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정보공개청구

외국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살거나 학술·연구를 위해 잠시 머무는 사람, 국내에 사무소를 둔 법인·단체가 청구할 수 있어요.1

핵심 정리 기준
결정 기한
청구일부터 10일, 부득이하면 10일 연장
수수료
열람 1일 1시간까지 무료, 종이 사본(B4 이하) 첫 장 250원·추가 장당 50원

일반적인 안내예요.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정보공개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정보공개를 원하면 그 정보를 가진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내거나 담당 공무원 앞에서 말로 청구해요. 청구서는 기관에 직접 가서 내거나 우편·팩스·정보통신망으로 낼 수 있어요. 말로 청구하면 담당 공무원이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쓰고 청구인과 함께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요.

단계내용
1. 청구청구서 제출 또는 말로 청구, 기관은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접수증 발급(우편·온라인 접수는 요청 시)
2. 결정청구일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 결정, 부득이하면 10일 연장하고 사유를 문서로 통지
3. 이송다른 기관이 가진 정보면 소관 기관으로 넘기고 청구인에게 문서로 알림
4. 통지공개 결정이면 공개 일시와 장소를, 비공개 결정이면 이유와 불복 방법을 문서로 통지
5. 공개열람, 사본·복제물 교부, 전자적 형태로 공개

출처21

청구한 정보가 그 기관에 없거나, 내용이 진정·질의처럼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우면 민원으로 처리하고 그 사유와 결과를 알려 줘요. 전자 형태로 가진 정보를 전자 형태로 달라고 하면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아닌 한 그렇게 줘야 해요. 양이 너무 많아 업무에 큰 지장이 있으면 기간을 나눠 주거나 열람과 사본을 함께 제공할 수 있어요.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으면 원본 대신 사본·복제물로 공개해요.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사람(제3자)과 관련 있으면 기관이 그 사람에게 알리고 의견을 들을 수 있어요. 제3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그래도 공개하기로 하면 공개 결정일과 실제 공개일 사이에 최소 30일의 간격을 둬야 해요.

수수료(문서·도면·사진 등)금액
열람1일 1시간 이내 무료, 1시간 넘으면 30분마다 1,000원
종이 사본 B4 이하첫 장 250원, 1장 넘을 때마다 50원
종이 사본 A3 이상첫 장 300원, 1장 넘을 때마다 100원
녹음테이프 청취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녹음테이프 복제1개마다 5,000원(매체 비용 별도)

출처3

사본을 우편으로 받으면 우편요금을 따로 내고, 지방자치단체 수수료는 조례로 정해요. 비영리 학술·공익단체가 연구나 행정감시 목적으로, 교수·교사·학생이 소속 기관장 확인을 받아 교육·연구 목적으로 청구하면 수수료를 줄여 줄 수 있어요. 수수료는 전자지급수단이나 수입인지·수입증지로 내고, 부득이하면 현금으로 내요.

같은 청구를 되풀이하거나 괴롭히려고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정보를 실제로 얻거나 쓸 생각 없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담당자를 괴롭히려고 청구하는 것처럼 권리남용이 명백하면 정보공개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대법원 2014두9349). 행정안전부가 소개한 실제 사례 중에는 수감 중인 한 청구인이 2024년 상반기에 800여 건을 청구하고 수수료 대부분을 내지 않은 경우, 욕설을 적은 청구를 2024년 1분기에 7.8만 건(전체 청구의 13.6%) 보낸 경우도 있었어요.

정부는 이런 악성 청구를 줄이려고 2024년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의결했어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개정안 내용(2024년 10월 정부안)내용
청구권 남용 금지부당한 이득, 담당자 괴롭힘, 정보를 특정하지 않은 방대한 청구 등은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종결
중복 청구다른 기관에서 같은 청구가 다시 이송되면 종결, 반복 청구는 종결 통지 생략
비용 사전 납부최근 3년 동안 청구를 취하하거나 비용을 내지 않은 횟수가 2회 이상이면 비용을 미리 냄

출처5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현행 정보공개법(2023년 11월 17일 시행)에는 이 내용이 아직 들어 있지 않아요. 정상적인 청구는 지금처럼 처리하면서 악용만 막으려는 개정이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에요.

출처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3년 11월 17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9월 19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4.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는 줄이고, 국민의 알권리는 높인다 — 행정안전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4년 7월 30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5. 부당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 심의회 열어 종결 처리 가능해진다 — 행정안전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4년 10월 29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요즘 많이 궁금해하는 것