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자소송
예전에는 주민등록등·초본,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건축물대장 같은 서류를 내려면 기관을 찾아가 떼어 온 뒤 전자문서로 바꿔 전자소송시스템에 직접 올려야 했어요.1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공문서는 어떻게 내나요
법무부가 밝힌 2021년 전자소송 서류 제출 현황을 보면 이런 서류가 아주 많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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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법이 바뀌어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에서 행정기관·공공기관이 가진 서류를 요청하면, 법원행정처장이 그 기관에서 전자문서로 받아 시스템에 올려 줄 수 있어요. 대상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기관끼리 함께 쓸 수 있는 행정정보이고, 법원행정처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운영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과 본인정보 제공 시스템을 연계해 서류를 받아요.
| 단계 | 하는 일 |
|---|---|
| 1. 요청 | 전자소송시스템에서 필요한 기관 서류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내 달라고 요구해요 |
| 2. 전달 | 법원행정처장이 그 기관에서 전자문서로 받아요 |
| 3. 등재 신청 | 받은 전자문서를 내 사건에 올려 달라고 신청해요 |
| 4. 접수 | 등재를 신청한 때 법원에 낸 것으로 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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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 업무에 드는 수수료는 대법원규칙에 따라 신청인에게 받을 수 있어요. 이 개정 법률은 2023년 7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법무부는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완료 시점에 맞춰 시행일이 2년 안에서 바뀔 수 있다고 밝혔어요.
어떤 서류를 이렇게 낼 수 있나요
법무부는 개정안을 낼 때 26개 기관의 서류 95종을 이렇게 낼 수 있게 된다고 밝혔어요. 소송에서 자주 쓰는 것을 기관별로 보면 다음과 같아요.
| 기관 | 서류 예 |
|---|---|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표 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
| 국토교통부 | 일반·집합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공동주택가격확인서 |
| 국세청 |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
| 국민건강보험공단 | 4대사회보험료완납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장애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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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특허청의 특허·상표등록원부, 병무청의 병적증명서, 질병관리청의 국가예방접종이력정보 같은 서류가 목록에 들어 있었어요. 법무부는 기관을 따로 찾아가지 않고 한 번에 서류를 내는 원스톱 방식으로 국민 편의가 커지고 기관의 발급 업무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출처
- 전자소송에서의 행정·공공기관 발급서류 제출이 간편해집니다.(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법무부)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2월 3일 시행 · 2026년 10월 13일 확인(새 창)
- 앞으로 전자소송에 필요한 각종 공문서들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 법무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3년 7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