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대출 상품정보
금융회사는 대출을 권하기 전에 면담·질문으로 재산 상황과 신용, 갚을 계획을 파악하고, 그 사람에게 맞지 않는 대출은 권하면 안 돼요.1
- 청약철회
- 계약서류를 받은 날(돈을 늦게 받았으면 그날)부터 14일 안
신용대출 상품정보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파악한 정보는 서명·기명날인·녹취 등으로 확인받아 보관하고, 확인받은 내용을 소비자에게 바로 줘야 해요. 권하지 않고 계약할 때도 미리 같은 정보를 파악해,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사실을 알리고 확인을 받아야 해요. 대출을 권하거나 설명을 요청받으면 중요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해요. 상품정보를 볼 때는 아래 항목을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 설명받아야 할 대출 상품정보 |
|---|
| 금리와 변동 여부 |
|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리는지, 기간과 수수료율 |
|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이자율·시기 |
| 대출원리금과 수수료 등 내야 할 금액의 총액 |
|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등 |
| 연계·제휴 서비스가 있으면 그 내용과 이행 책임 |
| 청약철회 기한·방법·효과 |
출처1
금융회사는 설명서를 주고, 설명한 내용을 이해했다는 확인을 서명·기명날인·녹취 등으로 받아야 해요. 금리처럼 판단에 큰 영향을 주는 사항을 거짓이나 단정적으로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면 안 돼요. 대출 광고도 계약 전에 설명서와 약관을 읽어 보라는 권유, 금융회사 명칭과 상품 내용, 대출조건을 담아 오해하지 않게 명확하고 공정하게 해야 해요. 또 대출을 해 주면서 원하지 않는 다른 상품 가입을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담보·보증을 요구하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 특정 상환방식을 강요하면 안 돼요.
계약한 뒤 마음이 바뀌면 계약서류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철회할 수 있어요. 돈을 계약서류보다 늦게 받았다면 돈을 받은 날부터 14일이에요. 대출성 상품의 철회는 철회 의사를 서면 등으로 보내고, 받은 돈과 그 이자,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이미 낸 수수료 같은 비용을 돌려준 때 효력이 생겨요.
설명의무를 어기는 등 법을 위반해 맺은 계약은 5년 안의 정해진 기간에 서면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어요. 금융회사는 10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소비자가 직접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해지 수수료나 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어요.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회사 상품의 금리를 비교하고 바로 신청할 수도 있어요. 상품을 고를 때는 금리뿐 아니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간과 수수료율, 대출원리금과 수수료를 합친 총액을 함께 비교해야 해요. 개인사업자의 은행권 신용대출은 2026년 3월부터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확대돼, 다른 은행 상품으로 옮기기 쉬워졌어요.
비금융 데이터로 신용을 평가하는 방식도 시험 중이에요. 2026년 8월 금융위원회는 금융 이력이 적은 금융 소외계층을 위해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대출 심사 서비스를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어요.
출처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6.29일부터 중·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이 출시됩니다. — 금융위원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6월 29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이억원 금융위원장, 추석 맞이 전통시장 방문 — 금융위원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9월 2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제10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개최 -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비금융 데이터 기반 신용대출 심사 서비스" 지정 — 금융위원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8월 27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