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응급구조사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생긴 현장에서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를 하는 응급의료종사자예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구조사를 업무 범위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와 2급 응급구조사로 나눠요.

핵심 정리 기준
등급
1급과 2급이 있어요
1급 길
지정받은 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하거나, 2급 응급구조사로 3년 이상 일한 뒤 시험에 합격해요
2급 길
지정받은 양성기관에서 양성과정을 마치고 시험에 합격해요
시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에요. 필기는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해야 해요
보수교육
매년 8시간 이상이에요
실태 신고
자격증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해요
구급차 내부
사진 출처: Ypy31(Public domain)(자르고 색을 조정함) · commons.wikimedia.org

1급과 2급은 어떻게 다른가요

법 제36조는 두 등급의 취득 요건을 정해요. 어느 쪽이든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응급구조사시험에 합격한 뒤 자격인정을 받아야 해요.

등급요건
1급지정받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2급 응급구조사로서 응급구조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에요
2급지정받은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2급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은 강의·실습과 실무수습 과정으로 나뉘고, 이수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구급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은 구급차 동승실습을 줄일 수 있어요. 양성기관의 장은 양성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의 학력, 경력, 자격에 따라 교육과목과 시간의 일부를 줄여 실시할 수도 있어요.

1급 양성대학 지정제는 무엇인가요

2024년 1월 개정된 응급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학과를 개설한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24일 2029학년도부터 이 지정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어요.

항목내용
배경2023년 대학의 응급구조학과 정원 운영이 자율화되며 응급구조(학)과가 39개소에서 2026년 71개소로 늘었어요
심사 영역교육과목, 인력, 교육시설 및 장비예요
일정2026년 말 계획 공고와 신청 접수, 2027년 3월부터 6월까지 현장심사, 2028년 4월 최종 지정 결과 발표예요
적용202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돼요. 지정받은 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경우에만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요

이미 입학한 학생에게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고, 지정제는 지정 공고 이후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인력 기준을 채우지 못한 대학도 2028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뒀어요. 이때 지정 신청서와 함께 연도별 채용계획서와 학과 운영계획서를 내야 해요.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을 한 때 지정서를 발급하고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으면 지정을 취소해야 하고, 지정기준에 맞지 않거나 지정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하지 못하면 취소할 수 있어요.

시험은 어떻게 치르나요

응급구조사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뉘고, 시험 관리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맡길 수 있어요.

항목내용
합격자 결정필기시험 매 과목 40% 이상을 득점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사람이에요
응시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내고 수수료를 내요
수수료 반환과오납, 시험관리기관 책임으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시험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본인의 사고·질병 입원이나 감염병 격리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요

자격증은 시험 합격자에게 교부해요. 결격사유가 있으면 교부하지 않고,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과 알선은 금지돼요.

어떤 일을 하나요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상담, 구조, 이송 업무를 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범위에서 현장, 이송 중, 의료기관 안에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어요.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는 응급처치를 할 수 없지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응급처치와 급박한 상황에서 통신 불능으로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예외예요.

보건복지부는 2024년 10월 4일 시행규칙 개정을 공포하며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5종 늘렸어요. 심정지 등 빠른 처치가 필요한 질환에 신속히 대응하려는 취지예요.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도 제도화했어요.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응급구조사 업무범위가 적절한지 조사하고,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범위를 조정할 수 있어요.

자격을 얻은 뒤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의무내용
보수교육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실시해요. 응급구조사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시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4시간에서 8시간 이상으로 늘었어요
실태 신고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요.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서에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 증명서류를 붙여 내요
신고 반려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신고를 반려할 수 있어요
위탁과 점검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 업무를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맡길 수 있고, 맡긴 경우 매년 1회 이상 평가와 점검을 해야 해요

출처134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황알아둘 점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지정 양성기관의 2급 양성과정을 마치고 시험에 합격하면 2급 응급구조사가 돼요
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해요지정 대학을 졸업하면 1급 시험에 응시해요. 2029학년도 입학생부터 지정제가 적용돼요
2급으로 3년 일했어요시험에 합격하면 1급이 될 수 있어요
필기 점수가 과목별로 모자라요매 과목 40% 이상을 받아야 해요
자격증을 잃어버렸어요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어요
3년 신고가 다가와요보수교육 이수 증명을 붙여 12월 31일까지 신고해요
구급대원으로 일했어요1년 이상이면 양성과정의 구급차 동승실습을 줄일 수 있어요

출처1452

출처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6월 24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8월 14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3.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제도화하고,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확대(2024. 10. 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5. 응급구조사 양성 교육 국가가 관리한다, 2029학년도부터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제' 시행(2026. 8. 2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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