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전거운전자
자전거는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써서 움직이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예요.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도 차로 구분되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는 차의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교통규칙을 지켜야 해요.
- 통행 장소
-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로, 없으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다녀야 해요
- 보도 통행
-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이거나 안전표지로 허용된 곳 등 예외에서만 가능해요
- 횡단보도
-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고 건너야 해요
-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금지이고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요
- 야간 운행
-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같은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해요
- 사고 후 조치
-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해요

자전거는 어떤 차인가요
자전거는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 둘 이상의 차예요.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전기자전거는 구분해야 해요.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이륜자동차 등을 말하고, 도로교통법상 ‘차’여서 면허가 있어야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어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허용된 곳을 빼면 자전거도로나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할 수 없어요. 다만 자전거 우선도로에서는 통행할 수 있어요.
전기자전거는 사람의 힘을 보충하려고 전동기를 단 자전거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페달과 전동기가 동시에 동력을 내고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을 것, 시속 25km 이상으로 움직일 때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장치 무게를 포함한 전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이에요.
자전거도로는 어떻게 나뉘나요
자전거도로는 안전표지나 위험방지용 울타리 같은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해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닐 수 있게 한 도로예요.
| 종류 | 설명 |
|---|---|
|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 등만 다닐 수 있게 분리대나 경계석 같은 시설물로 차도, 보도와 구분한 도로예요 |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 등 외에 보행자도 다닐 수 있게 차도와 구분하거나 따로 설치한 도로예요 |
| 자전거 전용차로 | 차도의 일부를 차선과 안전표지, 노면표시로 구분해 자전거 등만 다니게 한 차로예요 |
| 자전거 우선도로 | 자동차 일일 통행량이 2천 대 미만인 도로의 일부 구간과 차로에 노면표시로 만든 자전거도로로, 자전거와 다른 차가 서로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요 |
출처1
자전거 등을 제외한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허용된 곳이 아니면 자전거도로나 길가장자리구역으로 다니면 안 돼요. 다만 자전거 우선도로에서는 다닐 수 있어요.
자전거 통행 장소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다녀야 해요.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다녀야 해요. 안전표지로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뺀 길가장자리구역도 이용할 수 있는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해요.
보도는 원칙적으로 다닐 수 없지만 세 가지 예외가 있어요.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도로가 파손되거나 공사 등으로 도로를 다닐 수 없는 경우예요. 이때도 보도 중앙에서 차도 쪽이나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해야 하고,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면 일시정지해야 해요.
차도에서는 안전표지로 허용된 경우를 빼고 2대 이상이 나란히 다니면 안 돼요. 횡단할 때는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으면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해야 하고,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거나 들고 걸어야 해요. 자전거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다닐 수 없어요.
교차로와 보행자 보호 규칙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돌아야 해요. 좌회전할 때는 미리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해 돌아요. 철길건널목에서는 앞에서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뒤 건너고,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 하거나 경보기가 울릴 때는 들어가면 안 돼요.
진로를 바꾸거나 회전, 정지할 때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등화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해요. 앞차를 따라갈 때는 앞차가 갑자기 서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해야 하고, 뒤따라오는 차보다 느리게 가려는 자전거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길을 양보해야 해요. 자전거는 일반 자동차와 달리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를 때 앞차의 우측으로 지나갈 수 있어요. 이때 정지한 차에서 타고 내리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며 서행하거나 필요하면 일시정지해야 해요.
보행자 보호도 중요해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으면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하고, 교차로에서 회전할 때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돼요. 보행자 옆을 지날 때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고,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에게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해 안전하게 건너도록 해야 해요.
야간 운행과 안전모
밤에 도로를 지날 때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해요. 전조등을 켜야 하는 경우는 밤(해가 진 뒤부터 뜨기 전까지), 안개가 끼거나 비나 눈이 올 때, 터널 안을 운행할 때예요.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런 곳에서 정차나 주차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와 도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고,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해야 해요. 인명보호 장구 기준은 시야가 충분히 확보될 것,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않을 것, 청력에 현저한 장애를 주지 않을 것, 충격 흡수성과 내관통성이 있을 것, 충격으로 쉽게 벗겨지지 않게 고정할 수 있을 것, 무게가 2kg 이하일 것,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않는 구조일 것, 뒷부분에 야간 운행에 대비한 반사체가 있을 것이에요. 도로교통법의 벌칙 조항에서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에서 자전거 운전자를 제외하고 있어요.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크기와 구조의 자전거를 운전해서도 안 돼요. 보행자에게 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금속 모서리는 둥글게 가공하거나 고무, 플라스틱 등으로 덮여 있어야 해요. 약물의 영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도 자전거를 운전할 수 없어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돼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에요.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측정에 응해야 해요.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어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 등을 운전한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져요. 같은 처벌이 적용되는 행위가 두 가지 더 있어요.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전거 등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자전거 등을 운전한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하려고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쓰는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예요.
경찰공무원은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운전의 금지를 명하고 자전거를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사고가 났을 때 해야 할 일
자전거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 같은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해요. 이를 어기고 조치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할 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부순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으면 그 경찰공무원에게, 없으면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과 정도, 그 밖의 조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져요. 사고 처리를 방해하는 행위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져요.
자전거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h 초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등 정해진 사유가 있는 사고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불법행위가 되면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자전거 이용 현황과 사고 통계
행정안전부가 2026년 9월 29일 발표한 ‘2025년 기준 자전거 이용 현황’ 국가승인통계에 따르면 자전거도로 총연장은 2만 8,453km로 2024년 2만 7,754km보다 약 2.5%(699km) 늘었어요. 2021년 2만 5,249km와 비교하면 12.7%(3,204km) 늘어난 규모예요. 종류별로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2만 1,033km(74.0%)로 가장 많고, 자전거 전용도로가 3,875km(13.6%), 자전거 우선도로가 2,458km(8.6%), 자전거 전용차로가 1,087km(3.8%)예요.
공영자전거는 7만 1,938대로 전년보다 3.4%(2,366대) 늘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은 꾸준히 늘어 전 국민의 90% 이상인 약 4천 7백만 명이 보장받고 있어요. 단체보험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는 2023년 168곳에서 2024년 171곳, 2025년 191곳으로 늘었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안전교육시설은 80개소에서 연간 20만 명 넘게 교육을 이수했어요.
자전거 교통사고는 2025년 5,235건으로 2024년(5,571건)보다 6.0%(336건) 줄었지만, 사망자는 75명에서 85명으로 13% 늘었어요. 사고 유형별로는 ‘자전거의 차에 대한 가해사고’가 3,638건에서 3,331건으로 8.4% 줄었고, ‘자전거의 사람에 대한 가해사고’는 1,677건에서 1,685건으로 0.5% 늘었어요. 법규 위반별로는 전체 5,235건 중 약 66%인 3,458건이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 일어났어요. 연령별로는 20세 이하 사고가 1,620건에서 1,659건으로 2.4% 늘었고, 61세 이상 운전자 사고는 1,804건에서 1,659건으로 8.0% 줄었어요.
자전거 정차·주차와 방치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서는 자전거도 정차나 주차를 하면 안 돼요.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에서 5m 이내, 안전지대 사방 10m 이내, 건널목 가장자리나 횡단보도에서 10m 이내도 금지 구역이에요. 이를 어기면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돼요. 터널 안과 다리 위에는 주차할 수 없고, 도로에서 정차할 때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해야 해요. 주차나 정차의 방법을 어기거나 주차위반으로 이동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돼요.
누구든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해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돼요.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동해 보관하고 14일 동안 게시판과 인터넷에 공고해야 해요. 공고 기간이 끝나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 기증, 공영자전거 사업에 활용 등으로 처분할 수 있어요. 공고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 매각대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귀속돼요.
자전거 등록
자전거를 가진 사람은 읍·면·동의 장에게 등록할 수 있고, 등록하면 자전거 등록증을 발급받아요. 주소지를 옮기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할 때 자전거 등록 사실도 함께 신고해야 해요. 읍·면·동의 장은 등록된 자전거에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도난 방지와 식별을 위한 등록번호 스티커를 붙일 수 있어요.
지하철 자전거 휴대 승차
서울 지하철 1~8호선은 접이식 자전거를 접은 상태로 휴대하고 탈 수 있고, 일반 자전거는 토요일과 법정공휴일에 휴대 승차가 가능해요. 그 밖의 날 자전거를 휴대하고 타면 승차를 거절당하거나 가까운 역에서 하차해야 할 수 있고, 이 경우 휴대품 1건당 5,000원의 부가금을 내요. 자전거의 파손이나 분실, 휴대 여객의 부주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은 자전거를 지닌 여객에게 있어요. 시내버스는 통로와 승하차문을 막을 우려가 있는 물품의 소지를 제한해서 자전거 승차가 거부될 수 있고, 짐칸이 있는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는 짐칸에 실을 수 있어요.
출처
- 자전거 운전자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도로교통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10월 13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2026년(’25년 기준) 자전거 이용 현황 국가승인통계 발표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6년 9월 29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7)(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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