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유연근무제 장려금은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처럼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쓰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가 주는 지원금이에요. 장시간 근로 관행을 고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문화를 넓히려는 사업이에요.

핵심 정리 기준
대상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주예요
재택·원격·육아기 시차출퇴근
근로자가 월 4일 이상 활용하면 20만 원이에요
선택근무
월 6시간 이상 줄이고 줄이는 날에 1시간 이상 줄이면 30만 원이에요
지원 기간과 한도
최대 1년, 피보험자 수의 30%(70명 한도)예요
신청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나 관할 고용센터에 해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에요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아침 햇살이 드는 식탁 위 봉투와 가계부, 보리차 한 잔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은 무엇인가요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은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쓰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해서,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일·생활 균형 고용 문화를 넓히려는 사업이에요. 고용보험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환경 개선이나 근무형태 변경으로 고용의 기회를 넓힌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해요.

유연근무제 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유연근무제 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주예요. 지원하는 유연근무 유형은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네 가지예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 수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조치 및 실적 등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안정 사업을 실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기업이에요.

유연근무제 장려금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유연근무제 장려금을 받으려면 모든 유형에 공통으로 필요한 요건이 세 가지예요.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근로계약서에 바뀐 근로시간과 장소 등을 규정할 것, 전자적·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을 기록하고 관리할 것이에요.

선택근무제는 추가 요건이 있어요. 정산기간을 평균해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여야 하고, 취업규칙 등에 제도를 도입해야 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해요. 시차출퇴근은 육아기 자녀(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를 둔 근로자가 활용해야 해요.

유연근무제 장려금은 얼마나 받나요

유연근무제 장려금은 근로자가 한 달에 유연근무를 얼마나 활용했는지에 따라 정해지고, 최대 1년간 받아요.

재택근무·원격근무와 육아기 시차출퇴근은 월 4일 이상 활용하면 20만 원이에요. 육아기 자녀(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를 둔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보다 2배를 지원해요. 선택근무는 월 6시간 이상 줄이고 줄이는 날에 1시간 이상 줄이면 30만 원이에요. 지원 한도는 피보험자 수의 30%이고 70명까지예요.

유연근무제 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연근무제 장려금 신청은 다섯 단계예요. 사업주가 사업계획서를 내면 고용센터가 심사해 승인하고, 사업주가 제도를 도입해 활용한 뒤 지원금을 신청하면, 고용센터가 요건을 검토해 지급해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로 신청하거나, 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써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우편이나 방문으로 내요. 내야 하는 서류는 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와 지급신청서, 사업자등록증이고, 해당 기업은 심사 우대 입증서류와 중견기업 확인서도 내요. 신청은 상시 가능하고 문의는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해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무엇인가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유연근무제 장려금이 지원하는 선택근무와 맞닿은 제도예요.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에 따라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대상 근로자의 범위, 정산기간,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등을 정하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쓸 수 있게 해요. 이때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는 대상에서 빠지고, 정산기간은 1개월 이내예요. 신상품이나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예요.

정산기간이 1개월을 넘으면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을 줘야 해요. 또 매 1개월마다 평균해 1주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넘은 시간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해요.

출처

  1.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 고용노동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수정 2026-05-11, 확인 2026-10-17)(새 창)
  2. 고용보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9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3. 근로기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10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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