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임플란트가격

임플란트는 빠진 치아 자리의 턱뼈에 인공 뿌리(고정체)를 심고 그 위에 보철을 씌우는 치료로, 만 65세 이상이면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돼 비용의 30%만 내요. 65세 미만이거나 보험 기준을 벗어나면 비급여라서 가격을 병원이 정해요.

핵심 정리 기준
건강보험 대상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1인당 평생 2개
본인부담률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2018년 7월 50% → 30%)
본인부담 더 낮은 경우
65세 이상 희귀난치성질환자 10%,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20%
보험 안 되는 경우
완전 무치악, 일체형 식립재료, PFM·지르코니아 외 보철, 광대뼈(관골) 식립
계산 예시
보험 수가 총액 120만 원이면 본인부담 36만 원(계산값)
2027년 확대설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 확대는 확정되지 않음(2026년 7월 보건복지부)
치과 임플란트 구조 그림
사진 출처: Alexmit art(CC BY-SA 4.0)(자르고 색을 조정함) · commons.wikimedia.org

임플란트가격은 건강보험이 되면 얼마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65세 이상인 사람이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를 받으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을 본인이 내도록 정해요. 2016년 7월 만 65세 이상으로 대상이 넓어질 때는 본인부담률이 50%였고, 2018년 7월 진료분부터 30%로 낮아졌어요. 보건복지부는 당시 임플란트 1개 비용 총액 약 120만 원 중 본인부담이 약 62만 원에서 약 37만 원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어요. 2016년 7월 확대 전에는 급여 연령이 70세 이상이었고, 보건복지부는 65세까지 넓히면서 약 140~200만 원을 내던 틀니나 임플란트 비용이 약 53~65만 원으로 약 60% 줄어든다고 밝혔어요. 차상위계층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아요.

같은 2016년 의원급 기준으로 부분틀니는 위턱이나 아래턱 한쪽(1악)에 1,303,810원이었고, 당시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하면 651,900원이었어요. 틀니는 이렇게 위턱·아래턱 한쪽을 1악으로 세어 값을 매겨요.

2018년 인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추진됐고,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도 2018년 7월부터 본인부담률이 20%·30%에서 10%·20%로 함께 낮아졌어요.

65세 이상 임플란트 본인부담비율
일반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희귀난치성질환 등을 가진 사람10%
그 외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20%
65세 미만건강보험 대상 아님(비급여)

출처12

내 임플란트 본인부담 계산해 보기

예시(65세 이상, 보험 수가 총액 기준)계산
일반, 총액 120만 원120만 원 × 30% = 36만 원
만성질환 6개월 이상 치료 중, 총액 120만 원120만 원 × 20% = 24만 원
희귀난치성질환, 총액 120만 원120만 원 × 10% = 12만 원
2개 시술(일반)36만 원 × 2개 = 72만 원, 3개째부터는 비급여

예를 들어 보험 수가 총액이 120만 원인 임플란트를 일반 65세 이상이 하면 36만 원을 내고, 6개월 이상 치료 중인 만성질환이 있으면 24만 원을 내요. 65세 이상이라도 1인당 평생 2개를 넘는 세 번째 임플란트부터는 건강보험이 되지 않아 비급여 가격을 내야 해요. 위 표는 시행령의 본인부담률에 2018년 보건복지부 설명의 총액(약 120만 원)을 넣은 계산값이고, 실제 총액은 해마다 정하는 수가와 식립재료 값에 따라 달라요. 2016년 의원급 기준으로는 행위료 1,055,720원에 식립재료(고정체·지대주) 9.5만~27만 원(평균 18만 원)을 더해 1개당 1,235,720원이었어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조건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65세 이상 임플란트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본인이 내고, 희귀난치성질환 등을 가진 사람은 10%, 그 밖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20%를 내요.

아래 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정기준이 정한 급여 조건이에요.

건강보험 자세히 보기

건강보험이 안 되는 임플란트 가격은 어떻게 비교하나요

65세 미만이거나, 평생 2개를 넘는 세 번째 임플란트부터, 완전 무치악이나 일체형 식립재료처럼 급여 조건에서 벗어나면 임플란트는 비급여라 병원마다 값이 달라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해마다 조사해 공개하고, 2020년 12월에는 공개 대상을 병원급 이상에서 동네 의원급까지 넓히는 기준을 마련했어요. 비급여 진료비용은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과 모바일앱 '건강e음'에서 기관별로 비교할 수 있어요.

비급여 진료를 하기 전에는 의료기관이 그 항목과 가격을 미리 설명해야 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도 있어요. 설명 대상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 항목이고, 환자가 원하면 그 밖의 비급여 항목도 설명받을 수 있으며, 의료인뿐 아니라 의료기관 종사자도 설명할 수 있어요.

비싼 임플란트를 고르기 전에내용
급여 대상 확인65세 이상이면 2개까지 급여, 보철은 PFM·지르코니아일 때만
가격 비교심사평가원 누리집·건강e음 비급여 진료비용
사전 설명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진료 전에 설명받기
제품 성능식약처는 씹는 힘을 500만 번 반복해 견디는지 보는 피로도 시험 기준을 2020년 마련

출처2879

치과용 임플란트는 국산 의료기기 가운데 생산액이 가장 많은 품목으로, 2020년 식약처 발표 기준 생산액은 약 9,842억 원이었어요.

출처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2. 찬11 치과임플란트(1치당) 인정기준(고시 제2025-23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2025년 2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3. 65세 이상 어르신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 보건복지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18년 4월 25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4. [보도설명자료] 치아가 없는 어르신도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 받는다 관련 — 보건복지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7월 2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5. 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등 보장성 확대 — 보건복지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16년 4월 5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6. 치과 임플란트 보철재료 확대 및 치아 우식검사 급여 확대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년 12월 27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8)(새 창)
  7.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범위 의원급까지 확대 및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제도 도입 — 보건복지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0년 12월 2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8. 백내장 수술 다초점렌즈 의료기관 간 비급여 가격 차이 최대 27배 — 보건복지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2년 12월 13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9. 세계로 뻗어가는 치과용 임플란트 성능 기준 마련 — 식품의약품안전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0년 6월 15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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