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에요. 법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이고,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에게서 떨어졌거나 학대받는 아동은 보호대상아동으로 따로 보호해요.
- 기본 이념
-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안전한 가정환경에서 자라며,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요
- 보호조치
-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으면 보호조치를 해야 해요
- 실태조사
-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아동 종합실태를 조사해 공표해요
- 2026년 하위법령 개정
- 가정위탁 보호자의 임시 후견인 역할을 계좌개설·통신서비스, 의료서비스, 학적관리 3가지로 구체화했어요
- 임시 후견 기간
- 최대 1년이고 공식 후견인 선임이 늦어지는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게 했어요

아동복지법은 무엇을 기본 이념으로 하나요
제2조는 아동이 자신이나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야 한다고 정해요.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안전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야 하고,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해요.
| 주체 | 책무 |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아동과 보호자,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을 세워 시행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자랄 수 있게 지원해요. 가정에서 분리해 보호할 때도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 |
| 보호자 | 성장시기에 맞춰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고,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같은 정신적 고통을 가하면 안 돼요 |
| 모든 국민 |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고 건강하게 양육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
아동 정책은 어떻게 짜이나요
| 장치 | 내용 |
|---|---|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 국무총리 소속으로 종합 아동정책을 세우고 관계 부처 의견을 조정하며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해요 |
| 아동종합실태조사 |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양육·생활환경, 언어·인지 발달, 건강, 안전, 아동학대 등을 조사해 공표하고 정책에 반영해요 |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시·도와 시·군·구에 둘 수 있고 사회복지사 자격이 필요해요. 상담과 보호조치, 가정환경 조사, 아동복지시설 지도·감독 같은 일을 해요 |
보호대상아동은 어떻게 보호하나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으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해요. 아동이나 보호자에게 장애가 있거나 있는 것으로 의심되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요.
| 구분 | 내용 |
|---|---|
| 퇴소·종료 | 시설 보호 중인 아동이 18세가 되었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면 보호조치를 끝내거나 시설에서 퇴소시켜요 |
| 가정 복귀 | 친권자나 후견인 등은 일정한 보호조치 중인 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할 수 있어요 |
| 친권상실 청구 |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아동학대 등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자치단체장이나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해요. 자치단체장은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요 |
| 후견인 선임 청구 |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는 아동 등을 발견하면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청구해요 |
| 자립지원 | 위탁보호가 끝나거나 시설을 나온 뒤 법률·금융·경제 교육, 주거·생활·의료 지원,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 취업 지원, 자산형성 지원을 해요 |
15세 이상 아동을 보호하는 보장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매년 개별 아동의 자립지원계획을 세워야 해요.
아동학대는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하나요
아동학대 자세히 보기아동의 안전과 건강은 어떻게 지키나요
| 장치 | 내용 |
|---|---|
| 안전기준 | 국가가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제작·설치·관리하는 자가 지키게 해요 |
| 안전교육 |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장이 매년 교육계획을 세워 아동안전 교육을 해요 |
| 아동보호구역 | 도시공원, 어린이집 같은 시설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순찰과 지도를 하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어요 |
| 아동안전 보호인력 | 순찰과 아동지도를 하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고 본인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확인해요 |
| 아동긴급보호소 | 경찰청장이 유괴 등 위험에 처한 아동을 보호하도록 지정·운영할 수 있어요 |
| 건강 | 신체 건강, 자살·중독 예방, 결식 예방과 영양 개선, 비만 방지와 체력 증진을 지원해요 |
| 취약계층 | 성장·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에 보건·복지·보호·교육·치료를 종합 지원해요 |
아동복지시설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 구분 | 내용 |
|---|---|
| 종류 | 아동양육시설(보호·양육·취업훈련·자립지원), 아동일시보호시설(일시보호와 향후 양육대책 수립), 아동보호치료시설(보호와 치료) 등이에요 |
| 종사자 |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직종·자격·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
| 개선·폐쇄 명령 |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경우 시설 개선, 6개월 이내 사업정지, 위탁 취소, 시설장 교체, 폐쇄를 명할 수 있어요 |
| 지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운영비와 가정위탁 비용 등을 보조할 수 있고,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어요 |
| 비용 징수 | 일정한 보호조치 비용은 부양의무자에게서 징수할 수 있어요 |
2026년 하위법령 개정은 무엇을 바꾸나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어요. 2025년 아동복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하위법령에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에요.
| 구분 | 내용 |
|---|---|
| 명칭 변경 |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바꿔요 |
| 임시 후견인 | 공식 후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 보호 공백을 막기 위해 위탁 보호자가 계좌개설·통신서비스, 의료서비스, 학적관리 3가지에 한해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수술 등의 신청과 동의도 가능해요 |
| 기간 | 임시 후견 기간은 최대 1년이고 공식 후견인 선임 지연, 중대한 장애·질병 발생, 갑작스러운 전학 등은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 있어요 |
| 권한 남용 점검 | 시장·군수·구청장이 후견사무보고서 제출을 요청하는 등 점검 방법과 절차를 마련해요 |
| 법률상담 | 후견인 선임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위탁 보호자 등에게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이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게 해요 |
| 장애 전문인력 | 장애가 있는 아동의 보호조치 때 의견을 들을 장애분야 전문인력은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정해요 |
| 연차보고서 |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작성 절차를 시행규칙으로 옮기고 장애아동 관련 내용을 포함할 수 있게 해요 |
아동복지법 기본 정보를 한눈에 보면 어떤가요
| 항목 | 내용 |
|---|---|
| 정식 이름 | 아동복지법이에요 |
| 법령 구분 | 법률이에요(법률 제22022호, 2026년 9월 29일 공포 판) |
| 소관 부처 | 보건복지부예요 |
| 현재 시행 판 | 2026년 10월 2일 시행 판이에요.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개정도 공포돼 있어요 |
| 처음 만들어진 때 | 1981년 아동복리법을 아동복지법으로 전부개정했어요 |
| 구성 | 7개 장이에요 |
| 보호 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이에요 |
| 목적 |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이에요 |
| 함께 보는 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의 친족 규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조문에서 인용돼요 |
아동복지법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나요
아동복지법은 7개 장으로 나뉘어요. 제1장 총칙, 제2장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 제3장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제4장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5장 아동복지시설,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이에요. 제3장은 아동보호서비스와 아동학대의 예방·방지 두 절로, 제4장은 아동 안전 및 건강지원,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 및 자립지원 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세 절로 나뉘어요.
| 장 | 다루는 내용 |
|---|---|
| 제1장 총칙 | 목적, 기본 이념, 정의, 국가·보호자·국민의 책무 |
| 제2장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 기본계획,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아동종합실태조사 |
| 제3장 보호서비스와 아동학대 예방 | 보호조치, 아동학대 신고·조사·사후관리, 금지행위 |
| 제4장 지원서비스 | 아동 안전·건강, 취약계층 통합서비스, 자립지원, 방과 후 돌봄 |
| 제5장 아동복지시설 | 시설 종류, 설치 신고, 종사자, 개선·폐쇄 명령 |
|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 비용 징수, 조사, 처벌과 과태료 |
출처1
법에서 쓰는 주요 용어는 무엇인가요
제3조는 용어를 아래처럼 정해요.
| 용어 | 뜻 |
|---|---|
| 아동 | 18세 미만인 사람이에요 |
| 보호자 |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럴 의무가 있는 사람, 업무·고용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이에요 |
| 보호대상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학대하는 등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이에요 |
| 지원대상아동 |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기초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에요 |
| 가정위탁 |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맡기는 것이에요 |
| 아동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해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에요 |
| 피해아동 |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이에요 |
보호조치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으면 아래 여섯 가지 보호조치 가운데 하나를 해야 해요.
| 번호 | 보호조치 |
|---|---|
| 1 |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아동위원이 아동이나 보호자를 상담·지도해요 |
| 2 | 민법에 따른 친족의 가정에서 보호·양육하도록 조치해요 |
| 3 |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해 보호·양육하도록 조치해요 |
| 4 |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켜요(장애인이면 장애인복지시설도 가능) |
| 5 | 약물·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아동을 전문치료기관이나 요양소에 입원·입소시켜요 |
| 6 | 입양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해요 |
1번과 2번이 적합하지 않은 보호대상아동에게 3번부터 6번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때는 먼저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가정환경 조사를 하고 아동에게 보호조치 과정과 목적, 예상 기간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설명해야 해요. 3번부터 5번 조치 중인 아동은 가족과의 면접교섭을 지원받지만, 아동학대 등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어요.
아동복지시설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제52조는 아동복지시설을 14가지로 나눠요.
| 시설 | 목적 |
|---|---|
| 아동양육시설 |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요 |
| 아동일시보호시설 |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보호하고 앞으로의 양육대책과 보호조치를 세워요 |
| 아동보호치료시설 | 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서비스를 제공해요(불량행위 아동의 치료·선도, 정서·행동 장애나 학대로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치료) |
| 공동생활가정 |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에서 보호, 양육, 자립지원을 제공해요 |
| 자립지원시설 |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 준비 기간이나 취업 후 일정 기간 보호하며 자립을 도와요 |
| 아동상담소 | 아동과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연구를 해요 |
| 아동전용시설 |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이에요 |
|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놀이와 오락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해요 |
| 협동돌봄센터 | 보호자나 돌봄종사자가 조합을 만들어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 시간에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해요 |
| 그 밖의 기관 |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전담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도 아동복지시설에 들어가요 |
아동복지법 위반이 되는 금지행위에는 무엇이 있고 어떻게 처벌하나요
제17조는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정하고, 제71조는 위반한 사람을 처벌해요.
| 금지행위 | 처벌(제71조 제1항) |
|---|---|
|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
|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경우 포함), 유기·방임, 장애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구걸을 시키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알선기관 외의 자가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받는 행위, 아동을 위한 금품을 목적 외로 쓰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건강·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아동복지법은 어떻게 생겨 지금에 이르렀나요
아동복지법이 1981년 아동복리법을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해 만들어졌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일별 법령 목록에는 1981년 4월 13일 공포·시행된 전부개정이 가장 앞선 판으로 나와요. 이후 전부개정이 두 번 더 있었어요. 2000년 1월 12일 공포(7월 13일 시행), 2011년 8월 4일 공포(2012년 8월 5일 시행)예요.
법의 짜임은 점점 넓어졌어요. 제4장 제3절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은 2019년 1월 15일에 신설됐고,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한 조항은 2023년 7월 18일에 신설됐어요. 2025년 11월 11일 개정에서는 보장원의 이름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정해졌고,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할 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신설됐어요.
배경으로 눈여겨볼 제도로 연차보고서가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아동복지법 제65조의2에 근거해 해마다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해요. 피해아동을 가정에서 곧바로 분리하는 즉각분리(일시보호) 제도는 2021년 3월 30일 시행됐어요. 시설이나 위탁가정의 보호가 끝난 자립준비청년은 2024년 8월 7일부터 필요한 경우 24세까지 다시 보호받는 재보호제도를 쓸 수 있어요.
아동복지법과 관련된 숫자는 얼마나 되나요
보건복지부는 2025년 8월 29일 2024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어요. 주요 수치는 아래와 같아요.
| 항목 | 2024년 수치 |
|---|---|
| 아동학대 신고접수 | 50,242건(전년보다 1,720건, 3.5% 증가) |
|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 24,492건(전년보다 1,247건, 4.8% 감소) |
| 학대행위자 중 부모 | 20,603건, 84.1% |
| 학대 장소가 가정 내 | 20,316건, 82.9% |
| 학대행위자 중 대리양육자 | 7.0% |
| 학대행위자 중 친인척 | 2.7% |
| 학대행위자 중 이웃·낯선 사람 등 | 6.2%(전년보다 2.4%p 증가) |
| 가정에서 분리 보호한 사례 | 2,292건, 9.4%(즉각분리 1,575건 포함) |
| 재학대 사례 | 3,896건, 15.9% |
|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 | 30명(2세 이하 17명, 6세 이하 21명) |
연도별로 보면 신고접수와 학대판단 건수는 아래와 같이 움직였어요.
| 연도 | 신고접수 | 학대판단 | 학대로 사망한 아동 |
|---|---|---|---|
| 2020년 | 42,251건 | 30,905건 | 43명 |
| 2021년 | 53,932건 | 37,605건 | 40명 |
| 2022년 | 46,103건 | 27,971건 | 50명 |
| 2023년 | 48,522건 | 25,739건 | 44명 |
| 2024년 | 50,242건 | 24,492건 | 30명 |
신고를 누가 했는지도 달라졌어요. 아동 본인의 신고 비중은 2020년 14%에서 2024년 28%로, 부모의 신고 비중은 16%에서 34%로 늘었어요. 2023년에 학대를 당한 아동 19,947명 가운데 1년 안에 다시 학대를 당한 아동은 8.7%(1,737명)로, 2022년 9.6%, 2023년 9.1%에 이어 줄고 있어요.
아동복지법에서 자주 헷갈리는 점은 무엇인가요
| 헷갈리는 점 | 실제 |
|---|---|
| 아동은 몇 세까지인가요 | 법의 아동은 18세 미만이에요. 다만 시설이나 위탁가정의 보호가 끝난 자립준비청년은 필요한 경우 24세까지 다시 보호받을 수 있어요 |
| 방임은 학대가 아닌가요 |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도 아동학대로 정의돼요.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교육을 소홀히 하는 것도 금지행위예요 |
| 말로만 해도 학대가 되나요 |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금지행위이고,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것도 포함돼요 |
| 학대는 모르는 사람이 주로 하나요 | 2024년 학대행위자의 84.1%가 부모였고 학대 장소의 82.9%가 가정이었어요 |
| 신고가 들어오면 모두 학대인가요 | 2024년 신고접수 50,242건 가운데 조사를 거쳐 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4,492건이에요 |
| 처벌은 아동복지법으로만 하나요 | 아동학대관련범죄에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의 아동학대범죄와 형법상 살인의 죄 일부가 들어가요. 아동복지법은 금지행위 위반을 따로 처벌해요 |
| 신고의무자만 알면 되나요 | 신고의무자가 속한 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요 |
| 아이를 발견하면 누구든 바로 보호조치를 하나요 |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조치를 하고, 그 밖의 사람이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이들에게 의뢰해야 해요 |
아동복지법은 해마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일별 목록과 조문 개정 표시를 보면 아동복지법의 흐름은 아래와 같아요.
| 시기 | 내용 |
|---|---|
| 1981년 4월 13일 | 아동복리법을 아동복지법으로 전부개정했어요 |
| 2000년 1월 12일 | 전부개정 공포(2000년 7월 13일 시행) |
| 2011년 8월 4일 | 전부개정 공포(2012년 8월 5일 시행) |
| 2014년 1월 28일 | 일부개정. 과태료 조항(제75조)이 신설됐어요 |
| 2016년 3월 22일 | 일부개정. 제5장의 이름(현재 아동복지시설)이 개정됐어요 |
| 2019년 1월 15일 |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절이 신설됐어요 |
| 2020년 12월 29일 | 일부개정. 시·도지사 등이 아닌 사람이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의뢰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어요 |
| 2021년 3월 30일 | 즉각분리(일시보호) 제도가 시행됐어요 |
| 2023년 7월 18일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특별위원회 조항이 신설됐어요 |
| 2024년 8월 7일 | 자립준비청년 재보호제도가 시행됐어요 |
| 2025년 11월 11일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명칭 확정, 양육상황 점검 때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원 요청 조항이 신설됐어요 |
| 2026년 2월 3일 | 일부개정 공포. 일부는 이미 시행 중이고,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사람이 아동관련기관에서 일하는지 점검·확인하는 주체와 해임요구, 과태료 조항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에요 |
| 2026년 10월 2일 | 현재 시행 중인 판이에요(2026년 9월 29일 공포) |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조항은 점검·확인 주체를 나눠요. 보건복지부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장원 등 일부 기관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의료기관, 청소년시설, 체육시설 등을, 교육감은 유치원, 학교, 학원, 대안교육기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고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해요.
아이를 도와야 할 때 아동복지법에서 무엇부터 알아야 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보호자가 없는 아이를 발견했어요 |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으로 보호조치를 해야 해요 |
| 아동학대가 의심돼요 | 지방자치단체가 긴급전화를 운영하고 신고의무자에게는 교육이 의무예요 |
| 아이가 위탁가정에서 지내요 | 위탁 보호자가 임시 후견인으로서 의료·계좌·학적 관리를 맡을 수 있게 개정안이 마련됐어요 |
| 시설을 나오는 청소년이에요 |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주거·취업 지원 같은 자립지원이 있어요 |
| 어린이 놀이 공간 주변 안전이 걱정돼요 | 아동보호구역과 아동안전 보호인력, 안전교육 제도가 있어요 |
| 법이 아동을 몇 세까지로 보나요 |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이에요 |
출처
- 아동복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9일 확인(새 창)
- 가정위탁 아동 보호 강화된다 「아동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2026. 1. 1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 2026년 10월 19일 확인(새 창)
- 아동학대는 24,492건으로 전년 대비 1,247건 감소 국민 인식 개선으로 아동학대 신고는 50,242건으로 지속 증가 추세(2025. 8. 29.)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아동복지법 — 위키백과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자립준비청년, 위탁가정·시설에서 다시 보호받으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2024. 8. 6.)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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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