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거나 계약·손해배상처럼 개인 사이의 권리 다툼을 법원 재판으로 가리는 절차예요. 소송보다 간단한 길로 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 민사조정, 화해 같은 제도가 따로 있어요.

핵심 정리 기준
답변서 제출 기한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소액사건 기준
소송가액 3,000만 원 이하 금전 청구
소장 인지액(소가 1천만 원 미만)
소가의 1만분의 50
지급명령 인지액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
지급명령 이의 기한
받은 날부터 2주 이내
항소 기한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일반적인 안내예요.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민사소송 안내의 대표 사진으로, 법봉을 담은 장면.
사진 Joe Gratz위키미디어 공용CC0

민사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민사소송은 원고가 관할 법원에 소장을 내면서 시작해요. 소장에는 당사자 이름과 주소, 원하는 판결 내용(청구 취지), 소송을 낸 이유(청구 원인), 붙인 증거 서류, 날짜, 법원을 적어야 해요. 재판장이 소장을 살펴 흠이 있으면 고치라고 명령하고, 기간 안에 고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돼요.

  1. 소장 제출소장과 함께 인지액·송달료를 내요.
  2. 송달법원이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보내고, 주소가 틀려 못 보내면 원고에게 주소를 고치라고 해요.
  3. 답변서피고가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해요.
  4. 변론 준비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증거는 변론준비기일이 끝날 때까지 내야 해요.
  5. 변론과 판결변론을 마친 날부터 2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고, 선고로 판결의 효력이 생겨요.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피고가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청구 원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어요. 판결 선고 전에 피고가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이 판결을 하지 않아요. 법원은 소장 부본을 보낼 때 변론 없이 판결할 날짜를 함께 알릴 수 있어요.

판결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끝나나요

소송은 판결 외에 원고의 청구 포기, 피고의 인낙, 화해권고결정, 소의 취하로도 끝나요. 법원은 진행 중인 사건에서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이 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요. 재판 중인 사건을 법원이 조정에 넘기거나 당사자가 처음부터 민사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재판은 몇 번이나 열리나요

예전에는 소장이 접수되면 3~4주 간격으로 변론기일이 여러 번 되풀이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지금은 답변서가 들어오면 바로 재판을 진행하면서 변론과 증거조사를 몰아서 해 법정에 나가는 횟수를 줄여요. 법정에서는 당사자가 판사 앞에서 직접 말로 주장할 기회를 넓히고, 판사도 쟁점을 설명해 줘요. 건축·의료·지식재산권처럼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건은 전문심리위원이 재판에 참여해 의견을 줄 수 있어요. 2021년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원격 영상재판도 할 수 있게 돼, 사는 곳이나 건강 때문에 법원에 직접 가기 어려운 사람도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쓸 수 있는 제도
변호사 비용을 낼 형편이 안 됨일정 요건에서 국가가 변호사 비용을 대 주는 소송구조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합의로 끝내고 싶음민사조정 — 판사나 조정위원회가 양보와 타협을 권해 화해로 끝냄, 소송보다 간단·빠르고 저렴
3,000만 원 이하 돈 청구소액사건 — 전체 민사사건의 70% 이상이 이 절차로 처리, 다투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으로 빨리 끝남

출처9

대법원은 서울(2009년 4월)을 시작으로 부산·대전·대구·광주·인천·수원 등에 법원조정센터를 열어 지금 12곳을 운영하고 있고, 변호사 경력 10년 이상 등의 상임조정위원이 판사와 같은 권한으로 조정을 맡아요.

판결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1심 법원에 내야 해요.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신청하면 한 번에 한해 1개월 늘려 줘요. 이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돼요.

민사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소장을 낼 때 드는 기본 비용은 인지액과 송달료이고, 증인을 세우거나 감정을 하면 그 비용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보수가 더 들어요. 인지액은 청구 금액(소송목적의 값, 흔히 소가)에 따라 정해져요.

소가1심 소장 인지액
1천만 원 미만소가 × 1만분의 50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소가 × 1만분의 45 + 5천 원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소가 × 1만분의 40 + 5만 5천 원
10억 원 이상소가 × 1만분의 35 + 55만 5천 원

출처4

이 표대로 계산하면 1천만 원을 청구할 때 인지액은 5만 원, 500만 원이면 2만 5천 원이에요. 계산한 값이 1천 원 미만이면 1천 원을 내고, 100원 미만은 버려요. 항소할 때는 이 금액의 1.5배, 상고할 때는 2배를 내요.

전자소송으로 내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전자소송에 동의한 등록 사용자가 전자문서로 소장을 내면 인지액의 10분의 9만 내요. 1천만 원 청구라면 5만 원 대신 4만 5천 원이에요. 전자소송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 개인 회원으로 가입하고 전자소송에 동의한 뒤 소장을 작성해 내는 방식이에요.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송달료는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사건별 횟수'로 미리 내요.

사건미리 내는 송달 횟수
민사 1심(단독·합의)15회분
소액사건10회분
지급명령6회분
민사조정5회분
항소12회분

출처1

지면 상대 소송비용까지 내야 하나요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진 쪽이 부담해요. 진 쪽이 내는 비용에는 인지액, 송달료, 증인·감정 비용과 함께 정해진 기준 안의 변호사 보수가 들어가요. 이긴 쪽이라도 필요 없는 행위를 했거나 늦게 주장·증거를 내 소송을 끌었다면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어요.

비용을 낼 형편이 안 되면요

소송비용을 낼 자금 능력이 부족하고 질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해 비용 납부를 미루거나 면제받을 수 있어요. 신청서는 서면으로 내고, 본인과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 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요. 나중에 낼 능력이 생기면 법원이 구조를 취소하고 미뤄 둔 비용을 내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의 소송을 돕는 법률구조기관이에요.

소송 전에 지급명령으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빌려준 돈이나 물품 대금처럼 금전이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달라는 청구라면 소송 대신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국내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상대에게 서류를 보낼 수 있어야 해요.

지급명령 자세히 보기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은 무엇이 다른가요

소송을 낼 때 청구 금액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청구 1심 사건은 소액사건심판 절차로 더 빠르고 간단하게 처리해요. 소액사건으로 다루려고 큰 채권을 나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은 금지되고, 그렇게 낸 소송은 각하돼요.

구분소액사건일반 민사소송
소 제기말로 법원에 해도 됨소장 제출
이행권고결정법원이 소장 대신 이행을 권고할 수 있음없음
가족 대리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허가 없이 대리원칙적으로 변호사
판결 선고변론 마친 뒤 바로 할 수 있음변론 마친 날부터 2주 이내
판결 이유적지 않을 수 있음적음

출처31

이행권고결정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은 소액사건이 들어오면 결정으로 피고에게 청구 내용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할 수 있어요. 피고는 결정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가 있으면 법원이 바로 변론기일을 정해요. 2주 안에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취하·각하되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요.

민사소송은 변호사 없이도 할 수 있나요

당사자는 전자소송 회원으로 가입해 직접 소장을 내고 답변서를 받는 식으로 혼자 소송을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세울 때는 원칙적으로 변호사여야 해요. 단독판사 사건 가운데 일부는 법원 허가를 받으면 배우자나 4촌 안의 친족, 그 사건 사무를 맡아 온 직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소액사건은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허가 없이 대리할 수 있고, 신분관계와 위임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면 돼요.

소송 전에 상대 재산을 묶어 둘 수 있나요

판결이 나기 전에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걱정이 있으면 가압류로 그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둘 수 있어요. 가압류는 대여금, 매매대금, 공사대금, 손해배상금처럼 돈으로 받을 채권을 지키는 제도예요. 돈이 아닌 특정 물건이나 다툼 중인 권리관계를 지키려면 가처분을 신청해요.

  1. 신청: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이미 소송 중인 본안 법원에 신청서를 내요. 신청서 인지액은 1만 원이에요.
  2. 담보 제공: 법원이 상대의 손해에 대비해 담보를 명하면 보통 7일 안에 내야 가압류 명령이 나와요.
  3. 집행: 가압류 결정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하고, 상대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어요.

가압류만 하고 소송을 안 내면요

상대가 신청하면 법원은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 소송을 내라고 명령하고, 그 안에 내지 않으면 가압류를 취소해요. 가압류를 집행하고 3년 동안 본안 소송을 내지 않아도 상대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

판결을 받고도 돈을 안 주면 어떻게 받아 내나요

확정판결,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강제집행을 승낙한 공정증서, 소송상 화해처럼 집행할 수 있는 문서(집행권원)가 있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상대가 다른 사람에게서 받을 돈(금전채권)은 압류한 뒤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돈으로 바꿔요. 추심명령을 받으면 채권자가 직접 그 돈을 받아 낼 수 있고, 전부명령은 확정되면 압류한 채권이 채권자에게 넘어가요.

신청인지액
채권 압류명령 등 강제집행2천 원
부동산 강제경매5천 원
재산명시·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1천 원

출처4

위 표와 같은 값을 그림으로 옮겼어요출처 민사소송 등 인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4 확인

상대 재산을 모르면 찾을 수 있나요

돈을 달라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는 상대 주소지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상대에게 재산목록을 내라고 명령해요. 상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고, 거짓 목록을 내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재산목록만으로 받기에 부족하거나 상대가 명시를 거부하면 채권자가 비용을 미리 내고 금융기관·공공기관에 상대 재산을 조회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무엇인가요

돈을 갚으라는 판결 등이 확정된 뒤 6개월 안에 갚지 않거나 재산명시를 거부한 채무자는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려 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내용증명을 보내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등기우편이에요.

적힌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해 주지는 않지만 보낸 사실, 날짜, 받은 사실까지 증명돼서 계약 해지 통보나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했다는 증거로 써요.

내용증명 자세히 보기

빌려준 돈은 몇 년 지나면 못 받게 되나요

일반 채권은 10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끝나요.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이고, 다른 법령에 더 짧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따라요.

채권소멸시효
일반 채권(개인 사이 대여금 등)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5년
이자·급료·사용료처럼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돈, 공사대금, 상인이 판 물건값3년
숙박료·음식값, 동산 사용료, 노역인·연예인 임금1년
판결·재판상 화해·조정으로 확정된 채권10년

출처67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3년·1년짜리 단기 시효 채권이라도 10년으로 늘어나요.

시효를 멈추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소멸시효는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승인으로 중단돼요. 소송으로 청구한 때는 소장을 낸 때 중단 효력이 생기지만, 소송이 각하·기각·취하되면 효력이 없고 6개월 안에 다시 청구하거나 압류 등을 해야 처음 청구한 때로 인정돼요. 지급명령도 가집행신청을 하지 않아 효력을 잃으면 시효 중단 효력이 없어요.

상대가 일부만 갚아도 시효가 다시 시작되나요

여러 빚이 있는 채무자가 어느 빚에 갚는지 정하지 않고 일부만 갚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빚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요.

출처

  1. 나홀로 민사소송(생활법령)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2. 민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3. 소액사건심판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3년 3월 2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4. 민사소송 등 인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3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5. 민사집행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2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6.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3월 17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7. 상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0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8.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5255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대법원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9. 법원의 직무 > 민사재판 — 대법원 누리집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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