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예요. 우리나라가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에 따라 상대국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필요해요.
- 발급 방식
- 기관이 원산지를 확인해 발급하는 방식과 수출자·생산자·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하는 방식이 있고, 협정마다 달라요
- 발급기관
- 우리나라 물품은 세관, 상공회의소·대한상공회의소 등 증명서발급기관이 발급해요
- 신청 기한
- 수출물품 선적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하고, 못 했다면 선적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할 수 있어요
- 기본 서류
- 발급신청서,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소명서예요
- 간소화
-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어요
- 24시간 발급
- 2021년 7월 1일부터 전국 세관에서 공휴일과 업무시간 외에도 발급받을 수 있어요

원산지증명서는 어떤 방식으로 발급되나요
자유무역협정 특례법 제11조는 원산지증명서를 두 가지 중 하나로 작성·발급하라고 정해요.
| 방식 | 내용 |
|---|---|
| 기관 발급 | 협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기관이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해 발급해요 |
| 자율 발급 | 협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직접 원산지를 확인해 작성하고 서명해요 |
출처3
시행규칙 제7조는 어느 협정이 어느 방식인지 정해요.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호주,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캄보디아, 필리핀,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은 발급기관이 발급하는 방식을 포함해요. 칠레, 유럽자유무역연합, 유럽연합 당사자와의 협정은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하는 방식을 포함해요. 어느 나라와의 거래인지에 따라 방식이 달라서, 협정마다 기관발급인지 자율발급인지가 정해져 있어요.
기관에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야 해요.
어디에서 발급받나요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는 세관과 상공회의소·대한상공회의소가 발급해요. 싱가포르와의 협정에서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체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자유무역지역관리원도 발급해요. 반대로 상대국 물품의 증명서는 상대국 당국이 발급하는데, 예를 들어 아세안 회원국은 베트남 산업무역부, 태국 상무부처럼 나라마다 기관이 정해져 있어요.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는 아세안·인도와의 협정에서 세관이 발급하는 기관으로 정해져 있어요. 증명서의 기재사항, 기재방법, 유효기간 같은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시행규칙 제10조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아래 서류를 붙여 증명서발급기관에 내라고 정해요.
| 서류 | 설명 |
|---|---|
|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 | 증명서발급기관이 전산으로 수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내지 않아도 돼요. 수출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신청했다면 수리된 뒤에 제출해도 돼요 |
|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 거래 사실을 보여 줘요 |
| 원산지확인서 |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를 때 필요해요 |
| 원산지소명서 | 별지 제4호서식이며, 일정한 물품은 관세청장이 고시한 서류로 대신해요 |
출처4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한 물품을 공급받아 추가 가공 없이 수출하면 원산지소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관세청장이 고시한 물품은 국내제조확인서나 국내제조포괄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어요.
발급기관은 제출 서류만으로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채웠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면 소명 내용을 입증할 서류와 정보를 더 요청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해요. 수출자의 과실이나 착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적 전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어요.
관세청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전국 세관에서 공휴일이나 업무시간 외에도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연중 24시간 발급한다고 밝혔어요. 이때는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임시개청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해요.
제조업체가 아닌 수출업체는 서류를 어떻게 줄이나요
직접 제조하지 않는 유통업체나 무역업체는 제조업체에서 원산지소명서와 재료명세서 같은 입증서류 7종을 받아야 해서 발급이 어려웠어요. 관세청은 2023년 5월 1일부터 간소화 품목에 대해 증빙서류를 줄였다고 밝혔어요.
| 간소화 대상 | 제출 서류 |
|---|---|
| 농어민이 아닌 유통업체가 수출하는 농축수산물과 식품 | 친환경농산물인증서 등 관세청장이 인정한 서류 중 1종이에요 |
| 국내에서 제조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인정하는 317개 공산품 | 국내제조(포괄)확인서 1종이에요 |
|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해 유통업체가 추가 가공 없이 수출하는 물품 | 제조업체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예요 |
출처1
원산지인증수출자는 무엇인가요
법 제12조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원산지증명능력 등 요건을 갖춘 수출자를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할 수 있다고 정해요. 인증을 받으면 협정이 정한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고, 원산지증명에 관한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아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다면 인증을 취소해야 해요.
법 제13조는 관세청장이 중소기업, 농업인,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증명서 작성·발급 절차에 관한 상담과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해요.
원산지증빙서류를 낸 뒤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알았을 때는 협정이 정한 바에 따라 수정 사항을 통보해야 해요.
원산지증명서의 기본 정보를 표로 보면 어떤가요
원산지증명서는 영어로 Certificate of Origin(C/O)이라고 해요.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규칙이 발급과 작성 방법을 정해요. 관세청 FTA 포털에서는 관세청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과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으로 갈라 안내하고, 문의는 FTA고객지원센터(국번 없이 125)가 받아요. 아래 표는 이 글에서 다룬 기본 사항을 한곳에 모은 거예요.
| 항목 | 내용 |
|---|---|
| 영어 이름 | Certificate of Origin(C/O) |
| 분류 | 특혜 원산지증명서와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
| 발급기관 | 세관, 상공회의소(비특혜는 상공회의소만) |
| 근거 법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규칙 |
| 발급 방식 | 기관발급과 자율발급 |
| 신청 시기 | 수출물품 선적 완료 전, 부득이한 사유는 선적일부터 1년 이내 |
| 유효기간 | 협정마다 1년·2년·4년 |
| 문의 | FTA고객지원센터 125 |
원산지증명서는 무엇이고 특혜와 비특혜는 어떻게 다른가요
관세청 FTA 포털은 원산지증명서를 물품을 생산한 나라, 곧 물품의 국적인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로 설명해요. 수출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사육·제조·가공된 것임을 보여 주는 문서이고,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채우고 협정이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춰야 FTA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원산지증명서는 관세 혜택이 붙는지에 따라 크게 특혜와 비특혜로 나뉘어요. 발급기관도 달라서 특혜 원산지증명서는 세관과 상공회의소가,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가 발급해요.
| 구분 | 특혜 원산지증명서 |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
|---|---|---|
| 발급기관 | 세관, 상공회의소 | 상공회의소 |
| 대상 | FTA,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일반특혜관세(GSP),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 GATT 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 수출품 | 관세양허 대상이 아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 |
| 필요한 이유 | 관세 양허를 받으려는 수출품의 원산지 증명 | 해외 바이어의 자국 내 원산지 표시 문제나 불공정 무역행위(덤핑) 조사 등 |
이 글의 나머지 부분은 특혜 원산지증명서 가운데 FTA 원산지증명서를 중심으로 설명해요.
원산지증명서는 어떤 형태와 서식으로 만들어지나요
FTA 원산지증명서는 형태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뉘어요. 협정에 따라 어떤 형태를 쓰는지 정해져 있어요.
| 종류 | 적용 협정 |
|---|---|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아시아·태평양 쪽은 싱가포르·아세안·인도·중국·호주·베트남·필리핀·RCEP, 미주 쪽은 미국·캐나다·칠레·페루·콜롬비아·중미, 중동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협정 등 |
| 원산지신고서(Origin Declaration) | 유럽 쪽은 EU·EFTA·영국, 튀르키예와 뉴질랜드, 필리핀, UAE 협정 등 |
| 연결원산지증명서(Back to Back C/O) | 경유국이 다시 발급하는 증명서로, 역내 경유국이 있는 아세안과 RCEP 협정에서 써요 |
서식도 협정마다 달라요. 한-칠레 FTA는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통일서식으로 수출자가 자율 발급하고, 한-EFTA·한-EU·한-튀르키예 FTA는 정형화된 서식 없이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송품장·인도증서 같은 상업서류에 적어요. 한-미 FTA는 수출자·생산자·수입자가 협정문이 정한 항목을 담아 자율적으로 작성하고 한국은 권고서식을 제공해요. 항목은 증명인의 성명, 상품의 수입자·수출자·생산자, 품목분류와 품명,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증명일, 포괄증명이면 증명 유효기간이에요.
한-EU FTA의 한국어본 신고 문안은 세관인증번호가 적힌 서류의 대상 제품에 대해 수출자가 특혜원산지 제품이라고 신고하는 형식이에요. 다르게 표시한 경우는 예외로 둬요. 자율발급을 하는 수출자는 서명권자를 지정하고 서명카드를 비치해야 하며, 서명권자를 바꾸거나 해제할 때도 서명카드에 사유와 날짜를 적어요.
원산지증명서 제도는 어떻게 생겼고 바뀌어 왔나요
FTA 원산지증명서는 FTA가 발효된 상대국으로 수출할 때 쓰는 서류라서, 어떤 협정이 언제 발효됐는지가 곧 이 증명서가 쓰이는 범위예요. 관세청 FTA 포털은 칠레와의 협정을 '최초의 FTA'로 소개해요. 칠레와 2004년 4월에 발효한 뒤 싱가포르(2006년 3월), EFTA(2006년 9월), 아세안 상품무역협정(2007년 6월), 인도(2010년 1월)로 이어졌어요. 협정마다 발급 방식과 서식이 달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세관과 상공회의소가 기관발급 협정의 증명서를 발급해요.
제도는 이후 신청자 편의 쪽으로 바뀌었어요. 관세청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전국 세관에서 공휴일과 업무시간 외에도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연중 24시간 발급한다고 밝혔고, 2023년 3월 20일부터는 전자문서(UNI-PASS)로 발급한 증명서를 전자문서 방식으로 정정발급할 때 원본 제출을 생략하게 했어요. 2023년 5월 1일부터는 제조업체가 아닌 수출업체의 증빙서류를 줄이는 간소화도 시행됐어요.
우리나라 FTA와 원산지증명서는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관세청 FTA 포털은 2026년 5월 기준으로 발효된 FTA가 23건, 상대국이 60개국이라고 정리해요. 증명서 유효기간은 협정마다 달라서 대부분 1년이지만 칠레·호주·캐나다·뉴질랜드는 2년, 미국은 4년이에요.
| 협정 | 발급 방식 | 유효기간 |
|---|---|---|
| 칠레 | 자율발급 | 2년 |
| 싱가포르 | 기관발급 | 1년 |
| 아세안 | 기관발급 | 1년 |
| 인도 | 기관발급 | 1년 |
| EU | 자율발급(건당 6,000유로 초과는 인증수출자만) | 1년 |
| 미국 | 자율발급 | 4년 |
| 호주 | 자율·기관발급(기관발급은 호주 쪽만) | 2년 |
| 캐나다 | 자율발급 | 2년 |
| 중국 | 기관발급 | 1년 |
| 베트남 | 기관발급 | 1년 |
| 뉴질랜드 | 자율발급 | 2년 |
기관발급을 쓰는 협정은 UAE,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이스라엘과의 협정과 RCEP, 인도, 아세안, 싱가포르, 베트남, 중국과의 협정까지 열한 가지예요. 선적 전에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협정에 따라 선적일 뒤 3근무일이나 7근무일 안에 발급해도 선적 전 발급으로 보는 예외가 있어요.
원산지증명서에서 자주 혼동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 흔한 혼동 | 정리 |
|---|---|
| 상공회의소에서 받으면 다 같은 증명서다 | 상공회의소는 특혜와 비특혜를 모두 발급하지만, 비특혜는 관세양허 대상이 아닌 물품에 발급하는 증명서예요 |
| 모든 협정이 기관에서 발급해 준다 | 칠레, EFTA, EU, 튀르키예, 캐나다, 뉴질랜드, 콜롬비아, 중미, 영국은 수출자 자율발급이에요 |
| 한-호주는 자율발급만 된다 | 호주는 자율발급이 있고, 기관발급은 호주 쪽 기관(호주상공회의소 등)만 해당해요 |
| 한-EFTA는 모두 자율발급이다 | 스위스산 치즈는 기관발급이에요 |
| EU 수출은 누구나 자율발급할 수 있다 | 건당 6,000유로를 넘으면 원산지인증수출자만 가능하고, 6,000유로 이하는 인증수출자가 아니어도 돼요 |
| 선적이 끝나면 발급받을 수 없다 |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어요 |
| 유효기간은 협정마다 같다 | 1년이 많지만 칠레·호주·캐나다·뉴질랜드는 2년, 미국은 4년이에요 |
원산지증명서와 FTA 발효는 연도별로 어떻게 이어졌나요
FTA 발효 시기는 관세청 FTA 포털에, 발급 제도의 변경은 관세청 보도자료와 포털 안내에 나와 있어요. 아래 표는 그중 원산지증명서에 직접 영향을 준 사건만 골랐어요.
| 시기 | 일 |
|---|---|
| 2004년 4월 | 칠레 FTA 발효, 최초의 FTA |
| 2006년 3월 | 싱가포르 FTA 발효, 기관발급 협정 |
| 2007년 6월 | 아세안 상품무역협정 발효 |
| 2010년 1월 | 인도 FTA 발효 |
| 2011년 7월 1일 | EU 협정 잠정 적용 시작(전체 발효는 2015년 12월 13일) |
| 2012년 3월 15일 | 한-미 FTA 발효 |
| 2015년 12월 20일 | 중국·뉴질랜드·베트남 FTA 발효 |
| 2021년 7월 1일 | 전국 세관에서 특혜 원산지증명서 연중 24시간 발급 |
| 2022년 2월 1일 | RCEP 발효 |
| 2023년 3월 20일 | 전자문서 발급 증명서의 전자 정정발급 때 원본 제출 생략 |
| 2023년 5월 1일 | 제조업체가 아닌 수출업체의 증빙서류 간소화 |
| 2024년 12월 31일 | 필리핀 FTA 발효 |
| 2026년 5월 1일 | UAE FTA 발효 |
상황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베트남으로 수출해요 | 기관 발급 방식이라서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신청해요 |
| 칠레로 수출해요 |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하는 방식이에요 |
| 선적이 이미 끝났어요 |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어요 |
| 주말에 급하게 필요해요 |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임시개청을 신청해요 |
| 제조업체가 영업비밀이라 서류를 못 줘요 | 간소화 품목이면 확인서나 인증서 1종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 인증수출자예요 |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어요 |
| 신청서에 오류를 발견했어요 | 협정이 정한 바에 따라 수정 통보를 해요 |
출처
-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 발급, 쉬워진다(2023. 5. 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관세청)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자유무역협정(FTA) 등 특혜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가능(2021. 7. 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관세청)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원산지증명서 개요 — 관세청 FTA 포털(관세청)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 관세청 FTA 포털(관세청)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 관세청 FTA 포털(관세청)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FTA 발효현황(2026년 5월 기준) — 관세청 FTA 포털(관세청)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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