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스미싱

스미싱(Smishing)은 문자 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2012년도에 국내에 처음 나타난 신종 금융사기예요. 문자 메시지로 악성 앱이나 악성코드를 휴대전화에 퍼뜨린 뒤 소액결제 정보 등을 가로채요.

핵심 정리 기준
신고 창구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182)
소액결제 차단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에 소액결제서비스 차단 신청
통신과금 정정 요구 처리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결과 통지
금융사기 피해 상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394)
실제 피해 때 지급정지
즉시 경찰(112)이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요청
컴퓨터등 사용사기 처벌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스미싱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덮인 노트북과 끈으로 묶은 서류철이 놓인 책상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스미싱 수법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를 눌러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이에요. 주소는 단축 서비스를 써서 이용자가 어떤 웹사이트인지 알기 어렵고, 정상 사이트와 아주 비슷하게 만든 가짜 사이트(피싱사이트)로 연결돼요. 최근에는 정상 사이트와 비슷한 일반적인 인터넷 주소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악성 앱은 크롬, Play 스토어, 정부24, 유명 모바일 백신 같은 정상 앱을 사칭해 설치를 유도해요. 전화, 문자메시지 관리, 개인정보 조회, 저장소 조회, 위치정보, 기기관리자 권한 같은 과도한 권한을 요구하므로 설치 단계에서 주의해야 해요. 특정 앱이 실행될 때 업데이트 파일이라고 안내해 악성 앱을 내려받게 하기도 해요.

옛 수법은 악성 앱으로 소액결제 정보를 가로채 게임 사이트에서 아이템을 사는 방식이었지만, 요즘은 파밍과 피싱사이트 수법을 결합한 스미싱으로 진화했어요.

소비자경보와 대출 빙자 사기

금융당국은 2026-26호 소비자경보(주의)를 내고,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틈탄 맞춤형 대출 빙자 사기를 조심하라고 했어요. 사기범은 성명, 주소지 등 유출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고, 소득과 대출한도 같은 본인 금융정보를 정확히 말해 정상 연락처럼 믿게 해요.

수법내용
유출보상 빙자'유출 피해고객 대상 금리우대·특별대출', '피해보상 안내' 같은 문자를 보내 인터넷 주소를 누르고 상담하도록 유도해요
대환대출 빙자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기존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한다고 속여 사기범 계좌로 이체하게 해요
선입금 요구신용점수 상향, 거래실적 확보, 보증료 등을 명목으로 대출 실행 전에 돈을 입금하라고 해요
악성앱 설치대출신청서 작성, 보안점검 등을 명목으로 원격제어 앱이나 악성 앱을 깔게 해 휴대폰을 장악해요

출처2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전화·문자로 비밀번호나 인증번호를 요구하지 않고, 피해보상이나 계좌보호를 이유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아요. 대출 과정에서 어떤 명목으로도 선입금이나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유출 안내나 피해보상을 이유로 인터넷 주소를 보내지도 않아요. 그래서 불분명한 문자의 인터넷 주소는 누르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해요.

신고와 소액결제 차단, 지급정지

스미싱이 의심되는 문자를 받았다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182)에 신고하고,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에 소액결제서비스 차단을 신청해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가 되지 않게 해야 해요.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다면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정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정정 요구가 이유 있으면 판매자에 대한 이용대금 지급을 유보하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해요. 다만 이용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정정을 요구할 수 없어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394)에서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사기범에게 속아 돈을 이체했다면 즉시 경찰(112)이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해요.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금융권은 명의도용 대출을 막으려고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세 가지를 시행하고 있어요.

서비스차단 대상
여신거래 안심차단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 개인 명의의 여신거래를 차단해요('24.8.23. 시행)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대포통장 개설 피해를 막으려고 비대면 계좌개설을 차단해요('25.3.12. 시행)
오픈뱅킹 안심차단오픈뱅킹을 통한 계좌정보 무단 조회와 이체를 막으려고 오픈뱅킹 서비스를 차단해요('25.11.14. 시행)

출처2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내계좌 한눈에'(payinfo.or.kr) 또는 은행 앱으로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하면 언제든 영업점에서 해제할 수 있어요. '26.8월말 기준 약 700만 명이 가입했어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본인 정보를 등록하면 그 정보가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공유되어 본인 명의의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돼요.

스미싱 처벌

권한 없는 자가 악성프로그램을 퍼뜨리는 등 정보처리 업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형법상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정보통신망을 통해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기고 정보를 수집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하거나 퍼뜨린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스미싱은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건네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람을 사기죄로 처벌해요. 다른 사람이 재물이나 이익을 얻게 한 경우도 같은 형으로 처벌해요. 이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사람을 속이는 행위(기망)와, 그 결과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 넘어가는 것이에요. 문자로 속여 돈을 보내게 하는 스미싱은 이 틀에 들어갈 수 있어요.

사람을 속이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하는 경우는 제347조의2가 따로 있어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컴퓨터등 사용사기죄가 돼요. 악성 앱으로 빼낸 정보를 쓰는 스미싱 피해는 이쪽에 가까워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해 사람을 속이거나 협박해 자금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라고 정의해요. 자금을 송금·이체하게 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자금이 저장된 수단을 건네받는 행위, 자금을 출금하는 행위가 여기에 들어가고,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도 포함돼요.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빠져요.

수법관련 규정
문자로 속여 직접 돈을 보내게 해요형법 제347조(사기)와 특별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자금을 송금·이체하게 하는 행위)예요
문자 속 주소로 개인정보를 빼내 이체해요특별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예요
악성 앱을 깔고 정보로 결제해요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와 악성프로그램을 전달·유포한 죄(정보통신망법)예요
대출을 해 준다며 선입금을 요구해요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돼요

출처354

사기죄 처벌은 어떻게 가중되나요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도 같은 형이에요.

사기죄 자세히 보기

돈을 보내거나 정보를 넘겼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속아서 돈을 보냈다면 가장 먼저 송금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나 돈이 들어간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해요. 특별법 제3조가 이를 신청할 수 있게 해요. 금융회사는 피해구제 신청이나 지급정지 요청이 있으면 거래내역을 확인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그 계좌 전부에 즉시 지급정지를 해야 하고, 돈이 다른 금융회사 계좌로 넘어갔으면 그 금융회사에도 정보를 주고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해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신고와 상담은 경찰청에 설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가 받아요. 이 센터는 신고 접수·상담, 피해자산 환급 상담,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요청, 사기에 쓰인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요청 같은 일을 해요. 앞서 소개한 것처럼 1394 상담과 112, 금융회사 콜센터 신고가 이 대응의 입구예요.

순서내용
지급정지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지급정지를 하고 명의인과 피해자, 금융감독원 등에 알려요
채권소멸최초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해요
환급금융감독원이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자산을 받을 사람과 금액을 정해 알리고, 금융회사가 지체 없이 지급해요
금액총 피해금액이 소멸채권 금액보다 많으면 소멸채권 금액에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받아요

출처5

공범으로 가담했거나 해당 사기로 부당이득을 얻은 사람, 피해자산을 전부 배상받은 피해자는 피해환급자산을 받을 수 없어요. 피해구제를 거짓으로 신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지급정지된 계좌 명의인이 그 신청 때문에 입은 손해는 배상해야 해요.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사기 조직에 직접 속이지 않고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주거나 돈을 받아 전달하는 일도 처벌 대상이에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접근매체(통장, 카드, 비밀번호 등)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보이스피싱 자세히 보기

스미싱 관련 처벌 기준을 표로 보면 어떤가요

조문행위법정형
형법 제347조사람을 기망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에 허위 정보·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 이익을 얻음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51조상습으로 사기를 지음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이득액이 50억 원 이상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제15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를 함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병과 가능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 제72조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접근매체를 양도·양수·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제16조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지급정지를 요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출처37546

출처

  1. 전자금융범죄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2. 최근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피해에 주의하세요.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금융위원회) · 2026년 10월 6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3. 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6. 전자금융거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18년 3월 20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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