 국적 재취득·국적보유 의사 신고 | 1인당 2만 원 |
| 외국국적 포기확인서·불행사서약확인서 발급 | 1통당 2천 원 |
출처1
국적회복은 누가 어떻게 하나요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어요.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거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거나,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이탈한 사람 등은 허가받을 수 없어요. 외국에 주소가 있으면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서도 서류를 낼 수 있어요.
법무부는 2026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동포를 위한 국적회복 집중처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어요. 국적회복 신청은 최근 5년 동안 늘어나 허가까지 평균 13개월의 심사기간이 걸리는데, 집중 심사로 이를 9개월로 줄이고 국적심사 전담조직 신설도 추진한다는 내용이에요.
복수국적자는 국적을 어떻게 선택하나요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대우받아요.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되면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뒤에 되면 그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해요.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예외예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선택하거나 복무를 마치는 등의 때부터 2년 이내에 선택해요.
선택 기한 안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이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라고 명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잃어요.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어요.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은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요. 외국인과 혼인해 배우자 국적을 얻은 사람, 외국인에게 입양되거나 인지되어 외국 국적을 얻은 사람 등은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고 신고하지 않으면 취득 때로 소급해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봐요. 국적을 잃은 사람은 국민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고, 양도할 수 있는 권리는 3년 내에 국민에게 넘겨야 해요.
국적 보유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본인이 국적판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법무부장관은 혈통관계, 국외이주 경위, 국적 취득 여부를 심사해 판정해요. 2026년 6월 2일 공포된 국적법 일부개정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돼요. 독립유공자 직계 존속·비속의 배우자인 외국인은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10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3개월 이상 계속 주소가 있으면 일반귀화의 5년 거주와 영주 체류자격 요건 없이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국적 관련 증명서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나요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나 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청장등)이 발급해요. 귀화허가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나 국적법령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사람이 신분증 사본을 붙여 신청하면 그 사실에 관한 증명서를 받을 수 있어요.
| 발급 서류 | 신청·발급 | 준비물 | 수수료 |
|---|---|---|---|
| 국적 취득·신고 수리 사실 증명서 | 청장등에게 신청해요 |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이면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등 관계 증명서류 | 1통 2천 원 |
| 외국국적 포기확인서 | 국적포기증명서 등을 낸 사람에게 법무부장관이 발급해요 | 외국의 영사나 관련 공무원이 발급한 국적포기(상실)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1통 2천 원 |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 서약서를 제출하면 법무부장관이 수리한 뒤 발급해요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 1통 2천 원 |
증명서 발급 신청은 법정대리인이나 위임받은 사람이 대신할 수 있어요. 전자민원창구로 위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수수료가 면제돼요.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내고, 재외공관에서는 현금이나 외국 화폐 등으로 갈음할 수 있어요.
귀화나 국적회복이 허가되면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 또는 국적회복증서를 받은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요.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선서와 증서 수여의 일시와 장소를 통보해요.
국적 신고와 신청은 어디에 내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적 업무는 허가 신청과 신고로 나뉘고, 내는 곳과 수수료가 달라요. 다만 국적상실 신고는 본인의 배우자나 4촌 이내의 친족이 대신할 수 있어요.
| 구분 | 내는 곳 | 수수료 |
|---|---|---|
| 귀화허가 신청 | 출입국·외국인청장 등 | 1인당 30만 원 |
| 국적회복허가 신청 | 출입국·외국인청장 등 | 1인당 20만 원 |
| 국적취득 신고(인지된 사람) | 법무부장관 | 1인당 2만 원 |
| 국적재취득 신고 | 법무부장관 | 1인당 2만 원 |
| 국적보유 신고 | 출입국·외국인청장 등 | 1인당 2만 원 |
| 국적이탈 신고 |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 | 1인당 2만 원 |
| 국적 이탈 허가 신청 |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 | 1인당 10만 원 |
| 국적상실 신고 | 법무부장관 | 따로 정한 수수료 항목이 없어요 |
| 국적판정 신청 | 출입국·외국인청장 등 | 따로 정한 수수료 항목이 없어요 |
외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국적취득 신고서,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국적선택 신고서, 국적보유 신고서, 국적상실 신고서 등을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서도 낼 수 있어요. 귀화허가를 특별귀화 사유인 특별한 공로나 우수 인재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해요.
국적 변경(상실·이탈)은 어떤 절차를 밟나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국적 변경은 법에서는 국적 취득, 상실, 이탈, 선택으로 나뉘어요.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얻으면 귀화나 국적회복, 한국 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얻거나 한국 국적을 버리면 상실이나 이탈이에요.
| 상황 | 절차 | 근거 |
|---|---|---|
|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 |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잃어요 | 국적법 제15조 제1항 |
| 외국인과 혼인해 배우자 국적을 얻는 등 | 취득한 때부터 6개월 안에 국적보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취득한 때로 소급해 국적을 잃은 것으로 봐요 | 국적법 제15조 제2항 |
| 국적을 잃은 사람의 신고 |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 신고를 해요. 국적이탈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해요 | 국적법 제16조 |
|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 |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거쳐 국적이탈 신고를 해요. 법무부장관이 수리한 때 국적을 잃어요 | 국적법 제14조 |
| 병역준비역에 편입돼 3개월이 지난 복수국적자 |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6세 미만에 이주해 계속 외국에 살았고 신고를 못 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국적 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 국적법 제14조의2 |
출처3
국적상실 신고를 하면 법무부장관이 가족관계등록 관서와 주민등록 관서에 통보해요.
국적 이탈 허가를 심사할 때 법무부장관은 출생지와 복수국적 취득경위, 주소지와 주된 거주지, 입국 횟수와 체류 목적·기간, 국민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했는지,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 있는지,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과 조화되는지를 살펴요.
귀화와 국적회복 신청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귀화허가 신청서에는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생계유지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붙여요. 일반귀화 신청자의 생계유지능력 증빙은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의 소득금액 증명원, 6천만 원 이상의 금융재산 증명 서류, 6천만 원 이상의 부동산 소유 증명 서류나 임대차보증금 계약서 사본 가운데 하나예요. 간이귀화 신청자는 3천만 원 이상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증빙이 기준이에요.
귀화허가를 받으려면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할 능력도 있어야 하고,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같은 기본 소양도 갖춰야 해요.
국적회복허가 신청서에 붙이는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서류 | 내용 |
|---|---|
|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모든 신청자 |
|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등 |
| 국적상실의 원인과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그 국적의 취득 원인과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 수반취득 관계 증명서류 |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 때 |
| 외국국적불행사서약 관련 증명서류 | 서약을 하려는 사람만 해당해요 |
출처5
국적회복허가 신청서는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에게 내요. 법무부장관은 심사하면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병적조회 또는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필요하면 신청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보완자료를 요구해요.
국적법은 어떻게 바뀌어 왔나요
국적법은 1948년에 제정돼 여러 차례 개정됐어요. 법제처 연혁에 올라 있는 주요 개정과 개정이유를 날짜 순으로 모았어요.
| 시행일 | 변화 |
|---|---|
| 1948년 12월 20일 | 국적법이 제정됐어요 |
| 1998년 6월 14일 | 전부개정으로 아버지가 한국인일 때만 자녀에게 국적을 주던 부계혈통주의가 부모 어느 한쪽이 한국인이면 되는 부모양계혈통주의로 바뀌었고, 이중국적자(지금의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제도가 신설됐어요 |
| 2011년 1월 1일 |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개정이 시행됐어요. 외국 국적 포기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고, 우수 외국인재의 특별귀화가 생기고, 이중국적자라는 용어가 복수국적자로 바뀌었어요 |
| 2018년 12월 20일 | 국민선서와 귀화증서 수여 제도가 도입되고, 일반귀화는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5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게 요건이 강화됐어요 |
| 2022년 10월 1일 | 병역준비역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 허가 절차가 신설되고, 국적심의위원회가 법률상 기구가 됐어요 |
| 2026년 12월 3일(시행 예정) | 독립유공자 직계 존속·비속의 배우자에 대한 간이귀화 요건이 혼인 10년 이상, 주소 3개월 이상으로 새로 정해져요 |
출처3
2022년 개정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가 국적 선택 기간 안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하면 사유를 불문하고 병역의무가 끝날 때까지 이탈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20. 9. 24. 선고, 2016헌마889)을 받은 것을 고려해 만들어졌어요.
출처
- 국적(생활법령)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법무부, 동포 국적회복 집중처리 기간 운영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법무부) · 2026년 8월 1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국적법 (시행 20221001, 시행 예정 20261203 판 포함)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국적법 시행령 (시행 20221220)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국적법 시행규칙 (시행 20261002)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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