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권리행사방해죄

권리행사방해죄는 다른 사람의 점유나 권리의 대상이 된 자기 물건을 가져가거나 숨기거나 부숴서 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예요. 형법 제323조는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해요.

핵심 정리 기준
형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행위
타인의 점유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을 취거, 은닉, 손괴하는 것이에요
은닉의 뜻
물건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게 만드는 것이에요
결과 발생
권리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면 족하고 실제 방해까지는 필요 없어요
내 물건이 아니면
남의 물건을 가져가거나 부쉈다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아요
친족 특례
피해자의 친족이 저질렀다면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어요
권리행사방해죄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덮인 노트북과 끈으로 묶은 서류철이 놓인 책상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권리행사방해죄는 왜 내 물건에도 성립하나요

보통 범죄는 남의 물건을 대상으로 해요. 하지만 이 죄는 이름 그대로 자기 물건이 대상이에요. 내 물건이라도 남의 점유나 권리가 걸려 있으면 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구분내용
대상남이 점유하고 있거나 남의 권리가 걸린 자기 물건, 그리고 전자기록 같은 특수매체기록이에요
행위취거, 은닉, 손괴예요
결과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해야 해요
형량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출처1

예를 들어 근저당권이 잡힌 내 건물이나 담보로 맡긴 내 기계가 이런 물건이에요. 그 물건이 담보로 잡혀 있으면 담보권자의 권리의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은닉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나요

대법원은 은닉을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그로 인해 권리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 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아요.

쟁점대법원 판단
은닉의 뜻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이에요
성립 시기권리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성립해요
실제 방해현실로 권리 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하지 않아요

출처2

대출을 받고 담보로 잡힌 건물을 철거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2021년 1월 14일 선고한 중요 판결에서 담보유지의무가 문제된 사건을 다뤘어요. 피고인들은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건물과 기계·기구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고도 건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마쳤고, 기계·기구를 양도했어요.

검사는 처음에 배임으로 기소했다가 권리행사방해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허가를 받았어요. 원심은 피고인들의 가족관계와 회사에서의 지위·역할, 부지의 소유관계, 대출과 근저당권설정계약 과정에 관여한 사정, 철거와 양도 경위, 철거 후 신축된 건물의 소유관계 등을 인정해, 근저당권이 설정된 피고인들의 물건을 손괴하거나 은닉해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어요. 대법원은 이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어기거나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과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였어요.

남의 물건을 부수도록 시킨 경우 교사범의 성립 요건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2년 9월 15일 선고한 중요 판결은 권리행사방해교사죄를 다뤘어요.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건물 5층에 사는 피해자를 내쫓으려고 아들에게 시켜 현관문에 설치된 피고인 소유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바꾸게 했어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어요.

쟁점대법원 판단
교사범의 성립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어야 교사범이 성립해요
권리행사방해죄의 대상취거, 은닉,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이 죄는 성립할 수 없어요
소유자가 아닌 사람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만 공범이 될 수 있어요
사건의 결론아들 입장에서는 자기 물건이 아닌 도어락을 바꾼 것이라 정범이 성립하지 않고, 교사자인 피고인에게도 교사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출처3

대법원은 이런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어요. 형법 제33조는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도 공범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권리행사방해죄처럼 물건의 소유자라는 신분이 필요한 범죄에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소유자의 범행에 가담한 때에만 공범이 될 수 있어요.

가족 사이에도 처벌되나요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해요.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어요.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구분내용
친족이 범인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직계존속 고소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어요
친족이 아닌 공범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요

출처1

강요죄, 점유강취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같은 장에는 비슷해 보이는 죄들이 있어요.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점유강취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 물건을 강제로 빼앗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예요. 강요나 점유강취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면 중권리행사방해로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죄핵심형량
권리행사방해(제323조)자기 물건을 취거·은닉·손괴해 권리 행사를 방해해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강요(제324조 제1항)폭행·협박으로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점유강취(제325조)폭행·협박으로 타인 점유의 자기 물건을 강취해요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예요
중권리행사방해(제326조)강요·점유강취로 생명에 위험을 발생시켜요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출처1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황알아둘 점
담보로 잡힌 내 물건을 몰래 빼돌렸어요은닉으로 권리행사방해가 될 수 있고, 실제 방해까지는 필요 없어요
근저당이 잡힌 건물을 철거했어요대법원이 권리행사방해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어요
남의 소유 물건을 부쉈어요남의 물건이면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아요
가족이 담보 잡힌 내 물건을 가져갔어요피해자가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어요
친구가 시켜서 도어락을 바꿨어요도어락이 자기 물건이 아니면 정범이 성립하지 않고 교사범도 성립하지 않아요
폭행·협박으로 내 물건을 되찾았어요점유강취나 강요죄 등 다른 죄가 문제될 수 있어요

출처123

출처

  1. 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2. 담보유지의무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권리행사방해죄를 인정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 대법원 판례속보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3. 타인에게 피고인 소유 겸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을 손괴하도록 지시한 사안(대법원 2022. 9. 15. 선고 중요판결) — 대법원 판례속보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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