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이혼할 때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제도예요.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청구할 수 있고,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나누는 액수와 방법을 정해요.
상위 문서: 이혼
- 청구 기한
-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해요
- 분할 방법
-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해요
- 함께 청구하기
- 재산분할은 위자료, 자녀 양육과 함께 청구할 수 있어요
- 분할 대상
-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이고, 한쪽 명의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얻었다면 대상이에요
- 책임 있는 배우자
-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이혼 뒤 재산 변동
- 혼인이 파탄된 뒤 변론종결일까지 생긴 재산 변동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무관하면 분할 대상에서 빠져요
일반적인 안내예요.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재산분할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은 협의이혼한 부부 한쪽이 다른 쪽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요. 재판상 이혼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돼요.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길은 이혼 방식과 관계없이 열려 있고, 부부 사이에 합의가 없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 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는 제도이기 때문이에요. 위자료는 잘못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본인의 기여도에 따라 돌려받는 것이어서, 판례는 둘을 별개의 제도로 보고 따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해요.
사실혼 부부도 해소될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그 유지와 증식에 기여했다면 사실혼이 해소될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요. 다만 법률혼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사이 한쪽이 제3자와 혼인할 의사로 사는 중혼적 관계의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봐요.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인가요
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이에요. 그 재산이 한쪽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에게 명의신탁되어 있어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얻은 것이라면 대상이 돼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이 모두 포함되고, 빚이 있으면 그 재산에서 공제돼요.
| 구분 | 재산분할 대상인지 |
|---|---|
| 혼인 중 협력해서 모은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 대상이에요 |
| 부부 중 누구 소유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 | 부부의 공유로 추정돼요 |
|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혼인 중 한쪽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 특유재산이라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에요 |
| 다른 쪽이 특유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한 경우 | 그 증가분은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어요 |
|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에 따른 채무나 일상가사 채무 |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한쪽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민법상 그 사람의 특유재산이 되고, 각자 관리하고 사용하고 수익해요. 재산분할은 이런 부부별산제를 보완해서, 이혼할 때 명의와 관계없이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각자의 몫을 나누는 제도예요.
대법원은 어떤 적극재산이나 채무가 부부 쌍방의 협력이 아니라 한쪽에 의해서만 생겼고 상대방이 그 형성이나 유지, 부담과 무관하다면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어요. 한쪽이 다른 쪽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높은 수입을 얻을 능력이나 자격을 갖게 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어요.
소송 중에 재산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소송 중에 재산이 바뀌면 분할 대상이 달라질 수 있어서 기준 시점을 알아야 해요. 재판상 이혼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를 정하는 기준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에요.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변론종결일까지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한쪽의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이고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면, 변동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요.
반대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한쪽이 부부공동생활이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와 관련 없이 적극재산을 처분했다면, 그 재산을 변론종결일에 그대로 가진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어요. 처분이 부부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와 관련된 것이라면 변론종결일에 없는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어요.
| 상황 | 처리 |
|---|---|
| 파탄 뒤 변동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무관한 경우 | 변동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요 |
| 파탄 뒤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적극재산을 처분한 경우 | 그대로 가진 것으로 보아 대상에 포함할 수 있어요 |
| 처분이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유지와 관련된 경우 | 변론종결일에 없는 재산은 대상으로 삼을 수 없어요 |
| 파탄 뒤 한쪽의 노력으로 채무가 줄어든 경우 |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면 그 감소분은 대상이 아니에요 |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보전 수단이 있어요. 민법은 한쪽이 다른 쪽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칠 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했다면 다른 쪽이 가정법원에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요. 생활법령정보는 상대 명의 재산에 부동산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방법도 안내해요.
퇴직금과 연금도 나누나요
이혼 당시 부부 한쪽이 아직 재직 중이라 퇴직급여를 받지 않았더라도, 상대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채권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어요.
대상 금액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때 퇴직한다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에요.
퇴직금 자세히 보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재산분할 비율은 개별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아니라, 기여도와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전체로서 형성된 재산에 대해 상대방으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뜻해요. 그래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분할 대상 재산을 개별적으로 구분해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없어요.
다만 공무원 퇴직연금처럼 수급권자의 여명을 알 수 없어 가액을 특정할 수 없는 재산은 다른 일반재산과 구분해서 비율을 따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있어요. 이때 퇴직연금의 분할비율은 전체 재직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당사자의 직업과 업무내용, 가사와 육아 부담의 분배 등 상대방이 실제로 협력하거나 기여한 정도를 종합해 정해요.
부부 한쪽의 부모가 부부나 그 가족에게 준 경제적, 비경제적 지원이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했다면 그 한쪽의 기여로 보아 재산분할에 참작할 수 있어요. 다만 그 기여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되고 반사회성이 현저하다면 참작할 수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 나누나요
법원은 현물분할, 경매분할, 채무의 인수를 명하는 방식 말고도 부부 공동재산 중 특정 재산을 한쪽의 소유로 하고 그 사람이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하는 대상분할(代償分割) 등 여러 방법으로 적합한 분할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2026년 5월 29일 대법원 판결은 비상장주식이 대상일 때를 다뤘어요.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보통 내부자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공개시장에서 자유로운 가격이 형성되지 않아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쪽이 소수의 주식을 현물로 받으면 적정한 가격으로 환가하기도, 경영에 참여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분할 방법에 합의했거나 가치 산정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가급적 대상분할 방식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대상분할만 고집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친다면 현물분할 등 여러 방법을 섞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어요.
재산분할은 어떤 절차로 청구하나요
재산분할은 아래 절차로 청구해요. 재산분할은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협의이혼을 할 때는 부부 사이의 재산문제 합의 여부를 법원이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 없이 이혼할 수 있고, 이혼 뒤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이혼 때 재산분할 외에도 위자료, 자녀 양육에 관해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함께 청구하는 것이 소송경제상 유리해요. 가사소송법은 관련 사건을 함께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재산분할을 포함한 마류 가사비송사건도 소를 내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정해요.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적은 재산목록을 내도록 명할 수 있고, 재산목록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당사자 명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도 있어요. 제출된 재산목록이나 조회 결과를 재산분할 심판 외의 목적으로 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이혼한 당사자 한쪽이 사망하면 재산분할 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되고, 이혼한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점은 이 경우에도 챙겨야 해요.
재산분할을 받으면 세금이 붙나요
재산분할을 받으면 세금이 따로 붙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은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아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어서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는 문제되지 않아요.
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판례는 이를 유상양도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요.
출처
-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3월 17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가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이혼(생활법령)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13676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대법원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스876 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대법원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4므10721, 10738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대법원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므11917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대법원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대법원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 16040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대법원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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