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서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소방시설 관리를 맡는 사람이에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은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고 정해요.
- 등급
- 건물 규모와 용도에 따라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나눠요
- 선임 인원
- 각 등급 모두 소방안전관리자 1명 이상이에요
- 선임 신고
-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요
- 강습교육
- 2023년 7월부터 특급 160시간, 1급 80시간으로 늘었고 2급은 40시간이에요
- 건설현장
-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 등 건설현장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해요
- 자격 취소
- 거짓으로 발급받거나 자격증을 빌려주면 취소해야 해요

어떤 건물에 소방안전관리자가 필요한가요
시행령 제25조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를 별표 4로 정해요. 등급별 범위는 아래와 같아요.
| 등급 | 범위 |
|---|---|
| 특급 |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높이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높이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이에요 |
| 1급 |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높이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와 연립주택 제외),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가연성 가스를 1천 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이에요 |
| 2급 |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 100톤 이상 1천 톤 미만 시설, 지하구,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공동주택, 보물이나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이에요 |
| 3급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제외)나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에요 |
특급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전기·가스·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어요. 그 업무만 맡아야 하는 전담 대상이에요.
등급별로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시행령 별표 4는 등급별로 선임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정해요. 모두 해당 등급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해요.
| 등급 | 자격 |
|---|---|
| 특급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취득 후 1급 대상물에서 5년 이상 근무, 소방설비산업기사 취득 후 7년 이상 근무, 소방공무원 20년 이상,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시험 합격이에요 |
| 1급 |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공무원 7년 이상, 1급 시험 합격이에요. 특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돼요 |
| 2급 |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 소방공무원 3년 이상, 2급 시험 합격이에요. 특급·1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돼요 |
| 3급 | 소방공무원 1년 이상, 3급 시험 합격이에요. 특급·1급·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돼요 |
시험에는 누가 응시할 수 있나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하고, 응시자격은 시행령 별표 6이 등급별로 정해요.
| 등급 | 응시자격 예시 |
|---|---|
| 특급 | 1급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소방공무원 10년 이상, 대학 소방안전관리학과 졸업 후 1급 대상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이에요 |
| 1급 | 대학 또는 고등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졸업 후 2·3급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소방행정학·소방안전공학 석사 이상, 2급 대상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이에요 |
| 2급 | 대학 또는 고등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졸업자,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등이에요 |
위는 대표적인 길만 요약한 것이에요. 전체 응시자격은 시행령 별표 6이 등급별로 정해요.
선임했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게 성명 등을 게시해야 해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선임하지 않은 관계인에게 선임을 명할 수 있어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아래와 같아요.
| 업무 |
|---|
| 피난계획 등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과 시행이에요 |
|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교육이에요 |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의 관리예요 |
|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예요 |
| 소방훈련과 교육이에요 |
| 화기 취급의 감독이에요 |
|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의 기록·유지예요 |
|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이에요 |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에는 무엇을 적나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 성명 등을 게시해야 하고, 이때 쓰는 것이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예요. 현황표에는 대상명, 소방안전관리자와 선임일자,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근무 위치(화재 수신기 위치), 연락처를 적어요.
| 항목 | 규격 |
|---|---|
| 크기 | A3 용지(가로 420밀리미터 × 세로 297밀리미터) |
| 재질 | 아트지(스티커) 또는 종이 |
| 바탕색 | 남색(RGB 28, 61, 98)과 회색(RGB 242, 242, 242) |
| 글씨체 | 나눔고딕Extra Bold와 나눔바른고딕 |
출처5
대상물의 특성을 고려해 크기, 재질, 글씨체는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누가 몇 명 필요한가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물 가운데 일부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도 추가로 선임해야 해요.
| 대상물 | 선임 인원 |
|---|---|
| 300세대 이상 아파트 | 1명, 초과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 추가 |
|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연립주택 제외) | 1명, 초과하는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마다 1명 이상 추가. 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소방펌프차 등을 운용하면 3만 제곱미터마다 |
| 공동주택 중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 1명.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이용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면 선임하지 않을 수 있어요 |
출처2
보조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특급~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건축·기계제작·위험물·전기·안전관리 등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해당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에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업체에 맡길 수도 있나요
연면적 등이 일정 규모 미만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 중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어요. 대행이 가능한 대상물은 지상 11층 이상 1급 대상물(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아파트는 제외), 2급 대상물, 3급 대상물이에요. 대행할 수 있는 업무는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의 관리와 소방시설 등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예요. 이 경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관리업자의 대행업무를 감독하고 대행하지 않은 업무는 직접 해야 해요.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과 선임된 사람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해요. 소방청은 2023년 6월 21일 7월 1일부터 강습교육 시간을 늘린다고 밝혔어요.
| 교육대상 | 시간 합계 | 이론 | 실무 |
|---|---|---|---|
| 특급 | 160시간 | 48시간 | 일반 48시간, 실습·평가 64시간 |
| 1급 | 80시간 | 24시간 | 일반 24시간, 실습·평가 32시간 |
| 2급 | 40시간 | 12시간 | 일반 12시간, 실습·평가 16시간 |
특급은 이전의 80시간(2012년 이후)에서, 1급은 40시간(2004년 이후)에서 늘었어요. 소방청은 최근 10년 사이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410개소에서 823개소로, 1급이 8,063개소에서 17,499개소로 늘었다고 설명했어요.
건설현장에도 소방안전관리자가 필요한가요
2022년 12월 1일 이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하려는 공사시공자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가지고 건설현장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해요.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선임하고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
|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하려는 부분의 연면적 합계가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이에요 |
|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지하층이 2개 층 이상이거나, 지상층이 11층 이상이거나, 냉동·냉장창고인 것이에요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계획서 작성, 임시소방시설 설치·관리 감독, 피난안전구역과 피난로 확보, 작업자 소방안전 교육·훈련, 화기취급 감독과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 같은 업무를 맡아요.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아래에 해당하면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하 정지시킬 수 있어요. 첫째와 셋째는 반드시 취소해요.
| 사유 | 처분 |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 취소해야 해요 |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어요 |
|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 취소해야 해요 |
|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어요 |
| 이 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어요 |
자격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자격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없어요.
내 건물과 내 자격에 따라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아파트가 30층 이상이에요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에요(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미터 이상이면 특급) |
| 11층 이상 상가 건물이에요 | 1급 대상물이에요 |
| 스프링클러가 있는 일반 건물이에요 | 보통 2급 대상물이에요 |
|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이 있어요 | 2급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어요 |
| 선임했어요 |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해요 |
|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고 해요 | 시험 합격이나 자격 인정 뒤 강습교육을 받아야 해요 |
| 연면적 2만 제곱미터 건설공사예요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해요 |
| 자격증을 빌려 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 빌려주면 자격이 취소돼요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은 어떤 법에 근거하고 어떤 종류가 있나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해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할 사람이 필요한 대상물에서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도 추가로 선임해야 해요. 자격은 소방청장이 발급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고, 응시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시험방법과 공고, 합격자 결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요.
| 종류 | 선임 대상 | 비고 |
|---|---|---|
| 특급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전담 대상이에요 |
| 1급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특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선임될 수 있어요. 전담 대상이에요 |
| 2급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특급·1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선임될 수 있어요 |
| 3급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특급·1급·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선임될 수 있어요 |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과 건설현장 강습교육이 필요해요 |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은 강습교육 대상이에요 |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 대형 건물, 기숙사·의료시설 등 | 별표 5가 선임 대상과 자격을 정해요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은 어떤 경로로 딸 수 있나요
자격증을 받는 길은 크게 네 가지예요.
| 경로 | 내용 |
|---|---|
| 시험 합격 |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에요 |
| 국가기술자격 | 소방안전과 관련한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에요. 일정 자격증이 있고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
| 소방공무원 경력 | 소방공무원 경력자예요 |
| 규제완화 특례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에요. 선임된 기간에 한해서예요 |
출처1
시행령은 대상물 등급별로 자격을 정해 두었어요. 특급은 소방기술사나 소방시설관리사가 대표적이고, 1급은 소방설비기사와 소방설비산업기사, 2급은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가 해당돼요. 소방청은 2025년 3월 소방공무원 근무 경력에 따라 등급별 자격증을 발급해 온 특례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어요. 소방공무원 근무 경력은 시행일 2026년 7월 1일 시행령 별표 4에 아직 자격 요건으로 적혀 있어요.
시험이든 자격 인정이든 교육을 받아야 해요.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강습교육을, 선임된 사람은 실무교육을 받아요. 교육은 집합교육,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둘을 섞은 교육 중 하나로 해요. 강습교육은 특급 160시간, 1급 80시간, 2급 40시간이고, 이 가운데 실습·평가가 특급 64시간, 1급 32시간, 2급 16시간이에요. 3급은 24시간이고 실습·평가는 10시간이에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의 강습교육도 24시간이에요.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첫 실무교육을 받고, 그 뒤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받아요.
시험은 몇 문항이고 몇 점이면 합격인가요
시험 과목과 방법은 시행규칙 별표 4가 정해요.
| 등급 | 시험 구성 | 문항수 | 방식과 시간 |
|---|---|---|---|
| 특급 1차 | 제1과목(소방안전관리자 제도, 소방 관계 법령 등), 제2과목(소방기초이론,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 | 과목당 50문항 | 선택형, 120분 |
| 특급 2차 | 제1과목(소방시설의 구조 점검·실습·평가), 제2과목(피난시설·방화구획 관리, 소방계획 수립 등) | 과목당 10문항 | 주관식 서술형(단답형, 기입형 또는 계산형 포함), 90분 |
| 1급 | 제1과목(소방안전관리자 제도, 소방 관계 법령 등), 제2과목(소방시설 등) | 과목당 25문항 | 선택형, 60분 |
| 2급 | 제1과목(소방안전관리자 제도 등), 제2과목(소방시설) | 과목당 25문항 | 선택형, 60분 |
| 3급 | 제1과목(소방 관계 법령), 제2과목(소방시설) | 과목당 25문항 | 선택형, 60분 |
출처5
특급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눠 실시해요. 특급은 연 2회 이상, 1급·2급·3급은 월 1회 이상 시험을 실시해요.
합격 기준은 모든 등급이 같아요. 매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해서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이에요. 선택형 문제는 답안지를 전산으로 판독해 채점하고, 주관식 서술형 문제는 시험위원 3명 이상이 따로 채점해 평균 점수를 문제 점수로 해요. 특급 2차 시험 채점은 1차 시험 합격자의 답안지에 대해서만 해요.
시험이나 교육을 면제받거나 다른 자격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있나요
시험을 거치지 않거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와 다른 이력으로 대신 인정받는 경우가 있어요.
| 구분 | 내용 |
|---|---|
| 특급 1차 시험 면제 | 특급 1차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한 날부터 2년간 1차 시험을 면제해요 |
| 시험 없이 자격 발급 |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는 특급,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는 1급,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이에요. 해당 등급 자격증을 발급받으면 선임될 수 있어요 |
| 상위 등급 자격증 | 특급 자격증은 1급·2급·3급 대상물에서, 1급 자격증은 2급·3급 대상물에서, 2급 자격증은 3급 대상물에서 소방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어요 |
| 실무교육 인정 |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그 교육을 수료한 날을 실무교육을 받은 날로 봐요 |
국가기술자격이나 경력으로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법 제3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신분증 사본, 사진을 붙여 소방청장에게 내요.
합격하거나 자격을 인정받은 뒤 자격증은 어떻게 받나요
소방청장은 시험을 마친 날부터 30일(특급은 60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합격자를 공고하고, 응시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합격 여부를 알려 줄 수 있어요. 합격하면 자격증 발급을 신청해야 자격증이 나와요.
| 단계 | 내용 |
|---|---|
| 발급 신청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신청서(전자문서 포함)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신분증 사본, 사진(가로 3.5센티미터 × 세로 4.5센티미터)을 붙여 소방청장에게 내요 |
| 발급 | 신청을 받은 소방청장은 3일 이내에 자격증을 발급하고 등급별 발급대장에 기록해요 |
| 재발급 |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되면 재발급을 신청하고, 소방청장은 3일 이내에 재발급해요 |
| 선임 신고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면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요 |
| 실무교육 |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첫 실무교육을 받아요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선임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리거나 알선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요.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자격증을 빌려준 소방안전관리자는 자격이 반드시 취소되고,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자격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없어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와 취소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3이 정해요.
| 위반사항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발급받음 | 자격취소 | 자격취소 | 자격취소 |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함 | 경고(시정명령) | 자격정지 3개월 | 자격정지 6개월 |
|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줌 | 자격취소 | 자격취소 | 자격취소 |
| 실무교육을 받지 않음 | 경고(시정명령) | 자격정지 3개월 | 자격정지 6개월 |
출처5
선임 의무를 어긴 관계인에게도 처벌이 있어요.
| 위반행위 | 처벌 |
|---|---|
|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음 |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 특급·1급 대상물에서 다른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함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않거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않음 |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와 보조자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출처1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일정은 언제인가요
한국소방안전원이 안내하는 2026년 시험 일정이에요. 1급·2급·3급 시험은 시험 월마다 공고일과 접수일이 따로 있어요. 접수 시작 시간은 1급과 3급이 오전 10시, 2급이 오후 2시예요.
| 시험 월 | 공고(오전 10시) | 접수 |
|---|---|---|
| 3월 | 1월 30일 | 2월 12일 |
| 4월 | 2월 27일 | 3월 19일 |
| 5월 | 3월 31일 | 4월 16일 |
| 6월 | 4월 30일 | 5월 14일 |
| 7월 | 5월 29일 | 6월 18일 |
| 8월 | 6월 30일 | 7월 16일 |
| 9월 | 7월 31일 | 8월 13일 |
| 10월 | 8월 31일 | 9월 17일 |
| 11월 | 9월 30일 | 10월 15일 |
| 12월 | 10월 30일 | 11월 19일 |
출처6
특급은 제25회 시험이 아래처럼 진행돼요.
| 구분 | 원서접수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
| 1차 시험 | 8월 26일(수)~9월 1일(화) | 9월 13일(일) | 9월 18일(금) 오전 10시 |
| 2차 시험 | 10월 14일(수)~10월 20일(화) | 10월 31일(토) | 12월 11일(금) 오전 10시 |
출처6
시험 신청은 선착순이라 일찍 마감될 수 있고, 지부별 운영 사정에 따라 시험 일정이 추가되거나 취소될 수 있어요. 마감된 시험 일정은 환불자가 생기면 접수할 수 있어요. 소방청장은 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행일 30일 전에 응시자격, 시험과목, 일시, 장소, 응시절차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해요.
출처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2월 27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보도자료) 7월부터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시간 확대, 자율안전관리 역량 강화(2023. 6. 2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소방청)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보도자료) 12월부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2022. 9. 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소방청)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자격시험 시험신청 — 시험과정별 공고 및 접수 일정 — 소방안전24(한국소방안전원)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소방공무원 경력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부여 특례 폐지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소방청) (2025-03-10, 확인 2026-10-24)(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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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