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전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은 대출 접수일에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세대주나 예비 세대주가 받을 수 있어요.1
청년전세대출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소·중견기업에 다니거나 창업 지원을 받는 만 34세 이하 청년이 병역을 마쳤다면 복무 기간만큼 나이를 늘려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해요. 부부합산 연소득은 5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다자녀·2자녀 가구 등은 6천만 원, 신혼가구는 7.5천만 원까지 인정해요. 부부 순자산은 2026년 기준 3.45억 원 이하여야 해요.
| 청년전용 버팀목 | 기준 |
|---|---|
| 나이 | 만 19~34세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 소득 | 부부합산 5천만 원 이하(신혼가구 7.5천만 원) |
| 순자산 | 3.45억 원 이하(2026년 기준) |
| 집 크기 | 전용 85㎡ 이하,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60㎡ 이하 |
| 보증금 | 3억 원 이하 |
| 한도 | 1.5억 원,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2억 원 |
| 대출 비율 | 신규 계약은 보증금의 80% 이내 |
출처1
한도는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계약한 경우 2억 원(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5억 원)이 적용돼요. 계약을 갱신할 때는 늘어난 보증금 안에서, 늘린 뒤 전체 보증금의 80%까지 빌릴 수 있어요. 반환채권양도 방식이면 연간 인정소득에서 본인 부채의 25%와 기존 기금 전세대출 잔액을 뺀 금액이 한도이고, 소득이 1,500만 원 이하이거나 없으면 인정소득을 4,500만 원으로 봐요. 재직 1년 미만이면 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어요. 대출 기간은 2년 이내이고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그 뒤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씩 더해 최장 20년까지 쓸 수 있어요.
| 청년전용 버팀목 금리(부부합산 연소득) | 연 금리 |
|---|---|
| 2천만 원 이하 | 2.2% |
| 2천만 원 초과~4천만 원 이하 | 2.5% |
| 4천만 원 초과~6천만 원 이하 | 2.9% |
| 6천만 원 초과~7.5천만 원 이하 | 3.3% |
출처1
집이 지방에 있으면 금리가 0.2%포인트 낮아져요.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가 전용 60㎡ 이하·보증금 3억 원 이하 집에서 1.2억 원 이하를 빌리면 연 0.3%포인트를, 중소기업에 취업했거나 청년 창업 지원을 받는 청년은 연 0.3%포인트를 더 낮춰 줘요. 다만 중소기업 취업 우대는 회사가 대기업·사행성 업종·공기업이거나 본인이 공무원이면 받을 수 없어요. 채권양도협약기관이 소유한 쉐어하우스에 들어가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이용할 수 있고 면적 제한도 없어요.
결혼하면 청년전용 버팀목을 갚는 조건으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으로 갈아탈 수 있어요. 정부는 2026년 8월 13일 금융 종합대책에서 청년의 모든 주거 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내놓겠다고 밝혔어요.
출처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주택도시기금)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주택도시기금)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 국무조정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8월 13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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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