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
성폭행은 법에 따로 정해진 죄명이 아니라,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형법은 이를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등으로 나누어 처벌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흉기 사용, 친족 관계, 미성년자 등의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해요.
상위 문서: 성범죄
-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 유사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을 넣으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특수강간
-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하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 13세 미만 강간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 공소시효
-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고, DNA 증거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돼요

성폭행은 형법에서 어떤 죄로 나뉘나요
성폭행은 형법에서 어떤 죄로 나뉘는지부터 볼게요. 형법은 성폭력을 폭행·협박의 정도와 행위에 따라 나누어 규정해요.
| 죄 | 행위 | 처벌 |
|---|---|---|
|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해요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
| 유사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어요 |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해요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 준강간·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해요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해요 |
| 강간 등 상해·치상 | 위 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해요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
출처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같은 장면을 더 세분해서 규율하고, 이 법의 죄를 범한 사람이 상해를 입히면 한층 무겁게 처벌해요. 미성년자 대상 범죄는 연령에 따라 달리 처벌해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치상의 예에 따라 처벌해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사람도 같은 예에 따라 처벌해요.
특별법은 어떤 경우에 더 무겁게 처벌하나요
특별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 수단이나 피해자의 사정에 따라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해요.
| 유형 | 처벌 |
|---|---|
| 특수강간: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해요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
| 특수강제추행: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강제추행해요 |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해요 |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
| 장애인에 대한 강간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 |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
| 주거침입 등을 한 사람이 강간 등을 한 경우(특수강도강간 등)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
출처2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이고,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돼요. 이런 범죄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친족 관계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무겁게 처벌해요.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의 무게에 따라 정해지는데,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이에요.
성폭력범죄에는 특례가 있어요.
공소시효 자세히 보기피해자는 어떤 법률 지원을 받나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에서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어요. 이 변호사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공판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낼 수 있어요. 다만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도 있고, 형사절차에서 허용되는 모든 소송행위의 포괄적 대리권도 가져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어요.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해요.
성평등가족부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면서 피해자가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어요. 피해자가 알아야 할 권리를 10가지 체크리스트로 만든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배포하고, 수사 초기부터 무료법률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형사사건 수사와 1심 단계 지원 한도를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늘렸어요.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가까운 상담소와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전국 625개 피해자 지원기관이 상담·의료 지원, 수사·재판 동행, 심리회복, 주거 지원을 이어가요.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면 보호시설로 연계해 치료·회복과 주거·자립까지 지원해요.
강간죄는 언제부터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나요
강간죄는 사람을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시작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봐요. 실제 간음행위가 시작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유사강간죄도 같아요.
주거침입 후 강간하면 주거침입강간죄가 돼요. 이 죄는 주거침입을 먼저 하고 나서 강간 등 행위를 해야 성립하는 일종의 신분범이에요. 순서가 바뀌어 강간죄 등을 저지른 사람이 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강간죄 등과 주거침입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돼요.
술이나 약물로 의식이 없을 때도 처벌되나요
술이나 약물로 의식이 없을 때도 처벌돼요. 준강간죄는 정신적, 신체적 사정으로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요. 여기서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해요.
대법원은 피해자가 약물 등으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이거나,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오랫동안 폭력, 성적 학대, 감시와 통제를 해서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를 형성하기 어려운 심리적 억압 상태에 놓였다면 심리적 항거불능이나 현저한 항거곤란이 인정될 수 있어요. 이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처지와 관점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아래 사정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요.
| 판단 사정 | 내용 |
|---|---|
| 접촉의 경위 |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 계기, 정황이에요 |
| 행위의 모습 | 행위의 내용과 방법, 반복·계속된 기간이에요 |
| 반응의 변화 | 피고인과 피해자가 보인 반응의 변화예요 |
| 피해자의 상태 | 나이, 경험 등 특성, 심리적·정신적 상태, 주변 상황과 환경이에요 |
출처6
강제추행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뜻해요. 어떤 행위가 추행인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모습,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정해요.
강제추행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해요. 행위마다 폭행 또는 협박 외에 추행 행위와 그에 대한 범의가 인정되어야 하고, 범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면 유죄로 판단할 수 없어요.
구체적인 사안도 있어요. 운전연수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밀쳐 강제추행했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추행 행위와 범의에 대한 증명이 충분한지 다시 살펴야 한다며 유죄로 본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했어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추행죄의 폭행을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협박을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보았어요.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어야 한다고 본 종래 입장을 바꾼 판결이에요. 이 판결의 사안은 4촌 친족관계인 15세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아 침대에 쓰러뜨린 뒤 추행했다고 기소된 것인데, 대법원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강제추행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바로잡았어요.
출처
- 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형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달라진 형사절차,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 놓치지 않도록 지원 강화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성평등가족부) · 2026년 10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도17796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대법원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1도11938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대법원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3도423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대법원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도3061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대법원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대법원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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