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은 출산한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시설로, 간호사·간호조무사 같은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책임보험에 들어 시·군·구에 신고해야 문을 열 수 있어요. 산후조리원은 서비스 내용, 요금체계, 중도해약 때 환불기준을 시설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반드시 게시해야 해요.
- 이용률
- 산모의 85.5%가 산후조리원 이용(2024년 보건복지부 조사)
- 요금 공개
- 서비스 항목·내용, 기본 요금과 부가서비스 요금, 중도해약 환불기준 게시 의무
- 간호사 배치
- 전년도 하루 평균 입원 영유아 수 ÷ 7(올림)만큼 간호사, ÷ 2.5만큼 간호조무사
- 감염 사고
-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감염 피해가 나면 업자가 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
- 평가
-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시설·서비스·인력 전문성 평가, 결과 공표 가능
- 불공정 약관
-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가 52개 산후조리원 약관 5개 유형 시정

산후조리원 뜻과 이용 현황
산후조리원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한 산후조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이고, 신고하지 않은 곳은 '산후조리원'이나 비슷한 이름을 쓸 수 없어요.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기록부를 갖춰 건강 상태를 기록하고, 소독·건강관리·종사자와 방문객 위생관리 같은 감염 예방 조치를 해야 해요. 임산부나 아기에게 감염이나 질병이 의심되면 바로 의료기관으로 옮기고, 그 사실과 소독·격리 조치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해야 해요. 건강기록부와 감염 예방 조치 결과, 의료기관 이송 보고서는 1년 동안 보관해야 하고, 문을 닫을 때는 이 기록을 시·군·구에 넘겨야 해요.
산후조리원을 열려면 건물 평면도, 간호사·간호조무사·영양사 면허증이나 자격증, 종사자 건강진단서와 백일해 예방접종 증명서,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를 붙여 신고해야 해요. 18세 미만인 사람, 마약류 중독자, 이 법을 어겨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거나 그곳에서 일할 수 없어요. 산후조리원을 넘겨받거나 상속받은 사람은 1개월 안에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하고, 앞선 업자가 받은 영업정지 같은 처분의 효과도 원칙적으로 이어받아요.
| 산후조리원 이용 현황(보건복지부 조사) | 2018년 | 2021년 | 2024년 |
|---|---|---|---|
| 이용률 | 75.1% | 81.2% | 85.5% |
| 선호도 | 75.9% | 78.1% | 70.9% |
출처3
이용률은 2018년보다 85.5% − 75.1% = 10.4%포인트 올랐지만, 선호도는 같은 기간 75.9%에서 70.9%로 내려갔어요. 한국소비자원에는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계약 해제, 위약금, 계약 불이행 같은 산후조리원 관련 불만 상담이 1,440건 접수됐어요. 2021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는 12개월 × 4 + 6개월 = 54개월이라, 1,440건 ÷ 54개월 ≈ 한 달에 27건꼴로 불만이 들어온 셈이에요.
산후조리업자와 종사자는 감염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고, 처음 신고하는 사람은 신고 전에 교육을 받아야 해요. 산후조리업자는 엄마와 아기가 같은 방에서 지내는 모자동실을 적정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3년마다 산후조리 실태조사를 해요. 시설 이용 대신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려는 임산부는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산후조리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어요. 산후조리도우미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돼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어야 해요. 반대로 신고한 산후조리업자는 이름에 반드시 '산후조리원'이라는 글자를 넣어야 해요.
지역 산후조리원 고를 때 확인할 것
서울·부산·대구 등 어느 지역 산후조리원이든 같은 법정 기준을 지켜야 하므로, 지역에서 고를 때도 아래 항목을 같은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인력 기준은 건강관리책임자인 의료인 1명, 전년도 하루 평균 입원 영유아 수를 7로 나눈 수(올림)의 간호사, 2.5로 나눈 수(올림)의 간호조무사예요. 근무번마다 간호사가 1명 이상 있어야 하고, 간호사·간호조무사는 산후조리 외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어요.
| 인력 계산 예시(하루 평균 영유아) | 간호사 | 간호조무사 |
|---|---|---|
| 14명 | 14 ÷ 7 = 2명 | 14 ÷ 2.5 = 5.6 → 6명 |
| 20명 | 20 ÷ 7 = 2.86 → 3명 | 20 ÷ 2.5 = 8명 |
| 30명 | 30 ÷ 7 = 4.29 → 5명 | 30 ÷ 2.5 = 12명 |
위 표는 시행규칙의 나누기 기준과 올림 규칙을 적용한 계산값이고, 간호사 정원의 30%까지는 간호조무사로 바꿔 둘 수 있어요. 기준이 전년도 하루 평균 입원 영유아 수라서, 한 해 동안 아기가 많이 늘면 다음 해에는 더 많은 간호 인력을 둬야 해요. 시설은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을 원칙적으로 1층에 두고(피난층 등 예외 있음), 새로 들어오는 아기의 감염 여부를 지켜보는 사전관찰실을 투명한 벽이나 칸막이로 따로 만들어야 해요. 방문객용 손 씻기 시설과 영유아실 입구 손 씻기 시설도 갖춰야 하고, 영유아실 세면대는 아기 목욕용과 수유 준비용을 떨어뜨려 나눠야 해요. 조리실과 식품저장실은 위생적으로 보관·세척·소독할 수 있게 갖추고, 세탁실은 직접 두거나 전문 처리업자에게 맡겨야 해요.
인력·시설 기준을 못 갖추거나, 결격자를 일하게 하거나, 책임보험에 들지 않거나, 요금과 환불기준을 게시하지 않으면 시·군·구는 3개월 안에 고치라고 명할 수 있어요. 시정명령을 어기거나 산모·아기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히면 6개월 이내 영업정지나 폐쇄 명령을 받고, 이용자 불편이 크면 영업정지 대신 3천만 원 이하 과징금을 낼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3년마다 산후조리원의 인력 적정성·전문성, 시설, 모자동실 비율, 서비스 질 관리,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평가하고 결과를 인터넷 등에 공표할 수 있어요. 공표할 때는 산후조리원 이름과 소재지, 시설 규모 같은 일반 현황과 평가 결과를 싣고, 공표 전에 해당 산후조리원에 알려 소명자료를 내거나 의견을 말할 기회를 줘요. 시·도와 시·군·구는 수요와 공급을 보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 이용 같은 운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아기나 산모를 숨지게 하거나 크게 다치게 해 영업정지·폐쇄 명령을 받으면 지자체가 그 산후조리원 이름과 주소, 위반 사실을 공표할 수 있어요.
산후조리원 비용과 환불 기준
보건복지부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서 산모들은 산후조리 기간(평균 30.7일) 동안 산후조리원에 평균 286.5만 원을, 집에서 조리한 경우 평균 125.5만 원을 썼어요. 산후조리원은 요금체계를 기본 요금과 부가서비스 요금으로 나누고 단위당 이용요금을 표시해, 접수창구나 안내실에 게시하거나 책자로 비치해야 해요.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으면 첫 화면이나 첫 화면에서 바로 이어지는 화면에서 요금체계와 중도해약 환불기준을 볼 수 있게 해야 하고,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하면 시정명령 대상이에요.
| 계약 전 확인할 것 | 근거 |
|---|---|
| 기본 요금과 부가서비스 요금 구분 | 시행규칙 요금 표시 의무 |
| 중도해약 환불기준 | 게시 의무 |
| 감염 사고 배상 | 업자 배상책임과 책임보험 |
| 위약금·후기 제한 조항 | 2025년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으로 시정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9월 52개 산후조리원 이용약관에서 계약 해제·해지 때 위약금 부과와 사업자 책임 경감, 감염 관련 손해배상, 부정적 이용후기 제한, 휴대품 분실 때 사업자 면책 같은 5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고치게 했어요. 휴대품 분실 때 사업자 책임을 면하게 한 조항만 36개 업체에 있었어요.
국세청은 2025년 2월 높은 이용료를 받으면서 세금을 줄인 혐의가 있는 산후조리원 12곳을 세무조사 대상에 넣었고, 일부는 천만 원이 넘는 이용료를 받는다고 밝혔어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6월 선결제를 받은 뒤 폐업해 예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피해를 막기 위해, 폐업·휴업 30일 전에 지자체에 신고하고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임산부에게 알리게 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어요. 지금 시행규칙도 폐업·휴업을 신고하려면 그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와 아기를 미리 퇴원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산후조리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산후조리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지원해요. 서울시와 경기도는 각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 서로 달라요.
| 지역 | 받을 수 있는 사람 |
|---|---|
| 서울(서울형 산후조리경비) | 서울에 사는 산모이고 자녀를 서울시에 출생신고한 경우예요. 소득 기준은 없어요. 2026년 7월 1일부터는 신청일 기준 3개월(90일) 이상 서울에 거주해야 한다는 기준을 서울시가 2026년 3월에 밝혔어요 |
| 경기도(산후조리비 지원)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과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실제로 도에 살고,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경기도에 출생 등록을 한 경우예요 |
서울시는 타 시·도와 중복해서 받는 것을 막으려고 자녀를 서울시에 출생신고해야 한다는 요건을 유지해요. 경기도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고 대리 신청과 외국인 신청은 안 돼요.
세금으로 돌려받는 길도 있어요.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한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 금액이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들어가요.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방법과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지역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
| 서울 | 서울맘케어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요. 방문할 때는 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과 휴대폰을 가져가요 | 2026년부터 출산 후 180일 이내예요. 그전에는 출산 후 60일 이내였어요 |
| 경기도 |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출생등록을 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요. 온라인 신청은 출생신고를 마친 뒤에 할 수 있어요 | 출산일부터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상시 신청이에요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는 출산 후 1년까지 쓸 수 있도록 사용기한이 늘었어요. 경기도에서 출생 등록 후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출생 등록한 시·군에서 신청해야 해요.
산후조리비 지원 금액과 사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대상·조건 | 지원 금액 | 사용 방법과 기간 |
|---|---|---|
| 서울 첫째 | 100만 원 | 협약 카드사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를 넣어 주고 출산 후 1년까지 서울 안에서 써요 |
| 서울 둘째 | 120만 원 | 위와 같아요 |
| 서울 셋째 이상 | 150만 원 | 위와 같아요 |
| 서울 쌍둥이·삼태아 이상(2024년 안내 기준) | 쌍둥이 200만 원, 삼태아 이상 300만 원 상당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산후운동 수강 등에 써요 |
| 경기도 출생아 1인당 | 50만 원 상당 지역화폐 | 2024년 8월부터 도내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어디서나 써요 |
| 경기도 다태아 | 쌍둥이 100만 원, 세쌍둥이 150만 원, 네쌍둥이 200만 원 | 위와 같아요 |
|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 산후조리원에 지급한 비용 중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 | 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돼요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의 2026년 차등 지원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돼요. 서울시는 개정된 조례가 시행되는 3월 30일부터 시행했고, 시행일 전에 신청한 사람에게는 추가 지원금을 별도 신청 없이 소급해 지급한다고 했어요.
산후조리비 지원과 다른 제도는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산후조리원을 쓰지 않고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경우로 바꿔도 지원을 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는 건강관리사가 집으로 찾아와 산후조리를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 쓸 수 있고, 경기도 지역화폐도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모두에서 쓸 수 있어요. 앞에서 본 것처럼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려는 임산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산후조리도우미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서 지원을 함께 쓰는 방법도 있어요. 서울시는 산후조리원 안에서 받는 체형교정이나 전신마사지 같은 프로그램을 산후조리원 이용료와 따로 결제하면 바우처로 쓸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2023년 안내).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는 산후조리원에 지급한 비용에만 해당해요.
산후조리 기간에 쓸 수 있는 휴가는 무엇인가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를 쓸 수 있어요. 사용자는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의 휴가를 줘야 하고, 휴가 기간은 출산 후에 45일(둘 이상 자녀면 60일) 이상이 되도록 나눠요.
| 구분 | 내용 |
|---|---|
| 휴가 기간 | 90일, 미숙아 100일, 둘 이상 자녀 120일 |
| 출산 후 확보 기간 | 45일 이상, 둘 이상 자녀 60일 이상 |
| 유급 기간 | 최초 60일, 둘 이상 자녀 75일.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되면 그 금액 한도에서 사용자의 지급 책임이 없어져요 |
| 휴가 뒤 복귀 |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해요 |
출처12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쓸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출산 후 휴가는 연속해서 45일(둘 이상 자녀면 60일) 이상이어야 해요.
산후조리원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때 돈을 돌려받는 문제가 분쟁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해요. 한국소비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상담은 2,001건이에요. 연도별로는 2021년 322건에서 2025년 430건으로 늘었고, 2026년에도 7월까지 312건이 접수됐어요.
| 피해구제 신청 원인(2022년~2026년 7월, 189건) | 건수 | 비중 |
|---|---|---|
|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 105건 | 55.6% |
|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 37건 | 19.6% |
| 안전 | 12건 | 6.3% |
| 부당행위 | 12건 | 6.3% |
피해구제 처리 결과는 환급이 76건(40.2%)으로 가장 많았고, 조정신청 32건(16.9%), 정보제공 27건(14.3%), 배상 18건(9.5%) 순이었어요. 돌려받지 못한 사례로는 계약금 40만 원을 낸 뒤 조산으로 미숙아를 출산해 계약 취소를 요청했는데 예약금을 못 받은 경우, 이용요금 250만 원을 미리 냈는데 입실 직전 산후조리원이 폐업했는데도 환급을 못 받은 경우, 산후조리원에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집단감염이 발생해 아기가 폐렴 치료를 받았는데도 환급과 치료비 배상을 거절당한 경우가 보도됐어요.
산후조리원은 중도해약 환불기준을 시설과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고, 게시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대상이에요. 2025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약 해제·해지 때 위약금 조항 같은 불공정 약관을 고치게 했고, 2026년 6월에는 폐업·휴업 30일 전에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어요(앞의 비용과 환불 기준 장에 정리했어요).
산후조리비 지원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 왔나요
| 시기 | 바뀐 내용 |
|---|---|
| 2023년 9월 1일 | 서울시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본격 시작해요. 2023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가 대상이고,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상당 바우처를 소득 기준 없이 주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에 거주해야 했어요 |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 | 서울시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없앴어요. 신청 기한은 출산 후 60일 이내로 그대로였어요 |
| 2024년 8월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역화폐를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도내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어디서나 쓰도록 바꿨어요 |
| 2025년 9월 | 공정거래위원회가 52개 산후조리원 이용약관의 불공정 조항 5개 유형을 고치게 했어요 |
|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가 첫째 100만 원, 둘째 120만 원, 셋째 이상 150만 원으로 나뉘고 신청기한이 180일, 사용기한이 출산 후 1년으로 늘어요. 조례 개정으로 3월 30일 시행 |
| 2026년 6월 | 보건복지부가 폐업·휴업 30일 전 신고를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요 |
| 2026년 7월 1일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신청에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서울 거주 기준을 적용한다고 서울시가 밝혔어요 |
출처
- 모자보건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0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3월 4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52개 산후조리원 불공정 약관 시정 — 공정거래위원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5년 9월 24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너무 비싸 포기합니다, 결혼?출산?육아" 2030 울리는 스?드?메, 산후조리원, 영어유치원 세무조사 — 국세청(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5년 2월 1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산후조리원 선결제·예약금 미반환 피해 예방한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6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둘째부터 지원금 더 드려요! 산후조리경비·임산부교통비 — 서울특별시 내 손안에 서울 (2026-03-18, 확인 2026-10-25)(새 창)
- 서울 사는 산모 누구나 산후조리비 100만원…6개월 거주 폐지 — 서울특별시 내 손안에 서울 (2024-02-16, 확인 2026-10-25)(새 창)
- 산후조리비 지원 — 경기민원24(경기도)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지역 상관없이 어디서나 사용하세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 경기도 경기뉴스광장 (2024-08-05, 확인 2026-10-25)(새 창)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산후조리원 분쟁 6년간 2천건 육박…절반 이상 '계약 해제 거부' — 청년일보(한국소비자원 제출 자료 보도, 2026-08-18, 확인 2026-10-25)(새 창)
- 9.1.부터 모든 산모에 `산후조리경비`…100만원 상당 바우처 지원 — 서울특별시 복지분야 누리집 (2023-08-25, 확인 2026-10-25)(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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