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여권

여권은 외교부장관이 발급하는 해외여행용 신분 문서로, 일반·관용·외교관·긴급여권이 있고 유효기간까지 몇 번이든 쓰는 복수여권과 한 번만 쓰는 단수여권으로 나뉘어요. 일반여권 유효기간은 10년이고, 18세 미만은 5년이에요.

핵심 정리 기준
준비물
여권 발급신청서, 6개월 안에 찍은 여권용 사진 1장,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등
수수료
10년 복수여권 26면 37,000원·58면 40,000원, 5년 26면 32,000원·58면 35,000원, 단수여권 17,000원
실제 내는 발급비용(2026년 3월 1일부터)
10년 58면 52,000원·26면 49,000원(수수료 + 국제교류기여금)
신청 장소
여권 사무를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주소지가 아닌 곳도 가능
본인 신청 원칙
18세 미만 등은 대리인 신청 가능
수령
본인·대리인·우편, 온라인 신청분은 본인이 신분증을 내고 직접 수령
여권 안내의 대표 사진으로, 여행 가방을 담은 장면.
사진 יעקב위키미디어 공용CC0

여권은 무엇이고, 어떻게 발급받나요

여권에는 여권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과 만료일, 발급관청, 그리고 이름·국적·성별·생년월일·사진이 인쇄되고 전자적으로도 수록돼요. 한글 이름은 로마자로 표기해 싣고, 개명 등의 사유가 있으면 재발급 때 로마자 성명의 정정·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

여권 종류유효기간
일반여권10년(18세 미만 5년)
관용여권·외교관여권5년 이내
단수여권1년 이내, 신청인이 원하거나 긴급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등
긴급여권단수여권으로만 발급

출처21

수수료(국내)금액
복수여권 10년(5년 초과 10년 이내)26면 37,000원, 58면 40,000원
복수여권 5년26면 32,000원, 58면 35,000원
복수여권 5년 미만17,000원
단수여권(1년 이내)17,000원
긴급여권50,000원(인도적 사유는 17,000원)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27,000원
기재사항 변경5,000원

출처2

수수료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내고, 발급이 거부되거나 잘못 낸 경우가 아니면 돌려주지 않아요. 구호가 필요한 난민, 천재지변으로 여권을 잃거나 훼손해 재발급받는 사람, 본인 잘못 없이 잘못 발급된 여권을 다시 받는 사람은 면제받을 수 있어요.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사증란이 다 차서 새로 받을 때 본인이 원하면 기존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만큼만 쓰는 여권을 받을 수 있어요.

여권 재발급과 분실

이름 등 수록 정보를 바꿔야 할 때,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 여권이 훼손됐을 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재발급 신청 전 5년 안에 2번 이상 잃어버렸거나 분실 경위가 의심스러우면 외교부가 관계 기관을 통해 경위를 확인할 수 있고,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예요.

최근 여권 분실 횟수새 여권 유효기간
5년 안에 2회5년
1년 안에 2회2년
5년 안에 3회 이상2년

출처2

위 표와 같은 값을 그림으로 옮겼어요출처 여권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2 확인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으로 잃어버린 경우는 분실 횟수에 넣지 않아요.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담보로 맡기는 것, 남의 여권(사본·이미지 포함)을 부정하게 쓰는 것은 금지되고, 거짓 서류로 여권을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여권 받는 방법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받거나 대리인 또는 우편으로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을 대리하지 않은 사람이 대신 받으려면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내고 자기 신분증을 보여 줘야 해요. 우편으로 받으려면 신청할 때 그 뜻과 주소를 알리고 우편비용을 내요. 2026년 10월 6일부터는 전국 258개 여권 사무 대행기관에서 같은 주소로 가는 여권 최대 5권을 대표 수령인 1명이 한 번에 받는 묶음 우편배송(7,500원)을 할 수 있어요.

여권 발급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여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신청할 때 본인 인증을 위해 지문을 제공해요. 18세 미만,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사람, 의학적 이유로 지문을 채취할 수 없는 사람은 지문을 내지 않아도 돼요.

처음 발급재발급
여권 발급신청서여권 재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장재발급받으려는 기존 여권(잃어버린 경우 제외)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등여권용 사진 1장
정보를 바꾸는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등 증명 서류

출처23

여권용 사진은 신청일 전 6개월 안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찍은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가로 3.5cm·세로 4.5cm에 턱부터 정수리까지 머리 길이가 3.2~3.6cm여야 해요. 의학적 이유로 지문을 채취할 수 없으면 전문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시각장애인이 점자 여권을 원하면 장애인증명서를 함께 내요. 재발급처럼 외교부가 고시한 경우에는 온라인 전자민원창구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여권용 사진은 어떻게 찍어야 하나요

외교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여권사진 기준을 지키면서 신청하는 사람의 불편을 줄이는 쪽으로 여권사진 규격 안내문을 고쳐 2018년 1월 25일부터 적용했어요. 이때 어깨를 수평으로 맞춰야 한다는 항목, 뿔테안경을 피하고 눈썹을 가리지 말라는 항목, 제복이나 군복을 입으면 안 된다는 항목이 빠졌어요. 두 귀를 꼭 드러내야 한다는 조항과 가발·장신구를 피하라는 항목도 함께 없어졌어요. 아기 사진도 예전에는 정수리부터 턱까지 머리 길이를 2.3~3.6cm로 따로 정했지만, 지금은 어른과 같은 3.2~3.6cm에 맞춰요.

여권용으로 찍은 사진은 주민등록증을 새로 받거나 다시 받을 때도 쓸 수 있어요. 주민등록증 사진도 6개월 안에 찍은 가로 3.5cm·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이어서 여권용 사진과 크기가 같기 때문이에요. 전자민원창구로 낼 때는 종이 사진 대신 같은 규격의 사진 파일을 올리면 돼요.

미성년자 여권 대리 신청 준비물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고, 법정대리인이나 위임받은 2촌 이내 친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2026년 6월 12일부터는 재발급이라면 부모가 정부24나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법정대리인이 행방불명이거나 사망한 경우 등에는 실제로 보호·양육하는 보호자의 동의로 신청할 수 있어요.

대리 신청할 때낼 것
대리인 공통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을 보여 줌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친족관계 확인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등

출처3

여권 발급비용은 모두 얼마인가요

창구에서 실제로 내는 여권 발급비용은 여권발급수수료에 국제교류기여금을 더한 금액이에요. 국제교류기여금은 10년 복수여권이 12,000원, 만 8세 이상 5년 복수여권이 9,000원이고, 2026년 3월 1일부터 여권발급수수료가 2,000원씩 올랐어요.

여권(2026년 3월 1일부터)발급비용
10년 복수여권 58면52,000원(종전 50,000원)
10년 복수여권 26면49,000원(종전 47,000원)
5년 복수여권, 만 8세 이상 58면44,000원
5년 복수여권, 만 8세 이상 26면41,000원
5년 복수여권, 만 8세 미만 58면35,000원
5년 복수여권, 만 8세 미만 26면32,000원
단수여권(1년 이내)17,000원
긴급여권50,000원

출처4

예를 들어 10년짜리 58면 여권은 수수료 40,000원에 국제교류기여금 12,000원을 더해 52,000원을 내요.

재발급은 온라인으로도 신청

18세 이상은 2020년 7월 28일부터 정부24와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여권 재발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2026년 6월 12일부터는 18세 미만 자녀의 여권도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온라인으로 대신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고, 외교부는 연간 약 7만 명의 미성년자가 있는 가정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어요. 다만 친권이나 후견인 지정 때문에 담당자가 직접 살펴야 하는 경우에는 여권 사무 대행기관에 가서 신청해야 해요.

병역 의무자와 미성년자는 여권을 쓸 때 무엇이 다른가요

병역 의무자 가운데에는 여권과 별개로 병역법에 따른 국외여행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병역의무자 가운데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보충역·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승선근무예비역·보충역·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25세 미만으로 소집되지 않은 병역준비역·보충역·대체역은 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나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으면 국외여행이 제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요.

구분내용
허가가 필요한 사람25세 이상 병역준비역·보충역·대체역(소집되지 않은 사람), 승선근무예비역·보충역·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허가를 받은 뒤 귀국이 어려울 때허가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요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요
허가 뒤 영주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어요
허가 없이 나갔거나 허가기간을 넘겨 국외에 있을 때외교부장관이 여권 반납을 명할 수 있어요

출처91

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나 기간연장허가를 하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해요. 한편 18세 미만의 여권 신청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일반여권 유효기간은 5년이에요. 구체적인 동의·대리 신청 준비물은 위 '미성년자 여권 대리 신청 준비물'에 정리했어요.

여권 발급이 거부되거나 여권 효력이 없어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여권은 신청한다고 모두 발급되는 것은 아니에요. 외교부장관은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있는 사람,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죄(여권 관련 벌칙)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아직 끝나지도 면제되지도 않은 사람, 그 밖의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아직 끝나지도 면제되지도 않은 사람 등에 대해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가 아니라 일정 기간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사람은 2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사람은 1년 동안 발급이 제한될 수 있고, 외국에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해 외국 정부로부터 강제퇴거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위법행위의 법정형에 따라 1년·2년·3년 동안 제한될 수 있어요.

이미 받은 여권이 효력을 잃는 경우는 법에 하나하나 정해져 있어요.

여권이 효력을 잃는 때근거
명의인이 사망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을 때여권법 제13조
유효기간이 끝났을 때여권법 제13조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청인이 받아가지 않았을 때여권법 제13조
여권을 잃어버려 분실 신고를 했을 때여권법 제13조
재발급·새 발급 신청 때 반납한 여권은 새 여권이 발급되었을 때여권법 제13조
여권이 변조되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대여되어 쓰였을 때여권법 제13조
여권 반납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반납하지 않았을 때여권법 제13조
단수여권의 명의인이 발급한 국가로 복귀했을 때여권법 제13조

출처1

유효한 여권을 가진 사람이 새 여권을 받거나 재발급을 받으려면 갖고 있던 여권을 반납해야 해요. 사증 사용 등을 위해 반납할 여권을 보존하고 싶다고 신청하면 외교부장관이 여권에 구멍을 뚫어 명의인이 보존하게 할 수 있어요. 또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테러 같은 국외 위난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고 기간을 정해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어요. 다만 영주,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같은 목적의 여행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어요.

출처

  1. 여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8월 2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2. 여권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3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3. 여권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6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4. 여권발급수수료 2천원 인상 — 외교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2월 23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5. 여권 이제 한꺼번에 받으세요! — 외교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10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6. 「여권사진 규격 안내문」개정(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외교부)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7.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8.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부모가 온라인으로 신청 — 외교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6월 11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9. 병역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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