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으로, 2026년에는 9세 미만 아동이 받고 지급 연령이 해마다 1세씩 올라 2030년에 13세 미만이 돼요. 아동수당 수급권은 이 법에 따른 아동수당을 받을 권리를 말하고, 수급권자는 그 권리를 가진 아동이에요.

핵심 정리 기준
지급 대상과 금액
2026년 9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해마다 1세씩 올라 2030년 13세 미만)
영아 추가 지급
1세 미만은 매월 100만 원, 1세 이상 2세 미만은 매월 50만 원
신청 장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소급 지급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일
매월 25일,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이의신청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아동수당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아침 햇살이 드는 식탁 위 봉투와 가계부, 보리차 한 잔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아동수당은 누구에게 얼마를 주나요

아동수당은 매월 10만 원이 기본이에요. 법 조문은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적고 있지만, 2026년 3월 20일 개정법은 지급 연령을 해마다 1세씩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해서 해마다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아래와 같아요.

연도지급 대상
2026년9세 미만
2027년10세 미만
2028년11세 미만
2029년12세 미만
2030년13세 미만

출처2

개정 전에는 8세 미만에게만 지급했어요. 늘어난 대상과 지역별 추가 금액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해 4월 24일 지급분부터 반영됐고, 지급이 끝났던 2017년 1월생~2018년 3월생 아동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직권 절차로 받았어요. 4월에는 이 아동 가운데 43만 명에게 1~3월분 1,687억 원이 소급 지급됐고, 2017년 1월생도 1~4월분 40만 원(지역에 따라 최대 48만 원)을 받았어요.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이 금액에 더해 매월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줘요.

구분추가 지급액
1세 미만 아동매월 100만 원이에요
1세 이상 2세 미만 아동매월 50만 원이에요
인구감소지역 거주 수급아동매월 1만 원이에요. 출산율, 돌봄 인프라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은 매월 2만 원이에요
수도권 외 지역 중 인구감소지역을 뺀 지역 거주 수급아동매월 5천 원이에요

출처3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수급아동에게 추가로 주는 금액은 2026.3.20 개정으로 달라진 부분이에요. 인구감소지역이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사는 수급아동에게 매월 1만 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더 줘요. 그래서 5월부터 매달 받는 금액은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0.5만 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 11만 원(지역사랑상품권이면 12만 원), 특별지역 12만 원(상품권이면 13만 원)이에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동수당을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은 아동이에요. 법은 이 아동을 수급권자라고 부르고, 보호자가 대신 신청해요. 지급 대상은 나이로 정해요. 법 제4조 제1항은 13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준다고 정하고, 소득이나 재산을 따지는 조건은 두지 않아요. 2017년생은 2030년에 13세 생일이 오기 전달까지 계속 받아요.

아동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아동수당을 받으려는 보호자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보호자의 대리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어요. 보호자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는 사람이에요.

신청할 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신청서에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내요.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해요. 수급권자의 주소지가 아닌 시·군·구에 신청서를 내면 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지체 없이 이송해요.

아동이 태어난 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서 받아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있는 기간은 60일에 넣지 않아요.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질문을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내용과 이유를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요.

아동수당은 언제 어떻게 지급하나요

아동수당은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해요. 법 조문은 13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로 정하지만, 2029년까지는 위 표처럼 그해 지급 연령이 낮아서 받는 기간도 그만큼 짧아요. 지급일은 매월 25일이고,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이에요. 수급아동이나 보호자 명의의 은행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해요.

수급아동의 주소가 바뀌었다면 전입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이면 현재 주소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16일 이후이면 이전 주소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해요.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다른 방법으로도 줄 수 있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도 있어요. 상품권으로 주려면 지급하려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주민 의견수렴 결과와 세부사업계획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내야 해요. 2세 미만에게 추가로 주는 아동수당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이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어요.

보호자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등에는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수급아동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요.

첫만남이용권도 아동수당법에 있나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0만 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어요. 이용권을 받으려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급 대상, 금액, 방법, 이용기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아동수당 지급 정지와 수급권 상실, 환수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경우에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달까지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해요.

  •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이어지는 경우예요.
  • 수급아동이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어 대통령령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예요.

수급아동이 사망하거나 국적을 잃으면 그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을 잃어요. 보호자는 지급 정지나 수급권 상실 사유가 생기거나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받으면 지급한 아동수당에 이자를 붙여 환수해요.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지급된 아동수당이나 잘못 지급된 아동수당도 환수 대상이에요. 환수할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미만이거나 환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동수당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지급 결정이나 그 밖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해요.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하고,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시정해야 해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어린이집 보육료는 함께 받을 수 있나요

2세 미만 아동은 아동수당 10만 원에 더해 매월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받아요. 시행령은 1세 미만 100만 원, 1세 이상 2세 미만 50만 원으로 정해요. 보건복지부는 같은 금액의 지원을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안내해요. 2026년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 모든 아동이 대상이고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이에요.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는 영유아 보육료를 뺀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요. 2026년 기준 0세는 100만 원에서 기본보육료 58만 4천 원을 뺀 41만 6천 원이고, 만 1세는 50만 원에서 기본보육료 51만 5천 원을 빼면 차액이 없어요.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을 쓰면 영유아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따로 신청해야 해요.

상황받는 돈
만 2세 미만, 집에서 양육아동수당 10만 원(지역에 따라 추가) + 부모급여 현금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지급
만 2세 미만, 어린이집 이용아동수당 + 부모급여에서 영유아 기본보육료를 뺀 차액 현금. 차액은 다음 달 20일 지급
만 2세 이상2세 미만에게 주는 추가 지급 없이 아동수당만

출처136

아동이 2세가 되면 추가 지급은 끝나고, 아동수당만 이어져요. 2세 미만에게 추가로 주는 금액은 현금이 원칙이지만 보육서비스 이용권이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으로 줄 수도 있어요.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동에게 따로 지급하는 지원이라 앞의 첫만남이용권 장에 정리했어요.

아동수당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 왔나요

시기바뀐 내용
2018년 9월소득인정액 90% 이하 가구의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도입
2019년 1월소득과 관계없이 주는 보편적 제도로 확장. 2019년 1월 15일 개정으로 법 제4조의 소득 관련 항(2~4항)이 삭제
2021년 12월 14일개정으로 2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규정 신설
2022년 1월지급 대상이 7세까지(8세 미만)로 확대
2026년 3월 20일개정법 공포.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하고 2026년 9세 미만부터 해마다 1세씩 높여 2030년 13세 미만이 되게 함.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 추가 지급 신설
2026년 4월 24일 지급분늘어난 대상과 지역별 추가 금액을 2026년 1월분부터 소급해 반영

출처7124

출처

  1. 아동수당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0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2. 아동수당 대상·금액 확대, 4월부터 지급 시작(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 보건복지부 · 2026년 4월 23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3. 아동수당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0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4. 아동수당 지원 대상과 금액 확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 보건복지부 · 2026년 3월 20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5. 아동수당, 최대 3만원 더 준다…지급 중단된 2017년생도 지원 대상? [Q&A] — 쿠키뉴스 (2026-03-24, 확인 2026-10-25)(새 창)
  6. 2026년 부모급여, 이렇게 지원합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2026-01-14, 확인 2026-10-25)(새 창)
  7. 아동수당 이용 실태와 개선 과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Issue&Focus 448호 (2024-05-27, 확인 2026-10-25)(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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