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소송
이혼소송(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 한쪽이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를 들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에요. 가사소송법상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라, 소를 내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해요.
하위 문서: 이혼사유
- 이혼 사유
-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6가지
- 조정 먼저
-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은 소송 전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바로 소를 내도 조정에 회부됨
- 소송 수수료
- 이혼 청구 1건 2만 원, 항소 3만 원, 상고 4만 원
- 본인 출석
- 변론기일에는 본인이 나가는 것이 원칙, 대리인은 재판장 허가가 필요
- 항소 기한
- 판결정본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
- 판결 확정 뒤
- 소를 낸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이혼 신고
일반적인 안내예요.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혼 방법 세 가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이혼은 부부가 합의해 법원의 확인을 받고 신고하는 협의이혼, 가정법원의 조정으로 합의하는 조정이혼, 법원이 판결로 정하는 재판이혼으로 나눠 볼 수 있어요.
| 구분 | 시작 | 법원이 하는 일 | 이혼 효력과 신고 |
|---|---|---|---|
| 협의이혼 |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해요 | 안내를 받고 숙려기간이 지난 뒤 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확인서등본을 줘요 |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겨요. 신고하지 않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에요 |
| 조정이혼 | 이혼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를 내면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넘겨요 | 조정장 1명과 조정위원 2명 이상이 합의를 이끌어요. 합의 내용을 조서에 적으면 성립해요 |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요. 조정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조정조서등본을 붙여 신고해요 |
| 재판이혼 |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를 들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해요 | 조정이 안 되면 변론, 가사조사 등을 거쳐 판결을 선고해요 |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낸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해요 |
대법원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재산 관련 서류를 붙여도 재산분할 관계까지는 확인받을 수 없다고 안내해요.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따로 청구할 수 있어요. 가사조정에서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양쪽이 결정을 받고 14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요.
협의이혼은 어떤 절차로 하고 숙려기간은 얼마인가요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신고해야 효력이 생겨요.
신고서는 당사자 두 사람과 성년 증인 2명이 서명한 서면으로 내야 해요.
협의이혼 자세히 보기이혼소송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나요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지만, 합의가 안 되면 다음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 | 청구할 수 없게 되는 때 |
|---|---|
|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했거나, 안 날부터 6개월·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
|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한쪽을 유기한 때 | — |
| 3.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 |
| 4. 자기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 |
|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 — |
|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안 날부터 6개월·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
출처1
| 단계 | 내용 |
|---|---|
| 관할 법원 |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에 살면 그 법원, 아니면 마지막 공동 주소지 법원(한쪽이 아직 거기 살 때), 그것도 아니면 상대방 주소지 법원 |
| 조정 | 조정장 1명과 조정위원 2명 이상이 맡고, 합의한 내용을 조서에 적으면 성립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
| 소송 | 조정이 안 되면 소송으로 이어지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법원이 친권자·양육·면접교섭을 미리 협의하라고 권고 |
| 사전처분·가압류 |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처분 금지, 재산 보존, 양육을 위한 처분이나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음 |
| 판결 확정·신고 | 소를 낸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 상대방도 신고 가능 |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내면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넘기지만, 공시송달로만 당사자를 부를 수 있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보면 바로 재판해요.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다류), 재산분할(마류)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고, 이 셋 모두 조정 전치 대상이에요.
이혼소송 기간과 항소
이혼소송에 걸리는 평균 기간은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고, 법이 정한 기한은 다음과 같아요.
| 기한 | 내용 |
|---|---|
| 항소 | 가정법원 판결정본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 받기 전에도 가능 |
| 상고 | 항소법원 판결정본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 |
| 이혼 신고 |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안 |
| 재산분할 청구 | 이혼한 날부터 2년 안 |
항소법원은 항소에 이유가 있더라도 1심 판결을 바꾸는 것이 사회정의와 형평, 가정의 평화에 맞지 않는다고 보면 항소를 기각할 수 있어요. 이혼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쳐요.
이혼소송이 기각되는 경우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가 제840조 제6호를 들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종래 판례를 유지했어요. 다만 책임이 이혼 청구를 막아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협의이혼의 길이 열려 있으므로 유책배우자도 상대를 설득해 이혼할 방법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이혼소송 변호사 없이도 할 수 있나요
가정법원의 변론기일·조정기일에 소환받은 당사자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직접 나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재판장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내보내거나 보조인을 데려갈 수 있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리인·보조인이 되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해요. 재판장은 이 허가를 언제든 취소하고 본인이 대리인과 함께 나오라고 명할 수 있어요.
| 확인할 점 | 내용 |
|---|---|
| 본인 출석 | 변호사를 선임해도 본인 출석이 원칙 |
|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 | 50만 원 이하 과태료 |
|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 실제 낸 보수 범위 안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규칙 별표 기준으로 산정 |
| 비재산권 소송의 소가 | 이혼처럼 재산권이 아닌 소송은 5천만 원으로 봄 |
변호사보수 산입 규칙 별표에 소가 5천만 원을 넣으면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변호사 보수 한도는 440만 원(2천만 원까지 200만 원 + 초과분 8%)이에요. 이 금액이 현저히 부당하면 법원이 줄이거나, 신청에 따라 절반 한도에서 늘릴 수 있어요. 피고가 모두 자백하거나 변론 없이 판결이 나면 산입액은 별표 기준의 절반이에요.
이혼소송 비용은 얼마인가요
가사소송의 소 제기·조정 신청에는 대법원규칙(가사소송수수료규칙)에 따른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요. 수수료를 내지 않은 신청은 부적법하지만, 법원이 보정을 명하고 그에 따라 내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 청구 | 수수료(1심) |
|---|---|
| 이혼 청구(나류) | 1건당 2만 원 |
| 위자료 등 손해배상(다류)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로 계산한 금액의 절반 |
| 재산분할(마류) | 인지법 제2조를 준용해 계산한 금액의 절반 |
| 가사조정 신청 | 5천 원, 조정이 소송으로 넘어가면 이미 낸 금액을 빼고 추가 납부 |
| 항소·상고 | 1심 수수료의 1.5배·2배 |
| 전자소송으로 제출 | 소장·항소장 등 수수료의 10분의 9 |
출처3
여러 청구를 한 소송에 묶으면(병합청구) 그중 수수료가 가장 많은 것 하나만 내요. 인지법 제2조는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면 '값 × 0.45% + 5천 원'으로 인지액을 정해요.
| 계산 예시 | 수수료 |
|---|---|
| 이혼만 청구 | 2만 원 |
| 이혼 + 위자료 3천만 원 병합 | 위자료 쪽 (3천만 원 × 0.45% + 5천 원) ÷ 2 = 7만 원 |
| 같은 청구를 전자소송으로 | 7만 원 × 0.9 = 6만 3천 원 |
| 이혼 청구 항소 | 2만 원 × 1.5 = 3만 원 |
법원에서는 어떤 단계로 진행되나요
대법원 사법정보 누리집은 재판상 이혼 절차를 아래 9단계로 안내해요. 피고의 주소를 모르면 일정한 요건에서 공시송달로 소장 송달의 효력을 생기게 해요.
| 단계 | 내용 |
|---|---|
| 1. 소장 부본 송달 |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사본을 보냄 |
| 2. 사전처분 | 판결 전 필요한 임시 조치 |
| 3. 변론 | 법정에서 양쪽 주장을 들음 |
| 4. 가사조사 | 가정 사정을 조사 |
| 5. 조정 | 판사나 조정위원의 권유로 합의 시도 |
| 6. 화해권고결정 | 법원이 화해안을 결정으로 제시 |
| 7. 판결 선고 |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 사항 판단 |
| 8. 불복(상소) | 판결에 불복하면 상급 법원으로 |
| 9. 확정 후 절차 | 이혼 신고 등 |
출처12
조정기일에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나가야 하고 소송대리인과 함께 갈 수도 있어요.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할 수 있고, 양쪽이 결정을 받고 14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요.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당사자가 청구해야만 법원이 판단하니, 이혼과 함께 받고 싶으면 꼭 청구에 넣어야 해요.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
| 항목 | 기준 |
|---|---|
| 위자료 |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은 민법 제806조를 준용 |
| 책임이 대등할 때 | 부부 쌍방의 파탄 책임이 같다고 보면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고,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 책임도 인정되지 않음 |
| 재산분할 |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의 액수 등을 참작해 법원이 정함,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 불가 |
| 분할연금 | 혼인 기간 5년 이상이고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본인이 60세가 되면 청구 |
| 양육비 | 정해지기 전이나 이행기 전의 장래 양육비를 포기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자녀에게 효력이 없음 |
| 양육비 미지급 | 2회 이상 안 주면 회사가 급여에서 떼어 직접 주게 하는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신청 가능 |
친권·양육권과 면접교섭은 어떻게 정하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할 때는 자녀의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친권자를 정해야 해요.
이 가운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정해요.
면접교섭 자세히 보기이혼소송 관련 대법원 판례에는 무엇이 있나요
이혼과 관련해 최근까지 나온 대법원 판단 가운데 제도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것을 사건번호와 판단 내용 중심으로 정리했어요. 아래 판단 내용은 판시사항과 판결요지에 적힌 법리예요.
| 선고 | 사건 | 판단 내용 |
|---|---|---|
| 2015. 9. 15. |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제840조 제6호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종래 판례를 유지하되, 책임이 청구를 막아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으면 허용할 수 있다고 봤어요 |
| 2021. 12. 16. | 2017스628 결정 |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자녀가 이혼 뒤에도 친밀한 관계를 이어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고 자녀의 권리이자 부모의 권리예요. 허용 여부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해요 |
| 2024. 6. 27. | 2023므16678 판결 | 부부 쌍방의 파탄 책임이 같다고 보면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고,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의 책임도 인정되지 않아요 |
| 2025. 9. 11. | 2023므11758 판결 | 아직 정해지지 않았거나 이행기 전인 장래 양육비를 포기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자녀에게 효력이 없어요 |
| 2026. 1. 15. | 2024스876 결정 | 이혼한 당사자 한쪽이 사망하면 재산분할 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돼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 |
| 2026. 5. 29. | 2024므16033, 16040 판결 | 재산분할에서 비상장주식은 한쪽이 가져가고 상대방에게 돈을 주는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해요. 그 방식이 형평을 현저히 해치면 현물분할 등을 섞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해요 |
| 2026. 7. 16. | 2024므15467 판결 | 면접교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배제할 수 있어요. 재판상 이혼 청구에 친권자·양육자 지정이나 양육비 청구가 함께 걸려 있으면 상대방은 반대청구로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어요 |
민법은 재산분할을 정할 때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라고 해요. 2026년 5월 판결은 비상장주식이 공개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분할받는 쪽이 적정한 가격에 현금화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들어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하라는 취지예요.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이고,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각자 몫을 나누는 데 있다고 대법원은 밝혀요.
출처
-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3월 17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가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1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대법원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0년 12월 2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3년 10월 19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민사소송 등 인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3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대법원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국민연금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6월 17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므11758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대법원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재판상 이혼절차(절차안내) — 대법원 외국인·이민자 사법정보 누리집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협의이혼(절차안내) — 대법원 외국인·이민자 사법정보 누리집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판결 등 확정 후의 절차(재판상 이혼절차 안내) — 대법원 외국인·이민자 사법정보 누리집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스876 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대법원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 16040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대법원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므15467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대법원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7스628 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대법원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